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1고합172청주지방법원 1심2012-02-21 선고검수완료

교원들이 자동이체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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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형사20부 2011고합172 선거법위반 사건(2012년 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 각 형의 선고유예(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정당법 제22조, 정당법 제53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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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들이 2000년대에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정당 계좌로 여러 차례 금원을 직접 송금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의 기부 여부와 교원들의 고의 등을 심리했다.

사실관계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들이 2000년대에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정당 계좌로 여러 차례 금원을 직접 송금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의 기부 여부와 교원들의 고의 등을 심리했다.

교원들이 자동이체를 이용해 정당 계좌로 정치자금을 직접 송금. - 행위: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들이 자동 납부를 신청하고 매월 또는 비정기적으로 계좌에서 정당 계좌로 금원을 이체 - 기간: 주된 기재 사례의 이체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이어짐 - 금액: 개별 피고인의 이체 합계는 사례별로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이며, 양형이유에는 전체 기부액이 700,000원 내지 700,000원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음 - 쟁점: 이체금이 정치자금법상 허용된 후원금인지, 교원들의 직접 기부에 대한 고의와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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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금원을 이체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함
↓ 감경 사유5건
  • 오랜 기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함
  • 정기 납부액이 매달 약 10,000원으로 소액임
  • 대부분 후원회 제도 폐지 전에 후원을 시작한 것으로 보임
  • 후원 형식과 절차의 차이를 일반인이 알기 쉽지 않았음
  • 관련 측의 설명을 믿은 측면이 있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2 0 판 결 사건고합2011 172,병합병합병합병합173( ), 174( ), 175( ), 176( ), 177 병합병합병합병합병합병합( ), 178( ), 179( ), 180( ), 181( ), 182( ), 병합병합병합병합병합병183( ), 184( ), 185( ), 186( ), 187( ), 188( 합병합병합병합병합병합), 189( ), 190( ), 191( ), 192( ), 193( ), 병합병합병합병합병합병194( ), 195( ), 196( ), 197( ), 198( ), 199( 합병합병합병합병합병합), 200( ), 201( ), 202( ), 203( ), 204( ), 병합병합병합병합병합병205( ), 206( ), 207( ), 208( ), 209( ), 210( 합병합병합병합병합병합), 211( ), 212( ), 213( ), 214( ), 215( ), 병합병합병합병합병합병216( ), 217( ), 218( ), 219( ), 220( ), 221( 합병합병합병합병합병합), 222( ), 223( ), 224( ), 225( ), 226( ), 병합병합병합병합병합병227( ), 228( ), 229( ), 230( ), 231( ), 232( 합병합병합병합병합병합), 233( ), 234( ), 235( ), 236( ), 237( ), 병합병합238( ), 239( ) 가 정치자금법위반. 나 정당법위반. 다 국가공무원법위반. 라 지방공무원법위반. - 2 - 피 고 인가 나 다 도1. . . . ○○ ○○○○ 주거시동○○ ○○ ○○ 등록기준지시읍○○ ○○ 가 김사립학교 교원2. .,○○ 주거시동○○ ○○ ○○ 등록기준지군○○ ○○ 가 나 다동3. . . . ○○○○○○ 주거시면리○○ ○○ ○○ 등록기준지군면○○ ○○ ○○ 가 나 다 권4. . . . ○○ ○○○○ 주거시면리○○ ○○ ○○ 등록기준지시○○ 가 나 다 김5. . . .,○○ ○○○○ 주거시동○○ ○○ ○○ 등록기준지군○○ ○○ 가 나 다 김6. . . .,○○ ○○○○ 주거시구동○○ ○○ ○○ 등록기준지시동○○ ○○ 가 나 곽사립학교 교원7. . . ○○ 주거시동○○ ○○ ○○ - 3 - 등록기준지시면○○ ○○ 가 나 다 신8. . . .,○○ ○○○○ 주거군읍○○ ○○ ○○ 등록기준지 불상 가 나 다 김9. . . .,○○ ○○○○ 주거시읍리○○ ○○ ○○ 등록기준지 포항시면리○○ ○○ ○○ 가 나 다 백10. . . . ○○ ○○○○ 주거시면리○○ ○○ ○○ 등록기준지시읍○○ ○○ 가 나 다 김11. . . .,○○ ○○○○ 주거시동○○ ○○ ○○ 등록기준지군면○○ ○○ ○○ 가 나 다 김12. . . . ○○ ○○○○ 주거시동○○ ○○ 등록기준지시동○○ ○○ 가 나 다 김13. . . .,○○ ○○○○ 주거군면○○ ○○ ○○ 등록기준지군면○○ ○○ ○○ 가 나 다 신14. . . .,○○ ○○○○ 주거시구동○○ ○○ ○○ - 4 - 등록기준지시면○○ ○○ 가 나 다 김15. . . . ○○ ○○○○ 주거시동○○ ○○ ○○ 등록기준지군면○○ ○○ ○○ 가 나 다 김16. . . . ○○ ○○○○ 주거시동○○ ○○ ○○ 등록기준지시○○ ○○ ○○ 가 나 다 김17. . . . ○○ ○○○○ 주거시동○○ ○○ 등록기준지 순천 가 나 다 송18. . . . ○○ ○○○○ 주거시구○○ ○○ 등록기준지 전남군○○ 가 나 다 김19. . . . ○○ ○○○○ 주거시○○ ○○ ○○ 등록기준지군○○ ○○ 가 나 다 김20. . . . ○○ ○○○○ 주거군읍○○ ○○ ○○ 등록기준지군면○○ ○○ ○○ 가 나 다 김21. . . . ○○ ○○○○ 주거시구동○○ ○○ ○○ - 5 - 등록기준지 경남군면○○ ○○ 가 성22. .,○○ ○○○○ 주거군면○○ ○○ ○○ 등록기준지군○○ ○○ 가 나 다 김23. . . . ○○ ○○○○ 주거시동○○ ○○ 등록기준지군면○○ ○○ ○○ 가 나 다 김24. . . . ○○ ○○○○ 주거군면○○ ○○ ○○ 등록기준지 서울구동○○ ○○ 가 나 다 반25. . . .,○○ ○○○○ 주거시동○○ ○○ 등록기준지군○○ ○○ 가 나 라 김26. . . . ○○ ○○○○ 주거군읍리○○ ○○ ○○ ○○ 등록기준지군읍○○ ○○ ○○ 가 나 라 황27. . . . ○○ ○○○○ 주거군면○○ ○○ ○○ 등록기준지시동○○ ○○ 가 나 라 우28. . . . ○○ ○○○○ 주거군면리○○ ○○ ○○ ○○ - 6 - 등록기준지군○○ ○○ 가 나 라 지29. . . .,○○ ○○○○ 주거군읍리○○ ○○ ○○ ○○ 등록기준지군면○○ ○○ ○○ 가 나 다 임30. . . . ○○ ○○○○ 주거군읍○○ ○○ ○○ 등록기준지시구○○ ○○ 가 나 다 한31. . . . ○○ ○○○○ 주거시면○○ ○○ 등록기준지시읍○○ ○○ 가 나 라 김32. . . .,○○ ○○○○ 주거군면○○ ○○ ○○ 등록기준지군면○○ ○○ ○○ 가 나 다 임33. . . . ○○ ○○○○ 주거시동○○ ○○ 등록기준지시○○ 가 나 다 최34. . . .,○○ ○○○○ 주거시동○○ ○○ 등록기준지시○○ 가 나 다 최35. . . . ○○ ○○○○ 주거군면리○○ ○○ ○○ ○○ - 7 - 등록기준지군읍○○ ○○ ○○ 가 나 다 최36. . . . ○○ ○○○○ 주거시동○○ ○○ 등록기준지시○○ 가 나 라 김37. . . .,○○ ○○○○ 주거군면○○ ○○ ○○ 등록기준지군○○ ○○ 가 나 다 조38. . . . ○○ ○○○○ 주거시면○○ ○○ 등록기준지시동○○ ○○ 가 나 다 조39. . . . ○○ ○○○○ 주거군읍○○ ○○ ○○ 등록기준지시구면○○ ○○ ○○ 가 나 다 정40. . . .,○○ ○○○○ 주거군○○ ○○ 등록기준지시면○○ ○○ 가 나 다 정41. . . . ○○ ○○○○ 주거시동○○ ○○ 등록기준지시구○○ ○○ 가 나 다 성42. . . .,○○ ○○○○ 주거동○○ ○○ ○○ - 8 - 등록기준지시면리 산204○○ ○○ ○○ 가 나 라 김43. . . .,○○ ○○○○ 주거군읍리273-5○○ ○○ ○○ ○○ 등록기준지군면리271○○ ○○ ○○ ○○ 가 나 다 정44. . . . ○○ ○○○○ 주거군읍○○ ○○ ○○ 등록기준지시동○○ ○○ 가 나 다 함45. . . . ○○ ○○○○ 주거시동○○ ○○ ○○ 등록기준지시읍리○○ ○○ ○○ 가 나 다 이46. . . . ○○ ○○○○ 주거시읍리○○ ○○ ○○ 등록기준지시읍○○ ○○ 가 나 다 오47. . . .,○○ ○○○○ 주거시동○○ ○○ 등록기준지시면○○ ○○ 가 나 이사립학교 교원48. . . ○○ 주거시동○○ ○○ ○○ 등록기준지 서울구○○ 가 윤49. . ○○ ○○○○ 주거시동○○ ○○ ○○ - 9 - 등록기준지군면○○ ○○ ○○ 가 나 다 임50. . . . ○○ ○○○○ 주거시동○○ ○○ 등록기준지시동○○ ○○ 가 나 다 오51. . . . ○○ ○○○○ 주거군면○○ ○○ ○○ 등록기준지 전남군면○○ ○○ 가 나 다 이52. . . . ○○ ○○○○ 주거시구동○○ ○○ ○○ 등록기준지시동○○ ○○ 가 나 다 유53. . . . ○○ ○○○○ 주거시동○○ ○○ ○○ 등록기준지시동○○ ○○ 가 나 다 오54. . . . ○○ ○○○○ 주거군면○○ ○○ ○○ 등록기준지시구○○ ○○ 가 나 다 이55. . . .,○○ ○○○○ 주거시면○○ ○○ 등록기준지 인천○○ 가 나 다 유56. . . . ○○ ○○○○ 주거시동○○ ○○ ○○ - 10 - 등록기준지 충남군면○○ ○○ 가 나 다 신57. . . . ○○ ○○○○ 주거시동○○ ○○ 등록기준지시동○○ ○○ 가 나 다 이58. . . . ○○ ○○○○ 주거군면○○ ○○ ○○ 등록기준지시면○○ ○○ 가 나 다 이59. . . . ○○ ○○○○ 주거군면○○ ○○ ○○ 등록기준지군면○○ ○○ ○○ 가 나 다 양60. . . .,○○ ○○○○ 주거군면○○ ○○ ○○ 등록기준지시동○○ ○○ 가 나 다 이61. . . . ○○ ○○○○ 주거시동○○ ○○ 등록기준지시동○○ ○○ 가 나 다 이62. . . . ○○ ○○○○ 주거시동○○ ○○ 등록기준지시○○ 가 나 다 이63. . . . ○○ ○○○○ 주거시동○○ ○○ ○○ - 11 - 등록기준지 평택 가 나 다 이64. . . .,○○ ○○○○ 주거시○○ 등록기준지 인천 가 나 다 신65. . . .,○○ ○○○○ 주거시○○ ○○ 등록기준지군○○ ○○ 가 나 다 윤66. . . . ○○ ○○○○ 주거시동○○ ○○ 등록기준지시○○ 가 나 정사립학교 교원67. . . ○○ 주거시동○○ ○○ 등록기준지 강릉 가 나 다 장68. . . . ○○ ○○○○ 주거시구동○○ ○○ ○○ 등록기준지 인천동○○ ○○ 검사박소영 한석리 기소 송준구 기소 공판,( ),( ,) 변 호 인변호사 장종오 조현주 신인수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법무법인 시민 담 변호사 전영식 이새나 피고인 김황,(○○○○ ○ 우지김김김 을 위한 사선)○ ○○ ○○ ○○ ○○ ○○ 판 결 선 고2012. 2. 21. - 12 -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곽이정 의 각 정 법위반의 점 피고2.,,,○○ ○○ ○○○○ 인 신김김김정함임오유오,,,,,,,,,,○○ ○○ ○○ ○○ ○○ ○○ ○○ ○○ ○○ ○○ 유이이양이이이신 의 각 정 법위반 및,,,,,,,○○ ○○ ○○ ○○ ○○ ○○ ○○ ○○○○ 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도동 권김김백김3.,,,,,,○○ ○○○○ ○○ ○○ ○○ ○ 김신김김김송김김김김,,,,,,,,,,,○ ○○ ○○ ○○ ○○ ○○ ○○ ○○ ○○ ○○ ○○ 반임한임최최최조조정성,,,,,,,,,,○○ ○○ ○○ ○○ ○○ ○○ ○○ ○○ ○○ ○○ ○ 정이오이이신이윤장 의 각 정,,,,,,,,,○ ○○ ○○ ○○ ○○ ○○ ○○ ○○ ○○ ○○○ 법위반 및 정 가입으로 인한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황우지김김김4.,,,,,,○○ ○○ ○○ ○○ ○○ ○○ ○ 의 각 정 법위반 및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바, 이전 정 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 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2006. 3. 13.○○○○ 부하여야 하고 정 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후원회가 폐,○○○○ 지된경부터는 정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 에 후원금2006. 3. 13.○○○○ - 13 - 을 기부할 수 없다. 고합피고인 도1. [2011 172]○○ 피고인은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2. 3. 1.·○○○○○○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2. 8. 21.‘’○○○○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이(), 2006. 7. 26.○○ ○○○○ ○○○○ 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영업○○○○ ○○○○○○ 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200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9. 25.127 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270,000 1) 정치자금을 기부하였 다. 고합피고인 김2. [2011 173]○○ 피고인은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2001. 8. 1.○○○○○○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3. 10. 6.‘’○○○○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43167),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은행 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2007. 1. 26.27 1) 검찰은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납부한 금원에 대하여 정 법상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의비 를 납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을 후원하려는 의사로 금원을 이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검찰이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기소한 부분은 모두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로 변경한다’. - 14 - 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70,000 하였다. 고합피고인동3. [2011 174]○○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8. 3.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4. 3. 23.‘’○○○○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50888),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영○○○○ ○○○○○○ 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200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9. 25.328 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280,000 다. 고합피고인 권4. [2011 175]○○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6. 9.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2005. 4. 21.‘’○○○○ ○○ 후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75193),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2008. 9. 25.4-127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270,000 - 15 - 부하였다. 나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2005. 5. 13.‘’○○○○ ○○ 를 신청한 후경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90019419, 90029876), 2006. 8. 21.○○○○ 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경까지 같은5,0002008. 10. 20.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원을 이4-226130,000 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고합피고인 김5. [2011 176]○○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5. 3. 1.·○○○○○○ ○○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4. 2. 23.‘’○○○○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49208),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영○○○○ ○○○○○○ 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200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9. 25.527 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270,000 다. 고합피고인 김6. [2011 177]○○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5. 3. 1.·○○○○○○○○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4. 9. 15.‘’○○○○ ○○ - 16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67039),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2008. 9. 25.627 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270,000 하였다. 고합피고인 곽7. [2011 178]○○ 피고인은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1988. 3. 1.○○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 또는 그 이전에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2006. 5. 25.‘○○○○ ○○ 부 를 신청한 후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재원을’(62459), 2006. 7. 26.○○○○ ○○ 매개로 한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은행 계좌에서 서울구동○○○○○○ ○○ 소재은행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10,000○○○○○○○○ 롯하여 그때부터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2008. 1. 25.719 회에 걸쳐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190,000 치자금을 기부하였다. 고합피고인 신8. [2011 179]○○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3. 3. 19.·○○○○○○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4. 3. 23.‘’○○○○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52055), 2006. 8. 4.○○○○ ○○○○ - 17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영○○○○ ○○○○○○ 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200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3. 5.821 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300,000 다. 고합피고인 김9. [2011 180]○○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5. 9.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4. 3. 23.‘’○○○○ ○○ 된 후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52084),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2007. 12. 26.918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180,000 부하였다. 고합피고인 백10. [2011 181]○○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2. 9. 1.·○○○○○○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2. 5. 23.‘’○○○○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27282), 2006. 7. 27.○○○○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은행 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 ○○○○○ - 18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2008. 9. 25.1028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280,000 부하였다. 고합피고인 김11. [2011 182]○○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4. 3. 1.·○○○○○○○○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1. 3. 22.‘’○○○○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17101),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영○○○○ ○○○○○○ 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200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2. 25.1120 에 걸쳐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200,000 자금을 기부하였다. 고합피고인 김12. [2011 183]○○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0. 9. 1.·○○○○○○ ○○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4. 3. 23.‘’(○○○○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이51264), 2006. 7. 26.○○○ ○○○○ 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영업○○○○ ○○○○○○ 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2008.○○○○ - 19 -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9. 25.1227 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270,000 다. 고합피고인 김13. [2011 184]○○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3. 3.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3. 1. 22.‘’○○○○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33805),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2008. 9. 25.1327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270,000 부하였다. 고합피고인 신14. [2011 185]○○ 피고인은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8. 9. 1.·○○○○○○ ○○○ 학교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4. 2. 23.‘’○○○○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49389),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영○○○○ ○○○○○○ 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200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9. 25.1427 - 20 - 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270,000 다. 고합피고인 김15. [2011 186]○○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3. 3. 1.·○○○○○○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4. 7. 2.‘’○○○○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64879),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2008. 10. 9.1527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270,000 부하였다. 고합피고인 김16. [2011 187]○○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5. 2. 28.·○○○○○○○○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3. 7. 21.‘’○○○○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40112),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2008. 9. 25.1627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270,000 - 21 - 부하였다. 고합피고인 김17. [2011 188]○○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5. 9. 1.·○○○○○○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2002. 10. 22.‘’○○○○ ○○ 한 후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29859),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2008. 9. 25.17-127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270,000 부하였다. 나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2003. 7. 30.‘’○○○○ ○○ 를 신청한 후된 후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재(90004057), 2006. 8. 21.○○○○ ○○ 원을 매개로한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 소재은행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5,000○○○○○○○○ 하여 그때부터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2009. 10. 20.17-2 총 회에 걸쳐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38190,000 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고합피고인 송18. [2011 189]○○ 피고인은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5. 3. 1.·○○○○○○ ○○○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 22 -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3. 12. 3.‘’○○○○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44784),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영○○○○ ○○○○○○ 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200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9. 25.1827 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270,000 다. 고합피고인 김19. [2011 190]○○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해1983. 3. 1.·1989. 8. 5.○○○○ 임되었고경 다시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학교, 1994. 3. 10.·○○○○○○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2. 3. 2.‘’○○○○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25217),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2008. 9. 25.1927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270,000 부하였다. 고합피고인 김20. [2011 191]○○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9. 3.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 23 -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3. 9. 23.‘’○○○○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25566),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2008. 2. 25.2020 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200,000 하였다. 고합피고인 김21. [2011 192]○○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0. 9. 1.·○○○○○○○○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2003. 9. 30.‘’○○○○ ○○ 후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26945),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2008. 9. 25.2127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270,000 부하였다. 나 피고인은경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2006. 8. 21. ○○○○ 구동 소재은행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이체하50,000○○ ○○○○○○○○○○ 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고합피고인 성22. [2011 193]○○ - 24 - 피고인은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3. 3. 1.·○○○○○○ ○○○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경 또는 그 이전에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2006. 7. 5.‘○○○○ ○○ 납부 를 신청한 후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재원을’(26947), 2006. 8. 4.○○○○ ○○ 매개로 한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은행 계좌에서 서울구동○○○○○○ ○○ 소재은행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10,000○○○○○○○○ 롯하여 그때부터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2007. 10. 5.22 총 회에 걸쳐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990,000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경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은행 계좌에서.2006. 