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7노5서울고등법원 2심2017-04-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해 만나게 하고, 피해자의 경찰 지급 스마트워치를 빼앗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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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8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을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러 가서 면담을 강요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경찰에서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빼앗음.
  •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경찰에 긴급 신고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신고를 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를 빼앗은 행위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위력 행사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를 위협해 면담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빼앗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및 위력 행사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점을 인정함.
  •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피고인의 새로운 범죄행위를 신고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스마트워치를 빼앗은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에 불리한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로 면담을 강요하고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
  •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엇갈렸으나, 전체 증거와 정황을 고려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함.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장치를 받은 사실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를 빼앗으며 위력을 행사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형사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적인 면담 강요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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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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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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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죄질이 나쁜 점
↓ 감경 사유5건
  • 범행을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
  • 피고인이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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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甲이 피고인한테서 위협을 받았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甲을 불러내 따지던 중 甲이 경찰서에서 신변보호용으로 지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여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위치확인 장치’(일명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하자 甲의 손목을 비틀어 스마트워치를 빼앗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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