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6구1003서울고등법원 1심1987-03-18 선고검수완료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으나 협회가 거부하자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구1003 형사 사건(1987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7조 제1항, 변호사법 제7조 제2항, 변호사법 제8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 3월 6일 변호사로 개업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 신청을 했다.
- 협회는 원고에게 변호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 원고는 1986년 4월 12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 1986년 7월 14일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9월 4일 기각 재결이 내려졌다.
- 원고는 행정심판 재결 자체가 아니라 재결의 판단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재결 취소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변호사 등록 거부에 대해 행정심판 재결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재결 자체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주장한 재결 판단 내용의 문제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심판 재결 취소 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잘못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 원고는 재결 판단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재결 자체의 위법이 아니다.
-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법원은 이 점을 들어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행정심판 재결 취소 소송은 재결 자체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단순히 재결 판단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송을 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행정심판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요건
【원 고】
【피 고】 법무부장관
【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1986.9.4,자 행정심판기각의 재결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변호사로서 개업하기 위하여변호사법 제7조 제1항,제2항에 따라 1986.3.6. 소외 대한변호사협회 (이하 "협회"라고만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였다. 위 협회는 원고에게 변호사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달 20.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원고는같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1986.4.12.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도 동일한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원고는 기각처분에 대하여 같은해 7.14.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동일한 이유로 1986.9.4. 행정심판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므로 위 행정심판 재결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행정소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다만 그 후단에 해당되는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청구원인은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성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결의 판단내용이 위법하다는 것임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소송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더 따져 볼 것도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심명수 양삼승 김성일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