8. 21. ○○○○ 서울구동 소재은행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50,000○○ ○○○○○○○○○○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고합피고인 김23. [2011 194]○○ 피고인은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79. 5. 1.·○○○○○○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2002. 11. 20.‘’○○○○ ○○ 한 후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30610),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2008. 9. 25.23-127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270,000 - 25 - 부하였다. 나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2003. 7. 30.‘’○○○○ ○○ 를 신청한 후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재원을(90004056), 2006. 8. 21.○○○○ ○○ 매개로 한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 ○○ 은행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5,000○○○○○○○○ 그때부터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2009. 10. 20.23-2 회에 걸쳐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38190,000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고합피고인 김24. [2011 195]○○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2004. 3.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4. 8. 23.‘’○○○○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66315),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2008. 9. 25.2427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270,000 부하였다. 고합피고인 반25. [2011 196]○○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1. 9. 1.·○○○○○○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 26 -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0. 10. 6.‘’○○○○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15550),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영○○○○ ○○○○○○ 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200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10. 2.2528 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280,000 다. 고합피고인 김26. [2011 197]○○ 피고인은경으로 임용된 후경 해임되었다가1993. 3. 22.2004. 12. 21.○○○○ 경 복직되어 현재군 보건소에 기능 급열관리장으로 재직2007. 4. 4.7○○ ○○○○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 또는 그 이전에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2005. 9. 14.‘○○○○ ○○ 부 를 신청한 후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77613), 2007. 4. 26.○○○○ ○○ 매개로 한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 소재은행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10,000○○○○○○○○ 롯하여 그때부터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2009. 8. 25.26 총 회에 걸쳐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29290,000 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고합피고인 황27. [2011 198]○○ 피고인은경으로 임용된 후경 해임되었다가1996. 11. 5.2004. 12. 1.2007.○○○○ 경 복직되어 현재군에서 기능 급열관리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1. 4.7.○○ ○○○○ - 27 - 피고인은경 또는 그 이전에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2005. 5. 13.‘○○○○ ○○ 부 를 신청한 후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75245), 2007. 1. 26.○○○○ ○○ 매개로 한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 소재은행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10,000○○○○○○○○ 롯하여 그때부터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2009. 1. 28.27 총 회에 걸쳐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28360,000 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고합피고인 우28. [2011 199]○○ 피고인은경으로 임용된 후경 해임되었다가1994. 1. 21.2004. 12. 21.○○○○ 경 복직되어 현재군행정주사보로 재직 중인 자이다2007. 4. 4..○○ ○○ ○○ 가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2005. 5. 13.‘’○○○○ ○○ 후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77237), 2007. 4.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2009. 8. 25.28-130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340,000 부하였다. 나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2005. 11. 14.‘○○○○ ○○ 부 를 신청한 후이 된 후경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90022629), 2007. 4. 16.○○○○ 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경까지 같은 방10,0002008. 2. 18. - 28 - 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원을 이체28-211110,000 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고합피고인 지29. [2011 200]○○ 피고인은경으로 임용된 후 현재군 기능 급사1997. 3. 3.8○○○○○○ ○○○○ 무실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4. 11. 12.‘’○○○○ ○○ 된 후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70681),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 ○○○○ 행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10,000○○○○○○ 부터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2008. 2. 25.2920 걸쳐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200,000 을 기부하였다. 고합피고인 임30. [2011 201]○○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0. 4. 1.·○○○○○○ ○○ 군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4. 12. 22.‘’○○○○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72709),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소재은행○○○○○○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2008. 9. 25.3027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270,000 - 29 - 부하였다. 고합피고인 한31. [2011 202]○○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4. 3. 1.·○○○○○○ ○○ 시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 또는 그 이전에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2006. 3.‘’○○○○ ○○ 를 신청한 후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23401), 2006. 7. 26.○○○○ ○○ 개로 한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은행 계좌에서 서울구동 소○○○○○○ ○○ 재은행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10,000○○○○○○○○ 하여 그때부터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2008. 9. 25.31 회에 걸쳐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27270,000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고합피고인 김32. [2011 203]○○ 피고인은경으로 임용된 후경 해임되었다가1991. 8. 10.2004. 12. 1.2007.○○○○ 경 복직되어 현재군행정주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4. 27..○○ ○○ ○○ 피고인은경 또는 그 이전에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2005. 2. 1.‘○○○○ ○○ 부 를 신청한 후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75166), 2007. 5. 25.○○○○ ○○ 매개로 한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 소재은행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10,000○○○○○○○○ 롯하여 그때부터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2010. 1. 25.32 총 회에 걸쳐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31390,000 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 30 - 고합피고인 임33. [2011 204]○○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3. 9.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2002. 12. 3.‘’○○○○ ○○ 후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31719),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2008. 9. 25.3329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330,000 부하였다. 나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2003. 7. 30.‘’○○○○ ○○ 를 신청한 후경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90004058), 2006. 8. 21.○○○○○○ 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영업부 개설계좌로○○○○ ○○○○○○○○○○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경까지 같은 방법으10,0002009. 10. 20. 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33-236360,000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고합피고인 최34. [2011 205]○○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4. 3. 1.·○○○○○○ ○○ 시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4. 3. 23.‘’○○○○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53323), 2006. 7. 26.○○○○ ○○○○ - 31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2008. 9. 25.3427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270,000 부하였다. 고합피고인 최35. [2011 206]○○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7. 9. 1.·○○○○○○ ○○ 군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4. 9. 15.‘’○○○○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67040),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2008. 9. 25.3528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280,000 부하였다. 고합피고인 최36. [2011 207]○○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시1987. 4. 1.·○○○○○○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2003. 8. 20.‘’○○○○ ○○ 후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30608),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 ○○○○ - 32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2008. 10. 2.36-128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320,000 부하였다. 나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2003. 7. 29.‘’○○○○ ○○ 를 신청한 후경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90004060), 2006. 8. 21.○○○○○○ 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영업부 개설계좌로○○○○ ○○○○○○○○○○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경까지 같은 방법으로5,0002009. 10. 20.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36-234170,000 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고합피고인 김37. [2011 208]○○ 피고인은경으로 임용된 후경 해임되었다가1996. 4. 1.2004. 12. 1.2007.○○○○ 경 복직되어 현재군 기능 급전기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4. 27.7.○○ ○○○○ 피고인은경 또는 그 이전에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2005. 2. 1.‘○○○○ ○○ 부 를 신청한 후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75167), 2007. 5. 25.○○○○ ○○ 매개로 한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 소재은행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10,000○○○○○○○○ 롯하여 그때부터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또는은행2010. 1. 25.○○○○○○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원을 이체3729290,000 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고합피고인 조38. [2011 209]○○ - 33 -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시1991. 10. 15.·○○○○○○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4. 9. 15.‘’○○○○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67128),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2008. 9. 25.3828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320,000 부하였다. 고합피고인 조39. [2011 210]○○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9. 3. 1.·○○○○○○ ○○ 군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 또는 그 이전에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2003. 8. 21.‘○○○○ ○○ 납부 를 신청한 후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40759), 2006. 7. 26.○○○○ ○○ 매개로 한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 소재은행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10,000○○○○○○○○ 롯하여 그때부터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2008. 10. 9.39 총 회에 걸쳐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27270,000 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고합피고인 정40. [2011 211]○○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1. 4. 15.·○○○○○○ ○ - 34 - 군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3. 1. 29.‘’○○○○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34566), 2006. 8. 31.○○○○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2008. 1. 25.4019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190,000 부하였다. 고합피고인 정41. [2011 212]○○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4. 3. 1.·○○○○○○ ○○ 군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4. 6. 3.‘’○○○○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63716),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2008. 9. 25.4127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270,000 부하였다. 고합피고인 성42. [2011 213]○○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9. 9. 1.·○○○○○○ ○○ 군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 35 -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4. 2. 23.‘’○○○○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49227),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2008. 9. 25.4227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270,000 부하였다. 고합피고인 김43. [2011 214]○○ 피고인은경으로 임용된 후경 파면되었다가1990. 7. 16.2004. 12. 10.○○○○ 경 복직되어 현재군행정주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2007. 4. 27..○○ ○○ ○○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5. 9. 22.‘’○○○○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84167), 2007. 5. 25.○○○○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2010. 1. 25.4329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290,000 부하였다. 고합피고인 정44. [2011 215]○○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3. 3. 1.·○○○○○○ ○○ 군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 또는 그 이전에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2006. 3.‘’○○○○ ○○ - 36 - 를 신청한 후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34356), 2006. 7. 26.○○○○ ○○ 개로 한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은행 계좌에서 서울구동 소○○○○○○ ○○ 재은행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10,000○○○○○○○○ 하여 그때부터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2008. 9. 25.44 회에 걸쳐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27270,000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고합피고인 함45. [2011 216]○○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8. 9. 1.·○○○○○○ ○○ 군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2. 8. 22.‘’○○○○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28761),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2008. 1. 25.4519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190,000 부하였다. 고합피고인 이46. [2011 217]○○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9. 3.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1. 10.‘’(○○○○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이20675), 2006. 10. 12.○○○ ○○○○ - 37 - 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영업○○○○ ○○○○○○ 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200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9. 25.4628 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320,000 다. 고합피고인 오47. [2011 218]○○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4. 3.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2002. 11. 20.‘’○○○○ ○○ 한 후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30611), 2006. 7. 27.○○○○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2008. 9. 29.47-133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300,000 부하였다. 나 피고인은경 또는 그 이전에에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2006. 5.‘○○○○ ○○ 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경 서울 강동 소재’(90004055), 2006. 7. 26.○○○○ ○○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 동 소재은행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10,000○○○○○○○○○○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2009. 10. 20. 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47-234220,000 - 38 - 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고합피고인 이48. [2011 219]○○ 피고인은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학1989. 3. 14.○○○○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6. 3.‘’(○○○○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이59979), 2006. 7. 26.○○○ ○○○○ 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은행 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2008. 2. 25.4820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200,000 부하였다. 고합피고인 윤49. [2011 220]○○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8. 9. 1.·○○○○○○○○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3. 8. 21.‘’○○○○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40674),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영○○○○ ○○○○○○ 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200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4. 26.4910 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100,000 다. - 39 - 고합피고인 임50. [2011 221]○○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9. 9.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4. 3. 23.‘’○○○○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50889),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영○○○○ ○○○○○○ 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200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2. 25.5020 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200,000 다. 고합피고인 오51. [2011 222]○○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9. 9.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2. 11. 20.‘’○○○○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16614),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은행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2008. 2. 25.5120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200,000 부하였다. 고합피고인 이52. [2011 223]○○ - 40 -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9. 3.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2005. 10.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이30724), 2006. 7. 26.○○○ ○○○○ 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영업○○○○ ○○○○○○ 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200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9. 25.5227 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270,000 다. 고합피고인 유53. [2011 224]○○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2002. 3. 1.·○○○○○○○○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4. 12. 20.‘’○○○○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47210), 2006. 7. 27.○○○○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영○○○○ ○○○○○○ 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200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2. 5.5320 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200,000 다. 고합피고인 오54. [2011 225]○○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3. 3. 20.·○○○○○○○○ - 41 -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2003. 12. 23.‘’○○○○ ○○ 한 후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44822),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2008. 2. 25.54-120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290,000 부하였다. 나 피고인은경 또는 그 이전에에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2006. 5.‘○○○○ ○○ 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경 서울 강동 소재’(90030788), 2006. 9. 26.○○○○ ○○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 동 소재은행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100,000○○○○○○○○○○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2006. 10. 24.54-2 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2110,000 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고합피고인 이55. [2011 226]○○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5. 3. 1.·○○○○○○○○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6. 3.‘’(○○○○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이체방34095), 2006. 7. 26.○○ ○○○○ 식을 통하여 피고인의은행 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영○○○○ ○○○○○○ - 42 - 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200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9. 25.5524 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280,000 다. 