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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본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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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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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노8361
·
수원지방법원
·
2018-04-06
·
2심
원양산 오징어를 페루산으로 원산지 표시하여 판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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