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24노3404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5-04-29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림.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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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8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 합성물을 만들도록 요청함.
  •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고, 합성된 사진을 받아 저장함.
  • 피해자의 사진을 편집해 성적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퍼뜨릴 목적으로 사용함.
  •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인적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함.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이를 편집한 합성 사진을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합성물을 퍼뜨릴 의도가 있었는지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유포가 처벌 대상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합성물 반포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으며, 피해자의 인적사항 유포 부분은 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사진을 보내고 합성물을 요청한 대화 내용과 합성물 사진을 받은 정황으로 공동 범행 의사가 인정됨.
  • 피고인은 합성물을 단순 개인 소장용이 아니라 공유해 피해자를 능욕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합성물 유포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
  • 피해자의 인적사항 유포는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피해자에 한해 처벌하는 법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유포할 당시 수사 진행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이 인정됨.
  • 양형은 1심 판결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해 변경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동의 없이 제공하고, 이를 편집한 합성물을 퍼뜨릴 의도가 있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의 인적사항 유포 부분은 법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결국 양측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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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쁨
  •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 및 편집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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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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