고합피고인 유56. [2011 227]○○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8. 3.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2. 5. 17.‘’○○○○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26946),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영○○○○ ○○○○○○ 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200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6. 25.5624 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240,000 다. 고합피고인 신57. [2011 228]○○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9. 9.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2002. 12. 20.‘’○○○○ ○○ 한 후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32530),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 - 43 -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2008. 9. 25.57-134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380,000 부하였다. 나 피고인은경 또는 그 이전에에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2006. 5.‘○○○○ ○○ 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경 서울 강동 소재’(90004048), 2006. 8. 21.○○○○ ○○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 동 소재은행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10,000○○○○○○○○○○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2009. 10. 20.57-2 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32320,000 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고합피고인 이58. [2011 229]○○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3. 3. 10.·○○○○○○○○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3. 12. 3.‘’○○○○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44810),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영○○○○ ○○○○○○ 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200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1. 28.5819 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190,000 다. 고합피고인 이59. [2011 230]○○ - 44 -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9. 9.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6. 3.‘’(○○○○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이체방57389), 2006. 7. 26.○○ ○○○○ 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영업부○○○○ ○○○○○○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2007.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26.5918 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180,000 다. 고합피고인 양60. [2011 231]○○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7. 9. 1.·,○○○○○○○○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4. 3. 23.‘’○○○○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53322),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영○○○○ ○○○○○○ 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200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2. 25.6020 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200,000 다. 고합피고인 이61. [2011 232]○○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8. 9. 1.·○○○○○○○○ - 45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2003. 2. 24.‘’○○○○ ○○ 후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34742),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 ○○○○○○ 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2008. 9. 25.61-128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280,000 부하였다. 나 피고인은경 또는 그 이전에에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2006. 5.‘○○○○ ○○ 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경 서울 강동 소재’(90004048), 2006. 7. 26.○○○○ ○○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 동 소재은행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10,000○○○○○○○○○○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2009. 10. 20.61-2 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40400,000 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고합피고인 이62. [2011 233]○○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7. 7.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4. 6. 3.‘’○○○○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63717),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영○○○○ ○○○○○○ - 46 - 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200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1. 25.6219 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190,000 다. 고합피고인 이63. [2011 234]○○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2. 11. 15.·○○○○○○○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4. 3. 23.‘’○○○○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48326),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영○○○○ ○○○○○○ 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200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1. 25.6319 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380,000 다. 고합피고인 이64. [2011 235]○○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3. 3. 10.·○○○○○○○○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4. 3. 23.‘’○○○○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52277),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영○○○○ ○○○○○○ 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2008.○○○○ - 47 -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1. 25.6419 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190,000 다. 고합피고인 신65. [2011 236]○○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4. 3. 10.·○○○○○○○○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3. 12. 24.‘’○○○○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43168),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영○○○○ ○○○○○○ 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200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2. 25.6520 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200,000 다. 고합피고인 윤66. [2011 237]○○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5. 2. 28.·○○○○○○○○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를 신청한 후2004. 3. 23.‘’○○○○ ○○ 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52276), 2006. 7. 26.○○○○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은행영○○○○ ○○○○○○ 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0,000200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금9. 25.6627 - 48 - 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270,000 다. 고합피고인 정67. [2011 238]○○ 피고인은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시1986. 3. 1.○○ ○○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 또는 그 이전에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2006. 3.‘’○○○○ ○○ 를 신청한 후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51040), 2006. 7. 26.○○○○ ○○ 개로 한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은행 계좌에서 서울구동 소○○○○○○ ○○ 재은행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10,000○○○○○○○○ 하여 그때부터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2008. 3. 26.67 회에 걸쳐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21210,000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고합피고인 장68. [2011 239]○○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시2007. 2. 5.·○○○○○○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또는 그 이전에에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2007. 9. 7.‘○○○○ ○○ 부 를 신청한 후경 서울 강동 소재 금융결제원을’(24769), 2007. 12. 26.○○○○ ○○ 매개로 한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협 계좌에서 서울구동 소재○○○○ ○○ 은행영업부 개설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10,000○○○○○○○○ 그때부터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회2008. 9. 25.6815 에 걸쳐 합계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150,000 - 49 - 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1. 피고인들에 대한 각자 체 내역1.‘’○○ ○○ 각파일 해 내역 출력물 각파일과 계좌추적내역 출력물1. EB13, EB21○○ 모계좌 거래내역1. 2004. 1. 1. ~ 2005. 2. 28., 2005. 3. 1. ~ 2009. 11. 30.○○ ○○ 모계좌 입금거래내역○○ ○○ 영수증각 예금계좌 등 선관위 신고내역년도 회계보고서 제출의 건 및1.,, 2006○○ 붙임자료 강령헌규 요청자료 송부1.,,,, ○○○○○○ ○○ 의 선관위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헌규 중원비규정1.,,○○○○ ○○ ○○○○ .○○ 각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1. ○○ 각 수사보고 회계자료 첨부 보고 추가 회계자료 첨부 보고 첨부서류 포함1.(,)() 피고인들의 각 인사기록카드1. 각 판결문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 법조1.○○ 각 정치자금법 제 조 제 항 포괄하여451 () 형의 선택1. 각 벌금형 선택 - 50 - 선고유예할 형1. 각 벌금원300,000 노역장 유치1. 각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만 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70 , 692 (51) 선고유예1. 각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I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은경 창 한 이래원우 후원회원 일반후원회원 지1.2000. 1.,,(, ○○○○○○○○ ○○ 역후원회원 진보후원회원 을 두고 운영하던 중년경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2006○○ 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받자경헌상에서우와 관련된 조항2006. 7.(2006. 7.○○○○ 이전헌 제 조 을 삭제하고규상으로는우와 관련된 조항 중 일부 조항을5 )(○○○○○○ 삭제하고 일부 조항은 존치하였음 후원회원 대신 후 원 제도를 신설하여 후원회원),○○ 을 후 원으로 전환하였는데의년직자 메뉴얼에는원과 후,2006‘○○○○○○○○○○ 원 에 대하여원은권이 있는원이며 후 원은원이긴 하지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 재정후원만 하는원이다원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활동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원과 후 원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의원 등 가입절차2. ○○○○ ○○ 가원의 가입절차. ○○ - 51 - 에원으로 가입하는 방식은 중앙 의 홈페이지를 통하거나(1),○○○○ ○○○○ 지역 시 도또는 중앙 에 직접 가입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인·,○○○○ 터넷을 통하여원가입을 신청하면 중앙 에서 바로 승인처리를 하고원○○○○○○ ○○ 가 부족한 경우 반려하여 지역위원회를 통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를 통하여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직자가의(2)○○○○○○ ○ 원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하여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거래를 위한(‘ ’○○○ ○○○○ 비약정액 결제일 거래은행 계좌번호 계좌주의 주민번호 포함 를 입력하고 승인,,,,)○○ 요청을 하면 중앙 에서 확인 후 승인처리를 하고 승인 처리하기에 등록자료가 미,○○ 비한 경우에는 해지역으로 반려하고 반려사유를 확인하여 해 사유에 맞게,○○○○○ 원 를 수정한 후 재요청하면 중앙 은 재요청사유를 확인하고 승인 처리한다,.○ ○○○○ 후 원 후원회원 이 되려는 자는 중앙 의 승인절차는 거치지 않고 탈(3)(),○○○○ 퇴 또한 탈 서 없이 구두로도 가능하다.○○ 원 중 탈 을 요청할 경우 탈요청의 차 취합은 지역위원회가(4)1○○○○○○ 담 하고 중앙 으로 탈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소속 지역위원회의 연락처를 안(○○○○○○ 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반드시 직접방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탈 서를 서면),,,○○ 으로 받아서 보관한다. 이전에 사용된원우 후원회원 가입원서 에는(5) 2006. 7.‘,,’○○○○ ○○ ○○ 원우 후원회원 항목 중에 표시하게 되어 있고 인적사항을 적는 난과,,,○○ ○○○○ 비 자동납부를 위하여 계좌번호와비약정액비결제일 등을 적는 난이 있었는,○○○○ 데비결제일은 일 일 중에 표시하게 되어 있었고의원관리프,‘5 , 25 ’, ○○○○○○ ○○ 로그램의원항목 중원구분 역시원우 후원회원 일반후원‘’,,(,○○ ○○○○○○ ○○ - 52 - 지구후원 진보후원 으로 구분하였다의 현재원가입원서 에는원과,).‘’○○○○○○○○ 후 원만 구분하여 신청하게 되어 있고원가입원서 와비자동납부등록서 가‘’ ‘’○○○○○○ 한 장의 양식으로 되어 있으며비자동납부등록서 에는비결제일을 매달 일, ‘’5 , ○○○○ 매달 일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25. 나우의 가입 절차. ○○ 년 메뉴얼에는우가입시 주의점 이라는 제목하에 실정법상(1) 2005‘( )’‘○○ ○○ 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은 그동안을우로 가입처리하였으며.,○○○○○○○○ ○○ 이 경우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된다 교사의 경우에는 그동안 전교조.○○ 를 중심으로 투쟁해 온 결과 정치활동에 대해 일부 여지를 두고 있으며 적극적인 탄, 압은 거의 없다우 가입의 경우 어떤 활 든 재삼 확인하고 주의를 한다..○○ ○○○○ 직업은우로 노조가입은우노조 가입으로 참여단체명은우노조 지역 으,,’‘○○○○○○ 로 표기한다 교사는 원 그대로 표기할 것우가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비공개(). ○○○○ 를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를 적극 보호한다우 및 후원회원은원관리프로그램,. ○○○○ 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별도로 매월 일경에비가 인출된다 연말 소득 공제를 원20(○○ 활하게 받기 위함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년 메뉴얼의원관리프로그램 사용설명서에는 주의사항 란에원(2) 2005‘’‘○○○○ 우 일반후원회원 지구 후원회원은변경이 가능하지만원우,,/○○○○○○○○ ○○ 일반 지구 후원회원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탈처리한 후 신입 원등 / ○○○○○○ 록에서 변경되는 사항으로 재등록하여야 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년 메뉴얼 중 선거관리업무항목에는 전원에게는 문자메시(3) 2005ABC“ ○○ 지 등을 통해 선거공고의 주요 내용을 알려야 한다 선관위는 모든 후보에 대해 경.”, “ - 53 - 력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이를원 유권자 들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원들의 개인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 를 제공할 수 있다”, “( ,,)” ○○○○ 고 기재되어 있고년 메뉴얼에는 신입 원에 대한 안내방법 중앙 의 이메, 2006,○○○○ 일을 통한 환영인사 신입 원교육 신입 원 기념품 및원증 발송에 관하여도,,○○○○○○ 기재하고 있다. 의비 인출 절차관련3.() ○○○○ ○○○○ 가개관. ○○ 은방식을 통하여비를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1)‘ ( )' ○○○○ ○○ ○○○○ 였는데 이는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등 과 금융결제원이 공동참여하여 제공하는 서비,( ,) 스로서이용기관 이 사건의 경우의 고객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계()()○○○○○○ 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고객 계좌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납부자 고객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2)( )○○ 용기관이 금융결제원과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납부자가 이용기관에 출금이체 동의○○ 서를 제출하면 이용기관은 금융결제원에 납부자의 금융기관에 출금이체등록을 의뢰하 는파일을 전송하는 절차가 선행되고 위파일에는 신청일자 주민등록번EB13,EB13, 호 계좌번호등의가 존재하는데 이 사건에서이 발송한파,,,EB13○○○○○○○○ 일에 있는 개별 이체자의는의원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 ○○○○○○ 원우 후원회원 후 원의 번호가 모두 포함된 의미 와 일치하고 위(,,,),○○ ○○○○○○ 원관리프로그램에서는를 일련번호로 자동생성하였다 단 후원회원은{ ,2003. 7.○○○○ 경부터으로 시작되는 자리의 일련번호를하였고 후 원도 마찬가지였으‘900’8,○○○○ 며원우는 구별 없이자리의 일련번호를하였다 한편 기관지대금,,5~6., ○○ ○○○○ - 54 - 등과 같이 성격이 전혀 다른 금원에 대하여도은 동일한이체방식을 통○○○○○○ 하여 동일한 모계좌로 이체받았고 이 경우에도가되었으나 번호체계,○○ ○○○○ 는 다른 것으로 보이고 자리년 메뉴얼에는원관리프로그램 과 기관지구(4~5 ), 2005‘’ ‘○○ 독자관리프로그램 은 서로 연동되어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파일을 전송받은 금융결제원은파일을 해금융기관으로 전(3) EB13EB13○○ 송하고 해금융기관에서는파일의 내용에 따라 납부자를 출금이체가 가능,EB13 ○○ 한 상태로 등록 관리하여 추후거래가 일어나도록 조치한다..○○ 이후 이용기관은 납부자의 은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 줄 것을 금융기관에(4) 의뢰하는파일 이 파일의 구성항목에는 출금의뢰금액 통장명의자 주민등록번호EB21(,, 등 외에 통 재내용 납부자 통장에 표시되는 출금내용 이 있는데 이에 따라 이(),○○○○ 용기관에서 입력하는 통 재내용이 납부자의 통장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들의 통장에 기재되게 된다 을 인출일에 맞추어 납부자 모두에 대한파일을 생)EB21 성하여이체일 직전 영업일에 일시에 금융결제원에 전송하고 금융결제원은 위,○○ 파일을 금융기관별로 나누어 분류 전송을 하면 개별 금융기관은 이 파일을 토EB21. 대로 해 일자에 해납부자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다.○○○○ 잔액 부족 등으로 불능처리될 경우 개별은행은 불능처리된파일(5)EB21(EB22 파일이라 함 을 금융결제원에 반송하고 금융결제원이 이를 다시 이용기관에 송부하면) 이용기관은 자체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파일과파일을 비교하여 납부자EB21EB22 별 인출 여부 등을 확인한다. 납부자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후 금융결제원은파일과파일(6)EB21EB22 을 취합한 다음모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 이 사건의 경우은행 에 이용기관()○○○○ - 55 - 의모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금액 등의를 담은파일을 송부하며EB23,○○○○○○ 모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서는파일을 토대로 개별 납부자들의 인출 합계액을EB23 모계좌로 입금한다 모계좌 입금일자는 납부자의 개설계좌에서 인출된 날짜의 다(○○ 음 영업일임). 나의이체 일자 등. ○○○○ ○○ 년 메뉴얼에는비납부는 금융결제원을 통한인출과 현금을 직(1) 2006‘○○○○ 접 납부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고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인출 납부에’,○○ 대하여는원관리프로그램의원 에 입력되어 있는 계좌를 기준으로 중앙‘○○○○ ○○○ 에서는 매월 약정일일 에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인출을 신청하므로 지(5, 20, 25 )○ 역위원회에서는 사전에 공지된 마감일까지 신규 변경신청을 최대한 완료한다 고 기재,’ 되어 있으며원관리프로그램을 통한인출신청 내용 란에 일비인출, ‘’‘5,○○○○○○ 일 후 원 회비 인출 일비 인출 소급 비 인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20, 25,’○○○○○○ 있고원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지구 별비납부내역 월별비납부내역,,,○○○○ ○○○○ 월별비 미납 원 등의 조회가 모두 가능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이체방식을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매달(2)○○ 일정금액을의 계좌에 이체하였는데 이체 후 피고인들의 통장의 이체내역에,○○○○ 는월비 월특 비소급 월후원 월 등의‘1 ’, ‘11 ’, ’‘, ’2 ‘, ’3 ’○○○○○○○○ ○○○○○○ 내용이 기재되었다. 은이전에는원우 후원회원 구분 없이 매달 일(3)2005. 2.,,5 ○○○○○○ ○○ 또는 일에비 후원회비를 이체받았고부터 같은 해 까지는원25,, 2005. 3.11.○○○○ 은 일 일우와 후원회원은 일에 각 이체를 받은 후부터는5 , 25 ,20, 2005. 12.○○○○ - 56 - 원우는 일 일 후원회원 후 원 은 일에 각 이체를 받았다,5 , 25 ,() 20. ○○○○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정 의 후원회제도가 폐지되(4),2006. 3. 13. ○○ 자은홈페이지에 후원회 폐지안내 월 일 후원회가 폐지됩,2006. 3. 12.‘[] 3 13 ○○○○ 니다 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통해중앙후원회와 시 도후원.‘’2006. 3. 13.○○. ○○ 회가 폐지됨으로 인하여부터는 중앙후원회 통장과 시 도후원회 통장3. 13.·○○○○ 으로 후원금이 입금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한 분에게 돌려주던가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되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후원회가 폐지되더라도 세액공제와 소. 득공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원들이 내는비와 국회의원에게 내는 후원금, ○○○○ 은 연말정산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의 대의원 할4. ○○○○○○ 전국 노동조합총연맹 이하노총 이라 한다 은이 사건 피고인들(‘’) 2009. 6. 9.○○○○ 의 다수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 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하 전교조 라 한(‘’○○ 다 에년노동 부문 할중앙위원 대의원 선출통보를 재공지한다 는) ‘2009,’○○○○○○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위 공문에는 전교조와 전국 노동조합 이하 전공노 라,(‘’○○ 한다 에 배정된 중앙위원과 대의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교), 조 전공노에 대하여 명과 명의 대의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기재하면서으로 익,83(‘****’ 명 처리되어 있으나노총에 가입한 개 연맹 중 전교조와 전공노만 익명으로 처16○○ 리되어 있어 특정할 수 있다 다른 연맹과 달리권자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대의원의 경우 연맹별권자가 인 이하인 경우 대의원 명권자가명은‘501 ,100○○○○ 대의원 명권자가명은 대의원 명권자가 명 이상은 명2 ,150~3003 ,5005 ,○○○○○○ 권자가명은 대의원 명권자가명은 대의원 명권자가700~8006 ,900~1,2008 ,○○○○ - 57 - 명 이상은 대의원 명권자가명 이상은 명명 이상은 명을1,30010 ,3,00018 , 5,00034○○ 각 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II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의원 으로 가입하여비 를 납1.‘’‘’○○○○ ○○○○ 부하였음을 전제로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비 납부행위가 정치자금법 제 조 제,451○○ 항에 위배된다는 내 바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정 법 제 조 소정,53○○○○ 의원이 된 자 에 해 되었다면 그에 따라 정 법위반죄의 형사처벌 대상인‘’,○○○○○○ 지는 별론으로 하되 실체상으로원가입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들이원,,○○○○ 의 지위에서비 를 납부한 행위 자체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정치자금의 기부 방‘’‘○○ 법 에 해 되어 추가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 의원으로서비를 납부한 행위 가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정치자금의 기부’○○ ○○○○ 방법에 해 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에 해 하여 형사‘○○ 소송법 제 조 제 항 제 호가 규정하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된다32814. 이 사건이 입건되어 공소가 제기된 과정이나 기소대상자 선정 과정에 비추어 볼2. 때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고발 단계에서부터 전교조의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기획 된 것이고 또한 사법권을 이용한 도덕적 흠집 내기를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치자금법 제 조에서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45‘ 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 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부자들’ 인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되고 기부를 받은및 그 관계자들에 대○○○○ 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소추재량권의 합리적 범위를 일탈한 공소권, - 58 - 남용에 해 된다.○○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방식을 통하여계좌로 판3.○○○○○○ 시 각 금원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의원가입 및비납부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에원으로 가‘○○○○ ○○ 입하여비를 납부하였다 는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 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후원금 납부 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 다. 4. 