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27073서울행정법원 1심2010-09-03 선고검수완료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 보전을 위해 사해행위취소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면서 등록세를 신고·납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7073 행정 사건(2010년 9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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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하도급 공사대금 5억 2천여만 원을 받지 못해, 이 돈을 보전하기 위해 2008년 3월에 사해행위취소권을 근거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했다.
- 이 가처분등기를 하면서 원고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했다.
- 피고는 2009년 12월, 원고가 낸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추가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추가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등기를 하면서 채권액을 기준으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피고는 부동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더 부과했다. 쟁점은 등록세 과세표준을 채권금액으로 볼 것인지 공시지가로 볼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추가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은 가처분등기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을 ‘채권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채권금액이 없을 때만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원고의 가처분등기는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금액이 명확히 존재한다.
- 사해행위취소권에 따른 가처분등기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을 채권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민사소송 규칙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가액을 채권액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면 과세표준은 채권금액으로 봐야 한다.
- 따라서 피고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더 부과한 것은 법률 해석에 어긋나 위법하다.
핵심 정리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채권금액으로 봐야 하며, 부동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법원에서 취소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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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일진건설 주식회사
【피 고】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변론종결】2010. 8. 13.
【주 문】
1. 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13,365,540원 및 지방교육세 2,480,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액 중 등록세에 대한 가산금 400,960원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금 74,420원은 별도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6. 주식회사 신솔건설 및 주식회사 휠코(이하 ‘신솔건설 등’이라 한다)가 발주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지번 생략) 대 1,359㎡ 지상에 건축할 지하 2층, 지상 6층 공동주택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부분을 아산메이저 주식회사, 에스엘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순차로 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6. 3. 18.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골조공사대금 중 521,4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신솔건설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398.24/398.3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고 있다가 2004. 11. 10. 주식회사 신평건설(이하 ‘신평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소유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여 주었고, 그 후 2007. 11. 21. 신평건설과 사이에 위 소유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08. 1. 15. 신평건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위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신솔건설 등이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신솔건설 등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3. 11. 원고의 사해행위취소권에 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신평건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398.24/398.3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하면서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액 521,4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1,042,940원 및 지방교육세 208,58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과세표준은 위 공사대금채권액이 아니라 신평건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398.24/398.3 지분의 공시지가라는 이유로, 2009. 12. 10. 이 사건 부동산 398.24/398.3 지분의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에서 원고가 위 라항과 같이 이미 납부한 등록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을 공제하여 등록세 13,365,540원 및 지방교육세 2,480,89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채권금액이 공사대금채권액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액을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고,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 제9호에서도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소가를 원고의 채권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관하여 등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그로부터 약 2년 가까이 피고가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와 관련하여 더 이상 과세처분이 없을 것으로 신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위와 같은 신뢰에 반하여 소급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30조 (과세표준)
④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다. 판단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제1목에서는 가처분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채권금액에 등록세율 0.2%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은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제1목은 부동산 가처분등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채권금액’에 관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나 피보전채권의 내역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②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일부분으로서 원상회복청구권인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인데,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권은 원고의 신솔건설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것인 점, ③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 제9호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그 소송물가액을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인 제3자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금액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피보전채권이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에 정한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종필(재판장) 진현섭 최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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