원양산 오징어를 페루산으로 원산지 표시하여 판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7노8361 형사 사건(2018년 4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본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값이 비싼 원양산 오징어를 페루산 오징어에 섞어 '페루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오징어 젓갈을 판매함. 원산지 허위 표시로 유통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및 알 권리가 훼손됨.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값이 비싼 원양산 오징어를 페루산 오징어에 섞어 '페루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오징어 젓갈을 판매함. 원산지 허위 표시로 유통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및 알 권리가 훼손됨.
피고인들이 원양산 오징어를 페루산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하여 판매. - 행위: 값이 비싼 원양산 오징어를 페루산 오징어에 섞어 '페루산'으로 원산지 표시 - 대상: 오징어 젓갈 - 결과: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및 알 권리 훼손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오징어 젓갈의 물량이 적지 않음
-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및 알 권리 훼손
-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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