피고인들은 정 법상원으로서 납부하는 정치자금법상의비 를 납부하‘’○○○○○○ 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지후원회에 후원금 을 납부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기부한 후원금이 정치자금법이 정한 후원금에 해 하지 않○○ 는다고 인정하려면이체에 동의할시 피고인들의 의사에 관한 충분한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정 에 후원하는 적법한 후원금이라 생각하여 납부한 것이지 정치5.○○ 자금법상 금지되는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적법한 후원금이라 오인한 데에 정 한 이유가 있다.○○ 6. 정후원회 제도가 폐지된이후에는이 더 이상 후원회 지정2006. 3.○○○○○○ 권자가 아님에도이계좌를 이용하여 계속 후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후원, ○○○○ ○○ 회 유사제도를 운영한 것이므로 이 사건은을 정치자금법 제 조 제 항 제 호4521○○○○ 로 처벌해야 할 문제이고 피고인들이의 그와 같은 불법적인 인출을 막지 못,○○○○ 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제 조 제 항 위반죄로 처벌될 문제는 아니다451. - 59 - 판단.III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공소기각 결정의 대상인지 여부1.32814 정 법 제 조 제 항 단서가 규정하는 정 의원이 될 수 없는 자 즉221, ‘○○○○ ○○○○ 법 제 조 또는법 제 조에 규정된사립학교의 교원 이 정 법상22,’○○○○○○○○○○ 원으로 가입한 다음 정 에 대하여비 명목의 금원을 납부한 경우라면,'’,○○○○○○○ 원가입 행위에 대하여 정 법위반죄가 성립함은 물론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상,’○○○ 비 라 함은 정 법상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납부하는비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이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정 의,○○○○ ○○ 원으로 가입하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정 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양립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법 제 조 또는법 제 조에 규정된사립학교의 교‘22,○○○○○○○○○○ 원 들로서 정 법 제 조 제 항 단서가 규정하는원의 자격이 없는 자에 해’221○○○○○○ 되고원 자격 없는 자가 정가입 이후에비 명목의 금원을 납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 법위반죄와 별개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으○○ 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 제 호 소정의 공소장에 기재된,32814’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에 해 되‘○○ 지 아니한다. 공소권남용에 해 하는지 여부2.○○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 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 60 -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 야 한다고 볼 것이나 대법원선고 도 판결 참조 이 사건 검찰 수(1999. 12. 10.99 577), 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정치자금을 받은관○○○○ 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검사가 이 사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및 그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들에 대해서만 공소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 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비가 아닌 후원금인 경우 무죄라는 주장3. ○○ 가 이 사건 정치자금 기부의 명목.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은 후원자들로부터가입원서 및이체방식을 통한‘’‘① ○○○○○○○○○○ 비 자동 납부 신청서 를 작성받아 후원자들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및원’,○○○○ ○○ 우 후원회원 후 원 이 모두 포함된를 자동생성하여하였고 피고,(),○○○○○○○○○○ 인들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가 각되었다.○○○○ 은원관리시스템의원구분 에원우 후원회원 후‘’,,(② ○○○○ ○○○○○○ ○○ 원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미성년자의직자로 근무하였던 김 의),(○○○○○○ ○○○○ 아들이경 두 살이었을시 에게도를하는 등원 의 개념2001.)‘’, ‘’○○○○○○ ○○○○ 을원우 후원회원 후 원 을 포함한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 많은 것으로 보인다. 원으로 가입하는 것은원명부에 등재됨으로써 족하고 이후원으③ ○○○○○○ - 61 - 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야만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들이원으,○○○○ 로서의 권리를 실제 행사하였는지는 가입시 피고인들이 어떠한 의사로 가입하였○○ 는지를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는 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매월 만 원 가량,1 의 소액을 이체한 것 외에원으로서직 선거 등에 대한 투표행위를 하였거나○○○○ 선출직직에 출마하는 등원의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우 의 문언적인 의미는의 친구 라는 것이어서 일반인으로서는‘’‘’④ ○○○○○○ 의 개정 전규의 내용우의 권리 의무가원과 같다는 내용 을 구체적()○○○○○○○○ 으로 확인하기 전에는우 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원 보다는 후‘’‘’‘○○○○○○ 원회원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 피고인들은 교사들로서 정 에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지위에⑤.○○○○ ○○ 있었음에도시에원으로 가입하면서 이체 기록이 남는방식을○○ ○○○○ ○○○○ 통해 금원을 납부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단순히을 후원하는 정도,○○○○ 의 의미로 생각하였기에방식을 통하여 이체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나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공소사실 특정 및 입증책임 부담의 범위(1) 검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정 의원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 ○○ 가입할 수 없는 신분에 있음에도의원으로 가입하여에 정치자○○○○ ○○○○○○ 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인비 명목의 금원을 납부하였음 을 전제로 공소를 제’‘”○○ 기하였으나 여기서 피고인들이에 납부한 금원의 성격이원임을 전제로,○○○○○○ 한비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위 납부 금원의 명목에 관하여,○○ - 62 - 별도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선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 · 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 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 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 · 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위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 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선고도(2008. 1. 18.2007 판결 등 참조 한편 정치자금법 제 조 제 항 본문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7700),451 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정치자금법이 합법적인 정치자금, 의 수수방법으로서 첫째 정 의헌규 등에 의하여 정 의원이 부,,·○○ ○○ ○○○○ ○○ 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 제 조 제 호 에 해 하는비 둘째 후원회( 33 ),,○○○○ 의 회원이 후원회에 납입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 제 조 제 호 에 해 하( 34 )○○ 는 후원금 셋째 후원회가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모집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 건에 해 하는 후원회의 모집금품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 넷째 정 에 정치( 31 , 101 ),,○○○○ 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 건 제 조 제 호 에 해 하는 기탁금 다섯째 정 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가 정( 35 ),,·○○○○○○ 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제 조 제 호 에 해 하는 보조금 여섯째 정( 36 ),,○○○○○ 의헌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을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는 이 사건 형·,○ ○○ ○○ - 63 - 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이에 납부한 금원이 정치자금법에 위와 같이 정하고 있‘○○○○ 는 이외의 방법으로 기부된 정치자금에 해 된다 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과 아울러 그 이외의 방법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도 위 법리에 맞추어 특정하면 된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을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설령 피고인들이, 에 이체한 금원의 명목이비 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소‘’,○○○○○○ 사실 중 피고인들의에 대한 이체 금원과 관련된비 명목의 금원 이라는‘’○○○○○○ 기재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된 정치자금 중에 해 된다○○○○ 는 의미의 개괄적 예시적인 표시에 불과할 뿐이고 그 이체 금원이 정치자금법이 정,. 하는 합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방법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분명한 이상 공소, 내용은 특정되었다고 하겠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 침해 여부(2)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또 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대법원(2010. 선고도판결 등 참조9. 9.2010 5975).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에비 명목의 금원을 이체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 조 제“‘’451○○○○ ○○ 항을 위반하였다 는 것이고 이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에 정”,“○○○○ 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이체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 조 제 항451 을 위반하였다 는 것이므로 위 이체 금원은 모두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합법적인 정치”, 자금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 - 64 - 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이시,‘○○ ○○○○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이라면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 는 방법으로에 금원을 이체하였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으므로 이 법원이 공,○○○○ 소장 변경 없이 위 이체 금원의 명목에 대하여비 에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 니하는 방법으로 라고 변경하여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 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인다. 이체에 동의할시 피고인들의 의사 정자체에 대한 금원납부 범의4.(○○○○○○ 의 존재 여부) 가입원서는이체를 위해 요구되는 출금이체동의서의 성격을 띠고 있○○○○○○ 는 점 세액공제를 위해 이루어진부터까지의 후원회 계좌로의 이체,2005. 3.2005. 12. 에서 알 수 있듯이과후원회라는 별개의 단체의 회계가 단일한 시○○○○ ○○○○ 스템에 의하여 작동됐던 점후원회 폐지 전 이루어진 후원회 로의 추심, 2006. 3. 13.‘’ 이체에 대한 동의는 후원회 폐지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출금이체에 동의한 피고인들의 의사가에 대한 직접 후원 의사가 아,○○○○ 니었고 후원회 폐지 이후 이루어진으로의 이체에 대하여는이 추심,○○○○○○○○ 권한을 남용한 결과로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들 즉은 정,○○① ○○○○ 의 후원회가 폐지되기 이전인경부터경까지 피고인들이 납부한2005. 3.2005. 11.○○ 금원 중 매달 일 무렵 이체된 금원을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20(‘○○○○ 위 라 한다 신고계좌로 이체한 후 선관위에 후원금으로 신고하였으나 다만 같은 기간’)( , - 65 - 에도 매달 일 일 무렵 이체된 금원은의 선관위 신고계좌로 이체한 후5 , 25○○○○○ 비로 신고하였고 그 외 기간의 이체 금원은 모두선관위 신고계좌로 이체,○○○○○ 한 후비로 신고하였다 이는 단지 위 기간 동안 피고인들에게 세액공제용 영수증),○○ 을 발급하여 주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을 뿐이므로 2) 부터까지2005. 3.2005. 12.○ 선관위 신고계좌에서후원회 선관위 신고계좌로의 이체가 이루어진○○○○○○○ 것만으로 위 두 단체의 회계가 단일한 시스템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 없는 점이전에는 피고인들과 같이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도 정, 2006. 3. 13. ②○ 의 중앙 과 시 도 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할 수는 있었으나시에도○○○. ○○○○ 후원금을 후원회에 직접 납부하여야 했고 중앙또는 시 도 에 곧바로 납부할○○. ○○ 수는 없었으며 3) 부터는 중앙및 시 도 의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 2006. 3. 13.○○. ○○ 의 중앙및 시 도 은 직접은 물론 후원회를 통하여서도 후원금을 모금할○○○○. ○○ 수 없었던 점, 4) 만약 피고인들이시가입원서 에 기재된 후원회원 항‘’③○○ ○○○○ 목을 보고 이 문서가후원회에 소액을 후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양식의 서류○○○○ 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가입원서 를 작성할시 후원회에 후원을 할 의사‘’○○○○○○ 2) 김 은 이에 대하여 이 법원고합등 사건의 법정에서경까지우와 후원회원이 납부한2010 497“2005. 2. ~ 2005. 12.○○○○ 비와 후원회비 등은후원회 선관위 신고계좌로 이체하고후원회에서 선관위에 후원회의 수입으로 신○○○○○○○○○○ 고하였다시우와 후원회원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정액 영수증 또는 무정액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 이 후원회 수입으로 신고한 것은 정지차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기 위한 것이다은 후원회원으로부터 직접 가입신.”, “○○○○ 청을 받았다에서원우 후원회원에 대한파일을 한 번에 생성시키기 위해 후원회에 따로 등록해.,,EB13 ○○○○○○ ○○ 서 관리하지 않았다 후원회원은 정확하게는의 후원회원이다후원회의 회원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 하였고홈페이지에도우 및 후원회원에 대하여도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인출일자를,2005. 5. 22. ‘ ○○○○○○ 일로 변경한다 는 취지의 공지사항이 게재되었다20’. 3) 정치자금법 제 조 제 항 참조101. 대법원은선고도판결에서 후원인과 국회의원이 직접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것은 법이 인정하고 있2009. 3. 12.2006 2612“ 는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이나 기부방법이 아니고 국회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받을 수 없으므로 국회,, 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그 자체로써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 조30 제 항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1.”. 4) 정치자금법전부개정 법률 제호 부칙 제 조 중앙및 시(2005. 8. 4.7682 )2 ( ○○· 도 의 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 한 중앙및 시○○· 도 의 후원회는년 월 일에 이를 폐지하고 중앙및 시2006 3 13,○○○○· 도 의 후원회와 관련된 규정 ○○ 은 모두 폐지한다. - 66 - 였다면 적어도 후원회원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후, 원회원으로서으로부터번호로 시작되는 자리의 일련번호를받은‘900’8○○○○○○ 것이 아니라자리의 일련번호를받았을 뿐인 점특별한이 없는 한 피5~6,○○④○○ 고인들은경부터경까지 사이에우의 지위에서의 위와2005. 2.2005. 12.○○○○○○ 같은 사무처리에 의하여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받아 이를 이○○○○ 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5)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2006. ○○○○ 이후의 이체 금원의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첫째 만약 피고인들이 그 이후에도3. 13.,, 세액공제를 받았다면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상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후원회 발행 명의의 정치자금 영수증 이 아니라발행 명의의비‘’‘○○○○○○○○ 영수증 을 교부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둘째 만약 피고인들이 그 이후부터 세액공’,, 제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이는후원회 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세,○○○○ 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그 무렵, 자신들의 금원 이체의 대상이후원회가 아니라임을 알 수 있게 되○○○○○○○○ 었을 것임에도 금원이체를 중단하거나 이에 관하여에하였다는 등의○○○○ ○○○ 은 보이지 않는 점금원이 인출된 피고인들의 계좌 거래내역에는 인출명목이,‘○⑤○ 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가입원서 의 작성시 또는 위 각 금원의 이체시에 미필적으로나마 그들’‘○○○○○○ 이에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이체한다 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피’,○○○○ 고인들에 대하여는에 직접 후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모두 인정○○○○ 5) 김 은 서울중앙 법원고합등 사건의 법정에서경부터경까지우와 후원회원이 납부한2010 497“2005. 2.2005. 12.○○○○○○ 비와 후원회비 등은후원회 선관위 신고계좌로 이체하고후원회에서 선관위에 후원회의 수입으로○○○○○○○○○○ 신고하였다시우와 후원회원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정액 영수증 또는 무정액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 이 후원회 수입으로 신고한 것은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기 위한 것이다 고 진술하였다.”.○○ - 67 - 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후원회 가입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정치자금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해 과태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후의5133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다고 주장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 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후원회에 가입한 행위가 아닌후원회도 아(○○○○ ○○○○ 님 에 직접 후원금 형식의 금원을 납부한 행위로서 피고인들의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후원금 등 납부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 금을 기부한 행위 에 해 한다고 봄이 상 하다’.]○○○○ 적법한 후원금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5.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이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비가○○ 아니라 정 에 대한 후원금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정 의○○○○ 후원회가 존재하던이전에도 정 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은 허용2006. 3. 13.○○ 되지 않았고이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정 에 대한 후원금 납부가 허, 2006. 3. 13.○○ 용되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범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법률의 착오에 해, 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형법 제 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16 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 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 한 이유가 있,○○○ 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 68 -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 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 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10. 7. 15.2008 11679).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주변의 지인 혹은관계자 등의 설명을 듣고,○○○○○○○ 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피,○○○ 고인들은 국 공립학교 교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정 의 가입이 금지되는 등.○○ 정치적 중립이 어느 지위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점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 고 특정 정 에 직접 후원금을 내는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한 충분한 의문은 들 수○○ 있었을 것인바 그러하다면 피고인들로서는관계자나 지인들의 설명만을 듣,○○○○ 고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 등에하거나 법령○○ 등을 찾아보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했더라면 정 에 직접 후,○○ 원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 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들이이후부터 정후원회에 대한 정치자.2006. 3. 13.○○ 금의 기부가 금지되는 법률의 개정을 알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사회구성원 중 비교적 지식인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법률의 무지를 정 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직전○○ 을 통하여 후원회 폐지 안내에 관한 공지까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더더○○○○ 욱 그러하다. 따라서관계자 혹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하다고 들었○○○○ - 69 - 다는 정도의만으로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 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 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해 정 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정치자금법 제 조 제 항 제 호 위반죄에 해 할 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6.4521○○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은방식을,‘ ( )'○○ ① ○○○○ ○○ ○○ 통하여비를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이는이용기관 이 사건의 경,(○○○○ 우의 고객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고객 계좌)()○○○○ 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납부자 고객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를,( )○○ 이용하기 위하여는 이용기관이 금융결제원과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납부자가 이용○○ 기관에 출금이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피고인들은 위와 같은이체방, ②○○ 식을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매달 일정금액을의 계좌에 이체하였는데,○○○○ 이체 후 피고인들의 통장의 이체내역에는월비특 비‘1 ’, ‘11’, ’‘,○○○○○○○○ ○○ 소급 월후원 월 등의 내용이 기재되었던 점정 의’2 ‘, ’3 ’, 2006. 3. 13.○○○○③○○ 후원회제도가 폐지되자은홈페이지에 후원회 폐지안내 월,2006. 3. 12.‘[] 3 ○○○○ 일 후원회가 폐지됩니다 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통해중앙후원13.‘’2006. 3. 13.○○ 회와 시 도후원회가 폐지됨으로 인하여부터는 중앙후원회 통장과3. 13.. ○○○○ 시 도후원회 통장으로 후원금이 입금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한 분에게 돌려· ○○ 주던가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되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후원회가 폐지. 되더라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원들이 내는비와 국, ○○○○ 회의원에게 내는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는 내용을 게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이후에는출금이체,2006. 3. 13.○○ - 70 - 동의를 철회함으로써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을 충분히 중단할 수 있었○○○○ 다고 보이고 금원의 출연행위를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계속 이어갔던 이상이 그 이전의 동의내용에 따른방식의 출금,‘ '○○○○○○ 행위를 계속하였다 하여 피고인들이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사후원회 정( ○○ 후원회 제도 폐지 이후에이 유사후원회를 설치한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의○○○○ 제에 해 하여 그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에 후원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후원금 후원회비 등의 명목으로[], 에 금원을 이체하여 합계원 내지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70,000700,000○○○○ 였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 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 ,○○ 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성이 충분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사립학교 교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금원은 매달원 정도의 소액이었고 합계,10,000 금액도 그다지 많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의 기부행위 역시 대부분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 부터 상기간 전에 이미 종료되었던 점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정 후원회를 통,○○○○ 하여 정 에 대한 후원이 가능했던이전에 후원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2006. 3.○○ 후원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정 에 대하여 직접 후원하○○ 는 것과 정 후원회를 통하여 후원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일반인이 알기는 쉽지 않○○ 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하게 된 것은 관련 법규상, - 71 - 정 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다는 것을 소홀히 검토하고 이를 피고인들에게 제대○○ 로 알리지 아니한측의 설명을 그대로 믿은 측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 고 정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이후의 조치 또한 미흡했던 점,2006. 3. 13.,○○○○○○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액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선고유예를 달리할 정도○○ 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정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2006. 