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9노1316전주지방법원 2심2010-07-06 선고검수완료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불특정 다수에게 교부·배포·우편발송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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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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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초 OO지역에서 주민소환을 추진하며 청구인 서명부를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나눠주고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서명 요청 활동 시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설명하는 경우만 허용하고, 그 외 인쇄물 배포 등은 금지합니다.
  • 피고인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여 '제시' 방법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나,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배부·우편발송이 위법하다는 통보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명부 배포를 계속하여 결국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고 우편으로 보내는 행위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제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어,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민소환법에서 말하는 '제시'는 서명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직접 서명부를 보여주는 것만 의미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교부·배포·우편발송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피고인이 행정안전부의 회신을 믿었다고 주장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위법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법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피고인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우편 발송하는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제시' 범위를 넘어서므로 위법합니다. 서명 요청 활동은 반드시 직접 서명부를 보여주거나 구두 설명 방식으로만 해야 하며, 관련 법령 해석이 불확실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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