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9허2531특허법원 1심2009-08-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중 자전거와 자전거용 새들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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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9허2531 형사 사건(2009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상표법 제73조 제6항, 상표법 제8조 제5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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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7월 10일, 원고는 피고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477555호) 중 자전거와 자전거용 새들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이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판단해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심판 청구 전후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자전거 관련 상품으로 출원했다.
  • 피고는 원고가 자전거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 우려가 없고, 단순히 상대방 사업 방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비슷한 상표를 출원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해당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보고,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 중 자전거 관련 상품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이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비슷한 상표를 출원한 점을 들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뒤집고 심판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로 인해 같은 또는 비슷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어 피해를 입거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받을 위험이 명확한 사람을 말한다.
  • 이해관계인 여부는 심판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판에서는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출원한 사람도 포함된다.
  • 원고가 심판 청구 전후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자전거 관련 상품으로 출원한 점은 원고가 해당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증거다.
  •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사업을 하지 않거나 심판 청구가 사업 방해 목적이라는 점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특허심판원의 각하는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상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어야 한다. 비슷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도 사용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비슷한 상표를 출원한 사실이 인정되어 심판 청구 자격이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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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정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심결시) 및 판단 방법 [2] 상표불사용을 원인으로 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3]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청구 전후에 걸쳐 등록상표 “”와 유사한 상표 “”, “”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7. 16. 【주 문】 1.특허심판원이 2009. 2. 27. 2008당201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08. 7. 10.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아래 나. 기재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을 원인으로 그 지정상품 중 제12류 “자전거, 자전거용 새들”에 관한 등록취소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 사건을2008당2016호로 심리한 다음, 2009. 2. 27.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등록일/상표권자 : 제477555호/2000. 9. 20./피고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분류 제12류의 “자전거, 자전거용 새들”, 제25류의 “방수피복, 사이클선수운동복” [인정근거] 다툼 없음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적격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상표법 제73조는제1항에서 상표등록취소사유를 규정하는 한편,제6항에서 그 중 상표의 불사용(제3호), 상표권 등의 이전·공유에 관한 규정 위반(제4호) 및 조약당사국 등록 상표권자의 대리인 등에 의한 부당등록(제7호)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란 일반적으로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그러나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등록취소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상표법이 제73조 제6항에서 상표의 부정사용을 원인으로 한 취소심판청구(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서도 그보다 등록상표의 취소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상표불사용의 경우에 취소심판 청구권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제한한 것은, 상표불사용을 원인으로 한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취소심판청구인에게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점(상표법 제8조 제5항)과 상표등록은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받을 수 있는 점(상표법 제3조)을 고려하여, 취소대상이 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추측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취소심판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상표의 실사용자 아닌 자에 의한 상표등록을 방지하려는 데에 이유가 있다. 따라서 상표불사용을 원인으로 한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는,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현실적으로 받은 자뿐 아니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자 등과 같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추측될 수 있는 자라면, 그 심판청구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1) 갑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7. 9. “”(지정상품 : 자전거, 자전거용 새들 등)을, 2008. 7. 24. “”(지정상품 : 자전거, 저전거용 새들 등)을 각각 출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일부와 동일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리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넉넉히 추측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어떠한 사업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표권자로부터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취소심판을 청구하기 하루 전에 “” 상표를 출원한 것만으로는, 가사 그 후에 등록거절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누가 보아도 상표법의 허점을 이용해 피고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 전후에 걸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의도를 객관적으로 표명하였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약 이 출원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거절된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피해를 받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출원이 받아들여져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선등록상표권자인 피고에 의하여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등록무효심판이 제기됨으로써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되므로, 위 출원의 거절 여하에 따라 원고의 이해관계인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다음날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상표법의 허점을 이용해 피고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임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원유석(재판장) 성창익 곽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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