3. 13. ○○ 이후에도의 국회의원 개인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의 지급은 처벌대상이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정치자금법 제 조에 의하여10057 연 퇴직되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I 인 국 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정치적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합피고인 도1. [2011 172]○○ 피고인은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2. 3. 1.·○○○○○○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1.2008. 7. 25.2008. 9. 25. 경까지 합계 금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30,000○○○○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고합피고인동2. [2011 174]○○ - 72 -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8. 3.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3.2008. 7. 25.2008. 9. 25. 경까지 합계 금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30,000○○○○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고합피고인 권3. [2011 175]○○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6. 9.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가 항 및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4. ..2008. 7. 25. 경까지 합계 금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2008. 10. 20.45,000○○○○ 적을 가지고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고합피고인 김4. [2011 176]○○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5. 3. 1.·○○○○○○ ○○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5.2008. 7. 25.2008. 9. 25. 경까지 합계 금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30,000○○○○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고합피고인 김5. [2011 177]○○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5. 3. 1.·○○○○○○○○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6.2008. 7. 25.2008. 9. 25. - 73 - 경까지 합계 금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30,000○○○○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고합피고인 백6. [2011 181]○○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2. 9. 1.·○○○○○○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10.2008. 7. 25.2008. 9. 경까지 합계 금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25.30,000○○○○ 고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고합피고인 김7. [2011 183]○○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0. 9. 1.·○○○○○○ ○○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12.2008. 7. 25.2008. 9. 경까지 합계 금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25.30,000○○○○ 고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고합피고인 김8. [2011 184]○○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3. 3.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13.2008. 7. 25.2008. 9. 경까지 합계 금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25.30,000○○○○ 고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고합피고인 신9. [2011 185]○○ - 74 - 피고인은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8. 9. 1.·○○○○○○ ○○○ 학교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14.2008. 7. 25.2008. 9. 경까지 합계 금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25.30,000○○○○ 고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고합피고인 김10. [2011 186]○○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3. 3. 1.·○○○○○○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15.2008. 7. 25.2008. 10. 경까지 합계 금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9.30,000○○○○ 고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고합피고인 김11. [2011 187]○○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5. 2. 28.·○○○○○○○○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16.2008. 7. 25.2008. 9. 경까지 합계 금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25.30,000○○○○ 고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고합피고인 김12. [2011 188]○○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5. 9. 1.·○○○○○○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가 항 및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17. ..2008. 7. 25. - 75 - 경까지 합계 금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2009. 10. 20.105,000○○○○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고합피고인 송13. [2011 189]○○ 피고인은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5. 3. 1.·○○○○○○ ○○○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18.2008. 7. 25.2008. 9. 경까지 합계 금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25.30,000○○○○ 고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고합피고인 김14. [2011 190]○○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해1983. 3. 1.·1989. 8. 5.○○○○ 임되었고경 다시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학교, 1994. 3. 10.·○○○○○○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19.2008. 7. 25.2008. 9. 경까지 합계 금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25.30,000○○○○ 고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고합피고인 김15. [2011 192]○○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0. 9. 1.·○○○○○○○○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21. .2008. 7. 25.2008. 9. 경까지 합계 금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25.30,000○○○○ 고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 76 - 고합피고인 김16. [2011 194]○○ 피고인은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79. 5. 1.·○○○○○○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가 항 및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23. ..2008. 7. 25. 경까지 합계 금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2009. 10. 20.105,000○○○○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고합피고인 김17. [2011 195]○○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2004. 3.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24.2008. 7. 25.2008. 9. 경까지 합계 금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25.30,000○○○○ 고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고합피고인 반18. [2011 196]○○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1. 9. 1.·○○○○○○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25.2008. 7. 25.2008. 10. 경까지 합계 금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2.30,000○○○○ 고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고합피고인 임19. [2011 201]○○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0. 4. 1.·○○○○○○ ○○ 군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 77 -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30.2008. 7. 25.2008. 9. 경까지 합계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25.30,000○○○○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고합피고인 한20. [2011 202]○○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4. 3. 1.·○○○○○○ ○○ 시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31.2008. 7. 25.2008. 9. 경까지 합계 금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25.30,000○○○○ 고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고합피고인 임21. [2011 204]○○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3. 9.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가 항 및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33. ..2008. 7. 25. 경까지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2009. 10. 20.180,000○○○○ 지고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고합피고인 최22. [2011 205]○○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4. 3. 1.·○○○○○○ ○○ 시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34.2008. 7. 25.2008. 9. 경까지 합계 금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25.30,000○○○○ 고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 78 - 고합피고인 최23. [2011 206]○○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7. 9. 1.·○○○○○○ ○○ 군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35.2008. 7. 25.2008. 9. 경까지 합계 금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25.30,000○○○○ 고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고합피고인 최24. [2011 207]○○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시1987. 4. 1.·○○○○○○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가 항 및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36. ..2008. 7. 25. 경까지 합계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2009. 10. 20.100,000○○○○ 을 가지고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고합피고인 조25. [2011 209]○○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시1991. 10. 15.·○○○○○○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38.2008. 7. 25.2008. 9. 경까지 합계 금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25.30,000○○○○ 고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고합피고인 조26. [2011 210]○○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9. 3. 1.·○○○○○○ ○○ 군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 79 -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39. .2008. 7. 25.2008. 경까지 합계 금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10. 9.30,000○○○○ 지고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고합피고인 정27. [2011 212]○○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4. 3. 1.·○○○○○○ ○○ 군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41.2008. 7. 25.2008. 9. 경까지 합계 금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25.30,000○○○○ 고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고합피고인 성28. [2011 213]○○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9. 9. 1.·○○○○○○ ○○ 군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42.2008. 7. 25.2008. 9. 경까지 합계 금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25.30,000○○○○ 고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고합피고인 정29. [2011 215]○○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3. 3. 1.·○○○○○○ ○○ 군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44.2008. 7. 25.2008. 9. 경까지 합계 금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25.30,000○○○○ 고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 80 - 고합피고인 이30. [2011 217]○○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9. 3.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46.2008. 8. 25.2008. 9. 까지 합계 금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25.20,000○○○○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고합피고인 오31. [2011 218]○○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4. 3.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가 항 및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47. ..2008. 8. 7. 경까지 합계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2009. 10. 20.105,000○○○○ 을 가지고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고합피고인 이32. [2011 223]○○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9. 3.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52.2008. 7. 25.2008. 9. 까지 합계 금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25.30,000○○○○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고합피고인 이33. [2011 226]○○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5. 3. 1.·○○○○○○○○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 81 -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 금원을55.2008. 9. 25.10,000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을 지지하○○○○○○○○ 였다. 고합피고인 신34. [2011 228]○○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9. 9.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가 항 및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57. ..2008. 7. 25. 경까지 합계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2009. 10. 20.180,000○○○○ 을 가지고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고합피고인 이35 [2011 232]○○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8. 9.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가 항 및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61. ..2008. 7. 25. 경까지 합계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2009. 10. 20.180,000○○○○ 을 가지고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고합피고인 윤36. [2011 237]○○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5. 2. 28.·○○○○○○○○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66.2008. 7. 25.2008. 9. 경까지 합계 금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25.30,000○○○○ 고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 82 - 고합피고인 장37. [2011 239]○○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시2007. 2. 5.·○○○○○○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경부터68.2008. 7. 25.2008. 9. 경까지 합계 금원을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25.30,000○○○○ 고 금전으로을 지지하였다.○○○○ 판단.II 피고인들의 주장1. 피고인들이방식을 통하여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법 제 조 제 항 제 조 중법 제 조 제 항 부분은 범죄구성요건을654 , 84‘654 ’○○○○○○○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헌법 제 조와 제 조 죄형1213 (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 제 조 포괄위임금지원칙 헌법 제 조 정 가입과 정),75 (),8 ( ○○ 활동의 자유 헌법 제 조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헌법 제 조 제 항 평등권 헌법),21 (),111 (),○○ 제 조 제 항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금전지급으로 인한372 (),○ 지지 관련법위반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법 제 조 제 항의 위헌 여부2.654 ○○○○ 가 관련 조항. 별지 관련 법률 조항 참조‘’. 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법 제 조 제 항 제 항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구체적 행위 정651 , 2(○○○○○ 가입 선거관련 행위 를 금지하고 제 항에서는 제 항 제 항 위반행위에 대한 요구,)3“ 1 , 2○ - 83 - 등 을 하지 못하게 규정한 다음 제 항에서 제 항”4” 3 “ 6)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의 한 계 7) 에 대하여 각 헌법기관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각 헌법기관의 특성상,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를 개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법 제 조 제,651 항 제 항 제 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 의 예시를 통하여 제 항의 처벌대상 행위 예시, 2 , 3‘’4( 된 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행위 를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법 제 조에서 형벌의),84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였는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법 제 조 제 항에서 규정한 구성요건인 정치적 행위 가 다소 불명확해654“”○○○○ 보일 수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조 제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 의,1, 2, 3“” 내용을 통하여 같은 조 제 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4 고 그에 대한 형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었다 볼 수 없다. 라 정활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침해 여부., ○○ 정치적 자유권의 내정 활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제한이 가능하고,,○○ ○○ 법 제 조 제 항으로 인한 정 활동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654○○○○○○ 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헌법 제 조37○○ 제 항에 따른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원 등과 비교하여 자2,○○ 의적인 차별이라고 주장본질적 차이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라 할 것이다,.○○ 복무규정 제 조의 위임입법 한계 일탈 여부3.27 ○○○○ 6) 전항 의 의미에 가깝다 볼 수 있다 “ ( ) 3 ”. 前 7) 제항의 정치적 행위 외에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를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1, 2, 3. - 84 -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 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 에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 위임법률 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 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등 참조2000. 10. 27.2000 1007). 한편법 제 조 제 항은의 정 가입 등을 금지하고 제 조 제 항 ,651, 652○○○○○○○○ 은 선거에서특정 정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동을 금지하며,○○ 제 조 제 항에서는 위 제 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제 자에게 요구하는 등의6531, 23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법 제 조 제 항은 제 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654‘ 3○○○○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법 제 조 제 항 제 항’.651 , 2 ,○○○○ 제 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 의 예시를 통하여 제 항의 처벌대상 행위 예시된 행위와3‘’4( 유사한 정도의 행위 는 어느 정도 예측되어야 한다). 그런데복무규정 제 조는법 제 조 제 항의 위임을 받아 정치,27654“ ○○○○○○○○ 적 행위 를 구체화하였는데 특히복무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경우 기타”,2724‘○○○○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 하는 것 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이’○○○○선거와 관계없이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 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을 금지하’○○ - 85 - 고 있어복무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가법 제 조 제 항의 내용을2724654○○○○○○○○ 변경하고법 제 조와 결합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결과가 된다 할84○○○○ 것인바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내용의 법규는 법률이나,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한 명령 등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되므로 결국 모법인,○○○ 법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복무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는 죄형법정주의2724○○○○○ 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만일.○ 복무규정 제 조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를 이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지27○○○ 않아의 특정정등에 대한 모든 금전의 지급에 대하여법위반으○○○○○○○○○○ 로 처벌하게 된다면 이는 정 결성관여 가입이나 선거관련하여 정치운동을 금지하,○○ 고 있는법 제 조의 금지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65○○○○ 초래할 뿐만 아니라시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과의 사이에 있어서도 형, ○○○○○○ 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도동 권김김백,,,,,,○○ ○○○○ ○○ ○○ 김김신김김김송김김김,,,,,,,,,,,○○ ○○ ○○ ○○ ○○ ○○ ○○ ○○ ○○ ○○ ○○ 김반임한임최최최조조정,,,,,,,,,,○○ ○○ ○○ ○○ ○○ ○○ ○○ ○○ ○○ ○○ ○ 성정이오이이신이윤장 의,,,,,,,,,,○ ○○ ○○ ○○ ○○ ○○ ○○ ○○ ○○ ○○ ○○ 금전이체가 모법인법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6513○○○○ 서을 지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하여 형사소송법 제 조 후단에325○○○○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위반, - 86 - 죄로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부분 공소사실의 요지.I 인 국 공립학교 교원및 사립학교 교원은 정 의원이 될,○○○○.○○○○○○ ○○ 수 없고 정 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8) 은창 하여등록된 정 법상의 정 이다2000. 1. 30.2000. 5. 24..○○○○○○○○○○ 은원 으로원 과우 제도를 두고 있었고원 은 법령에“”‘’ ‘’, ‘’○○○○ ○○○○○○○○ 의하여 정 원이 될 자격이 있고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의 활○○○○○○○○ 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우 는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 ○○○○○○ 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각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 원 은 선거권 피선거권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의 권’,, ○○ 리를 가지고비 납부 의무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 우 의 권리와 의무는원 과 같고의원 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자’‘’,“”○○○○○○○ ○○ 는 주소지 등 소재 지역위원회 등을 통하여 입 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입하도○○ 록 하고 있다. 한편은원 과우 외에 후원회원 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 ○○○○ ○○○○ 정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후인부터비를 납부하2006. 3. 13. ‘’2006. 7. 23.○○○○ 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권을 행사하지 않는 후 원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 고 있다. 고합피고인 도1. [2011 172]○○ 8) 검사는원가입의 점에 대하여는 정 법위반과법위반으로 후원회원가입의 점에 대하여는법위반으로,○○○○○○○○○○○○ 만 기소하였다. - 87 -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2. 3. 1.·○○○○○○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2002. 8. 21.‘(‘’.)○○○○ ○○ ○○○○ 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 ○○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8. 9. 25..○○ 고합피고인동2. [2011 174]○○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8. 3.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체2004. 3. 23.‘(’‘)○○○○ ○○ ○○○○ 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50888),○○○○○○○○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8. 9. 25..○○ 고합피고인 권3. [2011 175]○○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6. 9.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2005. 4. 21.‘(’‘)○○○○ ○○ ○○○○ 이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75193)○○○○○○○○ 후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08. 9. 25..○○ 나 피고인은경에 후 원 가입 및이체방식을 통한 후.2005. 5. 13.‘○○○○○○○○ 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 후 원 후 원 번호이 된 후’(90019419, 90029876),○○○○○○ 경까지 후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8. 10. 20..○○ 고합피고인 김4. [2011 176]○○ - 88 -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5. 3. 1.·○○○○○○ ○○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체2004. 2. 23.‘(’‘)○○○○ ○○ ○○○○ 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49208),○○○○○○○○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8. 9. 25..○○ 고합피고인 김5. [2011 177]○○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5. 3. 1.·○○○○○○○○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체2004. 9. 15.‘(’‘)○○○○ ○○ ○○○○ 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67039),○○○○○○○○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8. 9. 25..○○ 고합피고인 곽6. [2011 178]○○ 피고인은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1988. 3. 1.○○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 또는 그 이전에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2006. 5. 25.‘(’‘)○○○○ ○○ ○○ 입 및이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 된 후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62459), 2008. 1. 25..○○○ 고합피고인 신7. [2011 179]○○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3. 3. 19.·○○○○○○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체2004. 3. 23.‘(’‘)○○○○ ○○ ○○○○ - 89 - 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52055),○○○○○○○○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8. 3. 5..○○ 고합피고인 김8. [2011 180]○○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5. 9.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체2004. 3. 23.‘(’‘)○○○○ ○○ ○○○○ 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52084),○○○○○○○○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7. 12. 26..○○ 고합피고인 백9. [2011 181]○○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2. 9. 1.·○○○○○○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체2002. 5. 23.‘(’‘)○○○○ ○○ ○○○○ 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27282),○○○○○○○○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8. 9. 25..○○ 고합피고인 김10. [2011 182]○○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4. 3. 1.·○○○○○○○○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체2001. 3. 22.‘(’‘)○○○○ ○○ ○○○○ 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17101),○○○○○○○○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8. 2. 25..○○ 고합피고인 김11. [2011 183]○○ - 90 -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0. 9. 1.·○○○○○○ ○○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체2004. 3. 23.‘(’‘)○○○○ ○○ ○○○○ 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51264),○○○○○○○○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8. 9. 25..○○ 고합피고인 김12. [2011 184]○○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3. 3.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체2003. 1. 22.‘(’‘)○○○○ ○○ ○○○○ 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33805),○○○○○○○○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8. 9. 25..○○ 고합피고인 신13. [2011 185]○○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8. 9. 1.·○○○○○○ ○○ 학교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체2004. 2. 23.‘(’‘)○○○○ ○○ ○○○○ 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49389),○○○○○○○○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10. 2. 1..○○ 고합피고인 김14. [2011 186]○○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3. 3. 1.·○○○○○○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체2004. 7. 2.‘(’‘)○○○○ ○○ ○○○○ - 91 - 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64879),○○○○○○○○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8. 10. 9..○○ 고합피고인 김15. [2011 187]○○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5. 2. 28.·○○○○○○○○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체2003. 7. 21.‘(’‘)○○○○ ○○ ○○○○ 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40112),○○○○○○○○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8. 9. 25..○○ 고합피고인 김16. [2011 188]○○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5. 9. 1.·○○○○○○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2002. 10. 22.‘(’‘)○○○○ ○○ ○○○○ 이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29859)○○○○○○○○ 후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08. 9. 25..○○ 나 피고인은에 후원회원 가입 및이체방식을 통한 후원.2003. 7. 30.‘○○○○○○ 회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 후원회된 후’(90004057), 2009. 10.○○○○ 경까지 후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 고합피고인 송17. [2011 189]○○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5. 3. 1.·○○○○○○ ○○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체2003. 12. 3.‘(’‘)○○○○ ○○ ○○○○ - 92 - 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44784),○○○○○○○○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8. 9. 25..○○ 고합피고인 김18. [2011 190]○○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경1983. 3. 1.·1989. 8. 5.○○○○ 해임되었고경 다시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학, 1994. 3. 10.·○○○○○○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체2002. 3. 2.‘(’‘)○○○○ ○○ ○○○○ 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25217),○○○○○○○○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8. 9. 25..○○ 고합피고인 김19. [2011 191]○○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9. 3.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2003. 9. 23.‘(’‘)○○○○ ○○ ○○○○ 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25566)○○○○○○○○ 후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08. 2. 25..○○ 고합피고인 김20. [2011 192]○○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0. 9. 1.·○○○○○○○○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체2003. 9. 30.‘(’‘)○○○○ ○○ ○○○○ 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26945),○○○○○○○○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8. 9. 25..○○ - 93 - 고합피고인 김21. [2011 194]○○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79. 5. 1.·○○○○○○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2002. 11. 20.‘(’‘)○○○○ ○○ ○○○○ 이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30610)○○○○○○○○ 후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08. 9. 25..○○ 나 피고인은경에 후원회원 가입 및이체방식을 통한 후.2003. 7. 30.‘○○○○○○ 원회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 후원회된 후’(90004056), 2009.○○○○ 경까지 후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10. 20..○○ 고합피고인 김22. [2011 195]○○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2004. 3.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체2004. 8. 23.‘(’‘)○○○○ ○○ ○○○○ 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66315),○○○○○○○○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8. 9. 25..○○ 고합피고인 반23. [2011 196]○○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1. 9. 1.·○○○○○○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체2000. 10. 6.‘(’‘)○○○○ ○○ ○○○○ 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15550),○○○○○○○○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8. 10. 2..○○ - 94 - 고합피고인 김24. [2011 197]○○ 피고인은경으로 임용된 후경 해임되었다가1993. 3. 22.2004. 12. 21.○○○○ 경 복직되어 현재군 보건소에 기능 급열관리장으로 재직2007. 4. 4.7○○ ○○○○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 또는 그 이전에에원우 를 포함한다2005. 9. 14.‘(‘’.)○○○○ ○○ ○○ 가입 및이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 된 후경부터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77613), 2007. 4. 4.2009. 8. 25..○○○○ 고합피고인 황25. [2011 198]○○ 피고인은경으로 임용된 후경 해임되었다가1996. 11. 5.2004. 12. 1.2007.○○○○ 경 복직되어 현재군에서 기능 급열관리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1. 4.7.○○ ○○○○ 피고인은경 또는 그 이전에에원우 를 포함한다2005. 5. 13.‘(‘’.)○○○○ ○○ ○○ 가입 및이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 된 후경부터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75245), 2007. 1. 4.2009. 1. 28..○○○○ 고합피고인 우26. [2011 199]○○ 피고인은경으로 임용된 후경 해임되었다가1994. 1. 21.2004. 12. 21.○○○○ 경 복직되어 현재군행정주사보로 재직 중인 자이다2007. 4. 4..○○ ○○ ○○ 가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2005. 5. 13.‘(‘’.)○○○○ ○○ ○○○○ 이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77237)○○○○○○○○ 후경부터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07. 4. 4.2009. 8. 25..○○ 나 피고인은경에 후원회원 가입 및이체방식을 통한.2005. 11. 14.‘○○○○○○ 후원회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 후원회원 후원회원 번호이 된 후’(90022629), 2007. - 95 - 경부터경까지 후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4. 4.2008. 2. 18..○○ 고합피고인 지27. [2011 200]○○ 피고인은경으로 임용된 후 현재군 기능 급사1997. 3. 3.8○○○○○○ ○○○○ 무실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2004. 11. 12.‘(‘’.)○○○○ ○○ ○○○○ 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70681)○○○○○○○○ 후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08. 2. 25..○○ 고합피고인 임28. [2011 201]○○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0. 4. 1.·○○○○○○ ○○ 군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2004. 12. 22.‘(‘’.)○○○○ ○○ ○○○○ 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72709)○○○○○○○○ 후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08. 9. 25..○○ 고합피고인 한29. [2011 202]○○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4. 3. 1.·○○○○○○ ○○ 시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 또는 그 이전에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2006. 3.‘(‘’.)○○○○ ○○ ○○ 및이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 된 후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3401), 2008. 9. 25..○○ 고합피고인 김30. [2011 203]○○ 피고인은경으로 임용된 후경 해임되었다가1991. 8. 10.2004. 12. 1.2007.○○○○ - 96 - 경 복직되어 현재군행정주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4. 27..○○ ○○ ○○ 피고인은경 또는 그 이전에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2005. 2. 1.‘(‘’.)○○○○ ○○ ○○ 입 및이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 된 후경부터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75166), 2007. 4. 27.2010. 1. 25..○○○ 고합피고인 임31. [2011 204]○○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3. 9.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2002. 12. 3.‘(‘’.)○○○○ ○○ ○○○○ 이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31719)○○○○○○○○ 후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08. 9. 25..○○ 나 피고인은경에 후원회원 가입 및이체방식을 통한 후.2003. 7. 30.‘○○○○○○ 원회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 후원회원 후원회원 번호이 된 후경’(90004058), 2006. 7. 이후 후 원으로 전환된 후경까지 후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9. 10. 20..○○○○ 고합피고인 최32. [2011 205]○○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시1994. 3. 1.·○○○○○○ ○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2004. 3. 23.‘(‘’.)○○○○ ○○ ○○○○ 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53323)○○○○○○○○ 후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08. 9. 25..○○ 고합피고인 최33. [2011 206]○○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7. 9. 1.·○○○○○○ ○○ - 97 - 군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2004. 9. 15.‘(‘’.)○○○○ ○○ ○○○○ 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67040)○○○○○○○○ 후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08. 9. 25..○○ 고합피고인 최34. [2011 207]○○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시1987. 4. 1.·○○○○○○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2003. 8. 20.‘(‘’.)○○○○ ○○ ○○○○ 이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30608)○○○○○○○○ 후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08. 10. 2..○○ 나 피고인은경에 후원회원 가입 및이체방식을 통한 후.2003. 7. 29.‘○○○○○○ 원회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 후원회원 후원회원 번호이 된 후경’(90004060), 2006. 7. 이후 후 원으로 전환된 후경까지 후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9. 10. 20..○○○○ 고합피고인 김35. [2011 208]○○ 피고인은경으로 임용된 후경 해임되었다가1996. 4. 1.2004. 12. 1.2007.○○○○ 경 복직되어 현재군 기능 급전기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4. 27.7.○○ ○○○○ 피고인은경 또는 그 이전에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2005. 2. 1.‘(‘’.)○○○○ ○○ ○○ 입 및이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 된 후경부터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75167), 2007. 4. 27.2010. 1. 25..○○○ 고합피고인 조36. [2011 209]○○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시1991. 10. 15.·○○○○○○ - 98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2004. 9. 15.‘(‘’.)○○○○ ○○ ○○○○ 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67128)○○○○○○○○ 후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08. 9. 25..○○ 고합피고인 조37. [2011 210]○○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9. 3. 1.·○○○○○○ ○○ 군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 또는 그 이전에에원우 를 포함한다2003. 8. 21.‘(‘’.)○○○○ ○○ ○○ 가입 및이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 된 후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40759), 2008. 10. 9..○○○○ 고합피고인 정38. [2011 211]○○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1. 4. 15.·○○○○○○ ○ 군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2003. 1. 29.‘(‘’.)○○○○ ○○ ○○○○ 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34566)○○○○○○○○ 후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08. 1. 25..○○ 고합피고인 정39. [2011 212]○○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4. 3. 1.·○○○○○○ ○○ 군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체2004. 6. 3.‘(‘’.)○○○○ ○○ ○○○○ 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63716),○○○○○○○○ - 99 -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8. 9. 25..○○ 고합피고인 성40. [2011 213]○○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9. 9. 1.·○○○○○○ ○○ 군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2004. 2. 23.‘(‘’.)○○○○ ○○ ○○○○ 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49227)○○○○○○○○ 후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08. 9. 25..○○ 고합피고인 김41. [2011 214]○○ 피고인은경으로 임용된 후경 파면되었다가1990. 7. 16.2004. 12. 10.○○○○ 경 복직되어 현재군행정주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2007. 4. 27..○○ ○○ ○○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2005. 9. 22.‘(‘’.)○○○○ ○○ ○○○○ 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84167)○○○○○○○○ 후경부터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07. 4. 27.2010. 1. 25..○○ 고합피고인 정42. [2011 215]○○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3. 3. 1.·○○○○○○ ○○ 군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또는 그 이전에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2006. 3.‘(‘’.)○○○○ ○○ ○○ 및이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 된 후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34356), 2008. 9. 25..○○ 고합피고인 함43. [2011 216]○○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8. 9. 1.·○○○○○○ ○○ - 100 - 군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2002. 8. 22.‘(‘’.)○○○○ ○○ ○○○○ 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28761)○○○○○○○○ 후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08. 1. 25..○○ 고합피고인 이44. [2011 217]○○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9. 3.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체방2001. 10.‘(’‘)○○○○ ○○ ○○○○ 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20675),○○○○○○○○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8. 9. 25..○○ 고합피고인 오45. [2011 218]○○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4. 3.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2002. 11. 20.‘(’‘)○○○○ ○○ ○○○○ 이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30611)○○○○○○○○ 후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08. 9. 29..○○ 나 피고인은경 또는 그 이전에에 후원회원 가입 및이체방.2006. 5.‘○○○○○○ 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 후원회원 후원회이 된 후’(90004055),○○ 경 이후 후 원으로 전환된 후경까지 후 원으로 가입되어2006. 7.2009. 10. 20.○○○○ 있었다. 고합피고인 이46. [2011 219]○○ - 101 - 피고인은경 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1989. 3. 14.○○○○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체방2006. 3.‘(’‘)○○○○ ○○ ○○○○ 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59979),○○○○○○○○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8. 2. 25..○○ 고합피고인 임47. [2011 221]○○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9. 9.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체2004. 3. 23.‘(’‘)○○○○ ○○ ○○○○ 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50889),○○○○○○○○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8. 2. 25..○○ 고합피고인 오48. [2011 222]○○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9. 9.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2002. 11. 20.‘(’‘)○○○○ ○○ ○○○○ 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16614)○○○○○○○○ 후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08. 2. 25..○○ 고합피고인 이49. [2011 223]○○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9. 3.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체방2005. 10.‘(’‘)○○○○ ○○ ○○○○ - 102 - 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30724),○○○○○○○○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8. 9. 25..○○ 고합피고인 유50. [2011 224]○○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2002. 3. 1.·○○○○○○○○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2004. 12. 20.‘(’‘)○○○○ ○○ ○○○○ 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47210)○○○○○○○○ 후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08. 2. 5..○○ 고합피고인 오51. [2011 225]○○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3. 3. 20.·○○○○○○○○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2003. 12. 23.‘(’‘)○○○○ ○○ ○○○○ 이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44822)○○○○○○○○ 후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08. 2. 25..○○ 나 피고인은경 또는 그 이전에에 후원회원 가입 및이체방.2006. 5.‘○○○○○○ 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 후원회원 후원회이 된 후’(90030788),○○ 경 이후 후 원으로 전환된 후경까지 후 원으로 가입되어2006. 7.2009. 10. 20.○○○○ 있었다. 고합피고인 이52. [2011 226]○○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5. 3. 1.·○○○○○○○○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 103 -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체방2006. 3.‘(’‘)○○○○ ○○ ○○○○ 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34095),○○○○○○○○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8. 9. 25..○○ 고합피고인 유53. [2011 227]○○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8. 3.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체2002. 5. 17.‘(’‘)○○○○ ○○ ○○○○ 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26946),○○○○○○○○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8. 6. 25..○○ 고합피고인 신54. [2011 228]○○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9. 9.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2002. 12. 20.‘(’‘)○○○○ ○○ ○○○○ 이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32530)○○○○○○○○ 후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09. 10. 20..○○ 나 피고인은경 또는 그 이전에에 후원회원 가입 및이체방.2006. 5.‘○○○○○○ 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 후원회원 후원회이 된 후’(90004048),○○ 경 이후 후 원으로 전환된 후경까지 후 원으로 가입되어2006. 7.2009. 10. 20.○○○○ 있었다. 고합피고인 이55. [2011 229]○○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3. 3. 10.·○○○○○○○○ - 104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체2003. 12. 3.‘(’‘)○○○○ ○○ ○○○○ 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44810),○○○○○○○○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8. 1. 28..○○ 고합피고인 이56. [2011 230]○○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9. 9.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체방2006. 3.‘(’‘)○○○○ ○○ ○○○○ 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57389),○○○○○○○○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7. 12. 26..○○ 고합피고인 양57. [2011 231]○○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7. 9. 1.·,○○○○○○○○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체2004. 3. 23.‘(’‘)○○○○ ○○ ○○○○ 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53322),○○○○○○○○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8. 2. 25..○○ 고합피고인 이58. [2011 232]○○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8. 9.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2003. 2. 24.‘(’‘)○○○○ ○○ ○○○○ 이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34742)○○○○○○○○ - 105 - 후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09. 10. 20..○○ 나 피고인은경 또는 그 이전에에 후원회원 가입 및이체방.2006. 5.‘○○○○○○ 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 후원회원 후원회이 된 후’(90004048),○○ 경 이후 후 원으로 전환된 후경까지 후 원으로 가입되어2006. 7.2009. 10. 20.○○○○ 있었다. 고합피고인 이59. [2011 233]○○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7. 7. 1.·○○○○○○○○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체2004. 6. 3.‘(’‘)○○○○ ○○ ○○○○ 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63717),○○○○○○○○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8. 1. 25..○○ 고합피고인 이60. [2011 234]○○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2. 11. 15.·○○○○○○○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체2004. 3. 23.‘(’‘)○○○○ ○○ ○○○○ 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48326),○○○○○○○○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8. 1. 25..○○ 고합피고인 이61. [2011 235]○○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83. 3. 10.·○○○○○○○○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체2004. 3. 23.‘(’‘)○○○○ ○○ ○○○○ - 106 - 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52277),○○○○○○○○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8. 1. 25..○○ 고합피고인 신62. [2011 236]○○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4. 3. 10.·○○○○○○○○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2003. 12. 24.‘(’‘)○○○○ ○○ ○○○○ 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43168)○○○○○○○○ 후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08. 2. 25..○○ 고합피고인 윤63. [2011 237]○○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1995. 2. 28.·○○○○○○○○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 및이체2004. 3. 23.‘(’‘)○○○○ ○○ ○○○○ 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된 후’(52276),○○○○○○○○ 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008. 9. 25..○○ 고합피고인 정64. [2011 238]○○ 피고인은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시1986. 3. 1.○○ ○○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 또는 그 이전에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입2006. 3.‘(‘’.)○○○○ ○○ ○○ 및이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 된 후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51040), 2008. 3. 26..○○ 고합피고인 장65. [2011 239]○○ - 107 - 피고인은경인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시2007. 2. 5.·○○○○○○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경 또는 그 이전에에원우 를 포함한다 가2007. 9. 7.‘(‘’.)○○○○ ○○ ○○ 입 및이체방식을 통한비 자동 납부 를 신청하여원명부에 등재’(○○○○○○○○○ 된 후경까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24769), 2008. 9. 25..○○○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II 위 각 공소사실의 정 법위반법위반 및법위반은 모두원,○○○○○○○○○○○○ 또는 후원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가 완료되는 즉시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에 해○○ 하는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가입 시점으로, 부터 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되었다3. 판단.III 정 법 및법법의 관련 규정1.,○○○○○○ ○○○○ 별지 관련 법률 조항 참조‘’. 정 법위반과법위반법위반의 관계2.,○○○○○○○○○○ 법 제 조 제 항과법 제 조 제 항의 각 정 가입은 정 법651571○○○○○○○○○○○○ 상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바 결국 정 법 제 조의원이 된,53‘○○○○○○ 자 와법 제 조 제 항과법 제 조 제 항의 정 에 가입 하는 것’651571‘’ ○○○○○○○○○○ 에 대한 즉시범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같다고 할 것이다. 판단3. 아래와 같은 여러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정 법위반법위반,,,○○○○○○○○○○○ 법위반은 모두 즉시범에 해 하므로 가입행위가 완료되어원명부에 등재된 시○○○○○ - 108 - 점에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과 동시에 범죄도 완성되는바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기산, 된다고 봄이 상 하다.○○ 단체에 가입하는 죄는 가입절차가 완료되면 범죄행위가 종료되는데 구두로 가입,① 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인식하고 이를 승인하였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종료되고 서면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하는 취지의 서면이 상대방에, 제출되어 상대방이 승인하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종료되어 가입죄의 구 성요건이 충족되고 추가적인 요건 즉 체포감금죄와 같이 구성요건적 행위 자체의 시,, , 간적 계속은 필요하지 않다 가입죄도 단체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서의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가입행위 자 체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구성요건적 결과가 지속되는 상 태에 불과하고 이는 절도나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후 구성요건적 결과가, 지속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계속범에서의 위법상태의 계속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형상 판결 참조(1960. 4. 5.4293 57). 9) 법위반과법위반의 각 경우 법문 자체에서 구성요건을 정‘② ○○○○○○○○○○ 에 가입 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정 법위반의 경우원이’‘○○○○ 된 자 라고 하여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사단의 성격을 갖는 정 의 본질상 정’,○○○○ 에 가입하기 위하여원이 되는 것이고원이 되면 정 에 가입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정 법 제 조에서도 입이라는 제목하에원이 되는 절차로서,23‘’ ○○○○○○ 입신청 심사기관의 심의 입허가 여부 결정원명부 등재의 절차를 규‘’ ,, ‘’, ○○○○○○ 정하고 있고 입의 효력은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하고원명부에 등, ‘’ ○○○○○○ 9) 대법원은 가입죄의 본질에 관하여 북한 조선가입사건에 관한 위 판결에서 위와 같은 논리로 즉시범으로 판시한 이래 이○○ 후 가입죄 또는 조직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즉시범으로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선고 도 판결 대법원(1991. 3. 12.91 3,1993. 선고 도판결 등 참조6. 8.93 999). - 109 - 재되지 아니한 자는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확인규정까지 두고 있는바 정,○○○ 법위반죄의 경우에도 그 구성요건적 행위는원이 되는 행위 즉원이 되기,○○○○○ 위해 정 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에 있다 할 것이어서법위반죄‘’,○○○○○○○○○○ 법위반죄와 그 구성요건적 행위의 본질은 같다. 앞서 본 정 법 규정 및 가입죄에 관한 법리에 따르면원으로 정 에 가③○○○○○○ 입하는 행위는원명부에 등재됨으로써 종료되고원명부에 등재된 이후에 추가○○○○ 적인 행위의 계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정 에 가입한 행위가 종료한 이후에도 탈 하기 전까지는 정 가④ ○○○○○○○○ 입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이긴위와 같은 금지의무를 위,○○ 반하여원이 되는 행위 가입행위 와 이후원으로서 활 는 것과는 엄연히()○○○○○○ 구분하여 살펴야 할 것이고원가입 행위만을 한 이후 아무런 정활동을 하지, ○○○○ 않았는데도 범행 자체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또 한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결론.IV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는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행, 위 시점으로부터 각 년의 공소시효3 10) 가 완성된 후인또는2011. 7. 22.2011. 7.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 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 하여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3263○○ 한다. 10) 구 형사소송법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이다(2007. 12. 21.8730). - 110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준명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호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빈태욱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법률 조항 ■정 법○○ 제 조 발기인 및 원의 자격22 ()○○ - 111 -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 가입이나 정치활①○○○○ 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 의 발기인 및 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 조 의 구분 또는 법 제 조 의 구분 에 규1.2 ()2 ()「○○○○」 ○○「○○○○」 ○○ 정된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의회의원 선거에 의하.,,,,,,○○○○ 여 취임하는 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 교섭단체의,,○○ᆞ ᆞ 정책연구위원과 교육법 제 조 교직원의 구분 제 항 제 항의 규정에 의한14 () 12「○○」ᆞ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ᆞ ᆞ ᆞ ᆞ ᆞ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2.ᆞ ᆞ ᆞ ᆞ ᆞ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 신분을 가진 자3.○○ 대한민국 이 아닌 자는 원이 될 수 없다.②○○○○ 제 조 입23 ()○○ 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 원서를 시 도 또는 그 창·① ○○○○○○○ 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 조.2○○○「」 정의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 신청을 할 수 있( ) 3○○ 다. 시 도 또는 그 창 준비위원회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입 원서를 접수한 때·1② ○○○○○○ 에는 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원명부에○○○○○○ 등재하고 시 도 또는 그 창 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원증을 발급하여야 한, · ○○○○○○ 다 이 경우 입 의 효력은 입 신청인이 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입 신청인은 시 도 또는 그 창 준비위원회가 입 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③ ○○○○○○○○ 나 또는 정 한 사유 없이 입 심의를 지연하거나 입 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중앙 또는 그 창 준비위원회에 입 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 또는 그 창 준비위원회는 입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 을 허가함이 상○○○○○○○○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 시 도 또는 그 창 준비위원회에 입 신청·○○○ ○○○○○○ 인을 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 의 효력은 입 원서가.○○○○○○ 중앙 또는 그 창 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 제 조 위법으로 발기인이나 원이 된 죄 제 조 발기인 및 원의 자격 제 항 단서53 () 22 () 1○○○○ - 112 - 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 의 발기인이나 원이 된 자는 년 이하의 징역이나1○○○○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00. ■ 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0. 3. 22.10148)○○○○ 제 조 정치 운동의 금지65 () 은 정 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① ○○ ○○ 은 선거에서 특정 정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② ○○○○ 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1. 서명 운동을 기도 기도 주재 주재 하거나 권유하는 것2.( )· ( )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3.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4., 타인에게 정 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5.○○ 유 운동을 하는 것 은 다른 에게 제 항과 제 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12,③ ○○○○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3,,,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벌칙 제 조 제 조 제 조 또는 제 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84 ( ) 44 · 45 · 6566 된 경우 외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00. 복무규정 제 호 일부개정( 22274 2010.07.15)■ ○○○○ 제 조 정치적 행위27 () 법 제 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에 해 하는 정치적 목적651①○○ 을 가진 것을 말한다 개정. 정 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1.·○○ 특정정 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2.○○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3.○○ 위한 것 - 113 - 제 항에 규정된 정치적행위의 한계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11② 각호의 에 해 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개정1. ○○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1.· · 정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2.· ·○○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특정정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3.○○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정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4.· ·○○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 는 물질로 특정정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0. 3. 22.10147)○○○○ 제 조 정치운동의 금지57 () 은 정 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① ○○ ○○ 은 선거에서 특정정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② ○○○○ 어느 에 해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1. 서명운동을 기획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2.· 문서 또는 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3.( )○○ ○○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4. 는 것 타인에게 정 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5.○○ 유하는 것 은 다른 에게 제 항과 제 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12③ ○○ ○○ 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벌칙 제 조 제 조 제 조 또는 제 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82 ( ) 42435758ᆞ ᆞ 된 경우 외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00. - 114 - 범죄일람표1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 115 - 범죄일람표2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21 2008032610000 22 2008042510000 23 2008052610000 24 2008062510000 25 2008072510000 26 2008082510000 27 2008092510000 합계  270,000 - 116 - 범죄일람표3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합계  70,000 - 117 - 범죄일람표4-1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21 2008032610000 22 2008042510000 23 2008052610000 24 2008062510000 25 2008062510000 26 2008072510000 27 2008082510000 28 2008092510000 합계  280,000 - 118 - 범죄일람표4-2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21 2008032610000 22 2008042510000 23 2008052610000 24 2008062510000 25 2008072510000 26 2008082510000 27 2008092510000 합계  270,000 - 119 -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8215000 2 200609265000 3 200611215000 4 200612205000 5 200701195000 6 200702205000 7 200703205000 8 200704205000 9 200705215000 10 200706205000 11 200707205000 12 200708205000 13 200709205000 14 200710225000 15 200711205000 16 200712185000 17 200801215000 18 200802205000 19 200803205000 20 200804215000 21 200805205000 22 200806205000 23 200807215000 24 200808205000 25 200809225000 26 200810205000 합계  130,000 - 120 - 범죄일람표5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21 2008032610000 22 2008042510000 23 2008052610000 24 2008062510000 25 2008072510000 26 2008082510000 27 2008092510000 합계  270,000 - 121 - 범죄일람표6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101210000 4 2006102610000 5 20061207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8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3010000 17 2007120410000 18 2007122810000 19 2008020410000 20 2008022710000 21 2008033110000 22 2008042510000 23 2008052610000 24 2008062510000 25 2008072510000 26 2008082510000 27 2008092510000 합계  270,000 - 122 - 범죄일람표7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30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합계  190,000 - 123 - 범죄일람표8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80410000 2 2006090610000 3 2006100910000 4 2006110310000 5 2006120510000 6 2007010510000 7 2007020510000 8 2007030610000 9 2007040610000 10 2007050410000 11 2007060510000 12 2007070510000 13 2007080610000 14 2007090510000 15 2007100510000 16 2007110510000 17 20071203100000 18 2007120510000 19 2008010710000 20 2008020510000 21 2008030510000 합계  300,000 - 124 - 범죄일람표9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합계  180,000 - 125 - 범죄일람표10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710000 2 2006082910000 3 2006083110000 4 2006092510000 5 2006102610000 6 2006112910000 7 2006122610000 8 2007012610000 9 2007022610000 10 2007032310000 11 2007042610000 12 2007053110000 13 2007062810000 14 2007072510000 15 2007082710000 16 2007092710000 17 2007103010000 18 2007112210000 19 2007122610000 20 2008012510000 21 2008022510000 22 2008040810000 23 2008042510000 24 2008052610000 25 2008062510000 26 2008072510000 27 2008082510000 28 2008092510000 합계  280,000 - 126 - 범죄일람표11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72510000 13 20070727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8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합계  200,000 - 127 - 범죄일람표12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21 2008032610000 22 2008042510000 23 2008052610000 24 2008062510000 25 2008072510000 26 2008082510000 27 2008092510000 합계  270,000 - 128 - 범죄일람표13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101210000 4 2006112410000 5 2006122610000 6 20061228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3010000 17 2007120410000 18 20071228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21 2008032610000 22 2008042510000 23 2008052610000 24 2008062510000 25 2008072510000 26 2008082510000 27 2008092510000 합계  270,000 - 129 - 범죄일람표14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21 2008032610000 22 2008042510000 23 2008052610000 24 2008062510000 25 2008072510000 26 2008082510000 27 2008092510000 합계  270,000 - 130 - 범죄일람표15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1012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70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3010000 17 20071204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21 2008032610000 22 2008042510000 23 2008060310000 24 2008063010000 25 2008072510000 26 2008082510000 27 2008100910000 합계  270,000 - 131 - 범죄일람표16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21 2008032610000 22 2008042510000 23 2008052610000 24 2008062510000 25 2008072510000 26 2008082510000 27 2008092510000 합계  270,000 - 132 - 범죄일람표17-1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21 2008032610000 22 2008042510000 23 2008052610000 24 2008062510000 25 2008072510000 26 2008082510000 27 2008092510000 합계  270,000 - 133 - 범죄일람표17-2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8215000 2 200609265000 3 200611215000 4 200612205000 5 200701195000 6 200702205000 7 200703205000 8 200704205000 9 200705215000 10 200706205000 11 200707205000 12 200708205000 13 200709205000 14 200710225000 15 200711205000 16 200712185000 17 200801215000 18 200802205000 19 200803205000 20 200804215000 21 200805205000 22 200806205000 23 200807215000 24 200808205000 25 200809225000 26 200810205000 27 200811205000 28 200812225000 29 200901215000 30 200902205000 31 200903205000 32 200904205000 33 200905205000 34 200906225000 35 200907215000 36 200908205000 37 200909215000 38 200910205000 합계  190,000 - 134 - 범죄일람표18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21 2008032610000 22 2008042510000 23 2008052610000 24 2008062510000 25 2008072510000 26 2008082510000 27 2008092510000 합계  270,000 - 135 - 범죄일람표19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21 2008032610000 22 2008042510000 23 2008052610000 24 2008062510000 25 2008072510000 26 2008082510000 27 2008092510000 합계  270,000 - 136 - 범죄일람표20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합계  200,000 - 137 - 범죄일람표21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1012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21 2008032610000 22 2008042510000 23 2008052610000 24 2008062510000 25 2008072510000 26 2008082510000 27 2008092510000 합계  270,000 - 138 - 범죄일람표22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80410000 2 2006090610000 3 2006100910000 4 2007050410000 5 2007060510000 6 2007070510000 7 2007080610000 8 2007090510000 9 2007100510000 합계  90,000 - 139 - 범죄일람표23-1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70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30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21 2008032610000 22 2008042510000 23 2008052610000 24 2008062510000 25 2008072510000 26 2008082510000 27 2008092510000 합계  270,000 - 140 - 범죄일람표23-2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8215000 2 200609265000 3 200611215000 4 200612205000 5 200701195000 6 200702205000 7 200703205000 8 200704205000 9 200705215000 10 200706205000 11 200707205000 12 200708205000 13 200709205000 14 200710225000 15 200711205000 16 200712185000 17 200801215000 18 200802205000 19 200803205000 20 200804215000 21 200805205000 22 200806205000 23 200807215000 24 200808205000 25 200809225000 26 200810205000 27 200811205000 28 200812225000 29 200901215000 30 200902205000 31 200903205000 32 200904205000 33 200905205000 34 200906225000 35 200907215000 36 200908205000 37 200909215000 38 200910205000 합계  190,000 - 141 - 범죄일람표24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21 2008032610000 22 2008042510000 23 2008052610000 24 2008062510000 25 2008072510000 26 2008082510000 27 2008092510000 합계  270,000 - 142 - 범죄일람표25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21 2008032610000 22 2008042510000 23 2008052610000 24 2008062510000 25 2008072510000 26 2008082510000 27 2008092510000 28 2008100210000 합계  280,000 - 143 - 범죄일람표26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7042610000 2 2007052510000 3 2007062610000 4 2007072510000 5 2007082710000 6 2007092710000 7 2007102510000 8 2007112210000 9 2007122610000 10 2008012510000 11 2008022510000 12 2008032610000 13 2008042510000 14 2008052610000 15 2008062510000 16 2008072510000 17 2008082510000 18 2008092510000 19 2008102710000 20 2008112510000 21 2008122610000 22 2009012810000 23 2009022510000 24 2009032510000 25 2009042810000 26 2009052510000 27 2009062510000 28 2009072710000 29 2009082510000 합계  290,000 - 144 - 범죄일람표27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7012610000 2 2007022610000 3 2007032310000 4 2007042610000 5 2007052510000 6 2007062610000 7 2007072510000 8 2007082710000 9 2007092710000 10 2007102510000 11 2007112210000 12 2007122610000 13 2008012510000 14 2008021350000 15 2008022510000 16 2008031350000 17 2008032610000 18 2008042510000 19 2008052610000 20 2008062510000 21 2008062510000 22 2008072510000 23 2008082510000 24 2008092510000 25 2008102710000 26 2008112510000 27 2008122610000 28 2009012810000 합계  360,000 - 145 - 범죄일람표28-1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7042610000 2 2007052510000 3 2007062610000 4 2007072510000 5 2007082710000 6 2007100410000 7 2007102310000 8 2007102510000 9 2007112210000 10 2007122610000 11 2008012510000 12 2008022510000 13 2008032610000 14 2008042510000 15 2008052610000 16 2008062510000 17 2008072510000 18 2008082510000 19 2008092510000 20 2008102710000 21 2008112510000 22 2008122610000 23 2009012810000 24 2009022550000 25 2009032510000 26 2009042810000 27 2009052510000 28 2009062510000 29 2009072710000 30 2009082510000 합계  340,000 - 146 - 범죄일람표28-2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7041610000 2 2007051610000 3 2007052110000 4 2007061810000 5 2007071610000 6 2007081610000 7 2007091710000 8 2007101610000 9 2007121710000 10 2008011610000 11 2008021810000 합계 110,000 - 147 - 범죄일람표29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합계  200,000 - 148 - 범죄일람표30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21 2008032610000 22 2008042510000 23 2008052610000 24 2008062510000 25 2008072510000 26 2008082510000 27 2008092510000 합계  270,000 - 149 - 범죄일람표31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21 2008032610000 22 2008042510000 23 2008052610000 24 2008062510000 25 2008072510000 26 2008082510000 27 2008092510000 합계  270,000 - 150 - 범죄일람표32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7052510000 2 2007062610000 3 2007072510000 4 2007082710000 5 2007092710000 6 2007102510000 7 2007112510000 8 2007122610000 9 2008012510000 10 2008021350000 11 2008022510000 12 2008031350000 13 2008032610000 14 2008042510000 15 2008052610000 16 2008062510000 17 2008072510000 18 2008082510000 19 2008092510000 20 2008102710000 21 2008112510000 22 2008122610000 23 2009012810000 24 2009022510000 25 2009032510000 26 2009042810000 27 2009052510000 28 2009062510000 29 2009072710000 30 2009082510000 31 2010012510000 합계  390,000 - 151 - 범죄일람표33-1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72710000 3 2006082910000 4 2006092510000 5 2006102610000 6 2006112410000 7 2006122610000 8 2007012610000 9 2007022610000 10 20070323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710000 13 2007062810000 14 2007072510000 15 2007083110000 16 2007072710000 17 2007102510000 18 2007112210000 19 2007122610000 20 2008012510000 21 2008022710000 22 2008032610000 23 2008041550000 24 2008042510000 25 2008052610000 26 2008062510000 27 2008072510000 28 2008082510000 29 2008092510000 합계  330,000 - 152 - 범죄일람표33-2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82110000 2 2006092610000 3 2006112110000 4 2006122010000 5 2007011910000 6 2007022010000 7 2007032010000 8 2007042010000 9 2007072010000 10 2007082010000 11 2007092010000 12 2007102210000 13 2007112010000 14 2007121810000 15 2008012110000 16 2008022010000 17 2008032010000 18 2008042110000 19 2008052010000 20 2008062010000 21 2008072110000 22 2008082010000 23 2008092210000 24 2008102010000 25 2008112010000 26 2008122210000 27 2009012110000 28 2009022010000 29 2009032010000 30 2009042010000 31 2009052010000 32 2009062210000 33 2009072110000 34 2009082010000 35 2009092110000 36 2009102010000 합계 360,000 - 153 - 범죄일람표34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21 2008033110000 22 2008042510000 23 2008052610000 24 2008062510000 25 2008072510000 26 2008082510000 27 2008092510000 합계  270,000 - 154 - 범죄일람표35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72710000 3 2006092510000 4 2006092910000 5 2006102610000 6 2006112410000 7 2006122610000 8 2007012610000 9 2007022610000 10 2007032310000 11 2007042610000 12 2007052510000 13 2007062610000 14 2007072510000 15 2007082710000 16 2007092710000 17 2007102510000 18 2007112210000 19 2007122610000 20 2008012510000 21 2008022510000 22 2008032610000 23 2008042510000 24 2008052610000 25 2008062510000 26 2008072510000 27 2008082510000 28 2008092510000 합계  280,000 - 155 - 범죄일람표36-1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52510000 11 2007062610000 12 20070627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1150000 19 2007122610000 20 2008012510000 21 2008022510000 22 2008033110000 23 2008050810000 24 2008052610000 25 2008063010000 26 2008072510000 27 2008090110000 28 2008100210000 합계  320,000 - 156 - 범죄일람표36-2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8215000 2 200609265000 3 200611215000 4 200701195000 5 200702205000 6 200703205000 7 200704205000 8 200706205000 9 200707205000 10 200708205000 11 200709205000 12 200710225000 13 200711205000 14 200712185000 15 200801215000 16 200802205000 17 200804215000 18 200805205000 19 200806205000 20 200807215000 21 200808205000 22 200809225000 23 200810205000 24 200811205000 25 200812225000 26 200901215000 27 200902205000 28 200903205000 29 200904205000 30 200905205000 31 200906225000 32 200907215000 33 200908205000 34 200910205000 합계 170,000 - 157 - 범죄일람표37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7052510000 2 2007062610000 3 2007072510000 4 2007082710000 5 2007092710000 6 2007102510000 7 2007112210000 8 2007122610000 9 2008012510000 10 2008022510000 11 2008032610000 12 2008042510000 13 2008052610000 14 2008062510000 15 2008072510000 16 2008082510000 17 2008092510000 18 2008102710000 19 2008112510000 20 2008122610000 21 2009020210000 22 2009022510000 23 2009032510000 24 2009042810000 25 2009052510000 26 2009062510000 27 2009072710000 28 2009082510000 29 2010012510000 합계  290,000 - 158 - 범죄일람표38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0350000 19 2007122610000 20 2008012510000 21 2008022510000 22 2008032610000 23 2008042510000 24 2008052610000 25 2008062510000 26 2008072510000 27 2008082510000 28 2008092510000 합계  320,000 - 159 - 범죄일람표39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21 2008032610000 22 2008042510000 23 2008052610000 24 2008062510000 25 2008072510000 26 2008090110000 27 2008100910000 합계  270,000 - 160 - 범죄일람표40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83110000 2 2006092910000 3 20061012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합계 190,000 - 161 - 범죄일람표41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7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21 2008032610000 22 2008042510000 23 2008052610000 24 2008062510000 25 2008072510000 26 2008082510000 27 2008092510000 합계  270,000 - 162 - 범죄일람표42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21 2008033110000 22 2008042510000 23 2008052610000 24 2008062510000 25 2008072510000 26 2008082510000 27 2008092510000 합계  270,000 - 163 - 범죄일람표43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7052510000 2 2007062810000 3 2007072510000 4 2007082710000 5 2007100410000 6 2007102510000 7 2007112510000 8 2007122610000 9 2008012510000 10 2008022510000 11 2008032610000 12 2008042510000 13 2008052610000 14 2008062510000 15 2008072510000 16 2008082510000 17 2008092510000 18 2008102710000 19 2008112510000 20 2008122610000 21 2009012810000 22 2009022510000 23 2009032510000 24 2009042810000 25 2009052510000 26 2009062510000 27 2009072710000 28 2009082510000 29 2010012510000 합계  290,000 - 164 - 범죄일람표44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21 2008032610000 22 2008042510000 23 2008052610000 24 2008062510000 25 2008072510000 26 2008082510000 27 2008092510000 합계  270,000 - 165 - 범죄일람표45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합계  190,000 - 166 - 범죄일람표46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101210000 2 2006102610000 3 2006103110000 4 20061031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41110000 9 2007042610000 10 20070427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72510000 13 20070727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100410000 16 2007103010000 17 2007112210000 18 2008030610000 19 2008032610000 20 2008032710000 21 2008032710000 22 2008042510000 23 2008052610000 24 2008072510000 25 2008072810000 26 2008082510000 27 2008092510000 28 2007081050000 합계  320,000 - 167 - 범죄일람표47-1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710000 2 200608215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15000 6 200612205000 7 200701195000 8 200702205000 9 2007032310000 10 2007032810000 11 2007042610000 12 200705215000 13 200706205000 14 2007062810000 15 2007072510000 16 200708205000 17 2007083110000 18 2007092710000 19 200710225000 20 200711205000 21 2007112210000 22 2007121150000 23 200712185000 24 200801215000 25 2008012510000 26 2008022510000 27 2008032610000 28 200805205000 29 200806205000 30 2008070810000 31 2008080710000 32 2008092510000 33 2008092910000 합계  300,000 - 168 - 범죄일람표47-2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10245000 4 2006112410000 5 2006122610000 6 2007012610000 7 200703205000 8 200704205000 9 2007052510000 10 200707205000 11 200709205000 12 2007112910000 13 2007122810000 14 200802205000 15 200803205000 16 200804215000 17 2008043010000 18 2008060310000 19 200807215000 20 200808205000 21 200809225000 22 200810205000 23 200811205000 24 200812225000 25 200901215000 26 200902205000 27 200903205000 28 200904205000 29 200905205000 30 200906225000 31 200907215000 32 200908205000 33 200909215000 34 200910205000 합계  220,000 - 169 - 범죄일람표48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합계  200,000 - 170 - 범죄일람표49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70103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합계  100,000 - 171 - 범죄일람표50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합계  200,000 - 172 - 범죄일람표51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합계 200,000 - 173 - 범죄일람표52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1012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3010000 10 2007052510000 11 20070528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21 2008032610000 22 2008043010000 23 2008052610000 24 2008062510000 25 2008072510000 26 2008082510000 27 2008092510000 합계  270,000 - 174 - 범죄일람표53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710000 2 2006080410000 3 2006090610000 4 2006100910000 5 2006110310000 6 2006120510000 7 2007010510000 8 2007020510000 9 2007030610000 10 2007040610000 11 2007050410000 12 2007060510000 13 2007070510000 14 2007080610000 15 2007090510000 16 2007100510000 17 2007110510000 18 2007120510000 19 2008010710000 20 2008020510000 합계  200,000 - 175 - 범죄일람표54-1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92510000 3 2006092610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합계 290,000 - 176 - 범죄일람표54-2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82910000 2 20061024100000 합계 110,000 - 177 - 범죄일람표55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150000 18 2007112210000 19 2008122610000 20 2008012510000 21 2008022510000 22 2008032610000 23 2008050810000 24 2008092510000 합계  280,000 - 178 - 범죄일람표56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21 2008032610000 22 2008042510000 23 2008060310000 24 2008062510000 합계  240,000 - 179 - 범죄일람표57-1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101210000 3 2006102410000 4 2006102610000 5 2006103110000 6 2006112110000 7 2006122010000 8 2007011910000 9 2007021210000 10 2007022010000 11 2007032010000 12 2007042010000 13 2007052110000 14 2007062010000 15 2007072010000 16 2007082010000 17 2007082810000 18 2007082810000 19 2007092010000 20 2007102210000 21 2007112010000 22 2007121810000 23 2008012110000 24 2008022010000 25 2008032010000 26 2008040810000 27 2008042110000 28 2008052010000 29 2008062510000 30 2008062710000 31 2008072510000 32 2008082510000 33 2008092510000 34 2007121150000 합계  380,000 - 180 - 범죄일람표57-2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82110000 2 2006112410000 3 2006122610000 4 2007022610000 5 2007032310000 6 2007062610000 7 2007072510000 8 2007082710000 9 2007092710000 10 2007102510000 11 2007112210000 12 2007122610000 13 2008012510000 14 2008022510000 15 2008042510000 16 2008062010000 17 2008072110000 18 2008082010000 19 2008092210000 20 2008102010000 21 2008112010000 22 2008122210000 23 2009012110000 24 2009022010000 25 2009032010000 26 2009042010000 27 2009052010000 28 2009062210000 29 2009072110000 30 2009082010000 31 2009092110000 32 2009102010000 합계 320,000 - 181 - 범죄일람표58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92510000 3 20060929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70103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810000 9 20070330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8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92810000 15 2007100910000 16 2007103010000 17 2007120410000 18 2008012510000 19 2008012810000 합계 190,000 - 182 - 범죄일람표59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92510000 3 20060929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합계  180,000 - 183 - 범죄일람표60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합계 200,000 - 184 - 범죄일람표61-1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82110000 2 2006092510000 3 20061024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21 2008032610000 22 2008042510000 23 2008062010000 24 2008062010000 25 2008062510000 26 2008072510000 27 2008082510000 28 2008092510000 합계  280,000 - 185 - 범죄일람표61-2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610000 4 2006112110000 5 2006122010000 6 2007011910000 7 2007022010000 8 2007032010000 9 2007042010000 10 2007052110000 11 2007062010000 12 2007072010000 13 2007082010000 14 2007092010000 15 2007102210000 16 2007112010000 17 2007121810000 18 2008012110000 19 2008022010000 20 2008032010000 21 2008042110000 22 2008052010000 23 2008060310000 24 2008062510000 25 2008072110000 26 2008082010000 27 2008092210000 28 2008102010000 29 2008112010000 30 2008122210000 31 2009012110000 32 2009022010000 33 2009032010000 34 2009042010000 35 2009052010000 36 2009062210000 37 2009072110000 38 2009082010000 39 2009092110000 40 2009102010000 합계  400,000 - 186 - 범죄일람표62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합계  190,000 - 187 - 범죄일람표63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20000 2 2006092520000 3 2006102620000 4 2006103120000 5 2006112420000 6 2006122620000 7 2007012620000 8 2007022620000 9 2007032320000 10 2007042620000 11 2007052520000 12 2007062620000 13 2007072520000 14 2007082720000 15 2007092720000 16 2007102520000 17 2007112220000 18 2007122620000 19 2008012520000 합계 380,000 - 188 - 범죄일람표64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합계  190,000 - 189 - 범죄일람표65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1012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합계 200,000 - 190 - 범죄일람표66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21 2008032610000 22 2008042510000 23 2008052610000 24 2008062510000 25 2008072510000 26 2008082510000 27 2008092510000 합계  270,000 - 191 - 범죄일람표67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6072610000 2 2006082910000 3 2006092510000 4 2006102610000 5 2006112410000 6 2006122610000 7 2007012610000 8 2007022610000 9 2007032310000 10 2007042610000 11 2007052510000 12 2007062610000 13 2007072510000 14 2007082710000 15 2007092710000 16 2007102510000 17 2007112210000 18 2007122610000 19 2008012510000 20 2008022510000 21 2008032610000 합계  210,000 - 192 - 범죄일람표68 순번 일시이체금액 원( ) 1 2007122610000 2 2007122710000 3 2007122710000 4 2007122710000 5 2008012510000 6 2008012810000 7 2008012810000 8 2008022510000 9 2008032610000 10 2008042510000 11 2008052610000 12 2008062510000 13 2008072510000 14 2008082510000 15 2008092510000 합계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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