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과 합의부원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9로5 절도 사건(1990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1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9년 11월 14일 공판기일에서 재판장과 합의부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 피고인은 기피신청 후 3일 이내인 11월 15일에 '법관기피신청서(기피사유소명)'라는 제목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원심(1심 법원)은 피고인이 기피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않았다며 11월 21일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 항고심은 피고인이 소명서를 제출한 것 자체로 소명절차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아 원심 결정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항고심은 기피신청 이유(증인 채택 거부, 병합 심리 거부, 편파적 재판 등)를 검토한 결과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재판장과 합의부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소명서를 제출했으나, 원심이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하자 항고했습니다. 항고심은 소명서 제출 자체로 소명절차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아 원심의 법리 오해를 인정했지만, 기피신청 이유 자체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기피사유를 소명한다는 서면을 제출했다면, 그 내용이 충분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소명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법원이 그 서면의 소명력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 따라서 원심이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 하지만 항고심이 직접 기피신청 이유를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주장한 증인 채택 거부, 병합 심리 거부, 편파적 재판 등의 사유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 피고인의 주장은 대부분 재판 진행에 대한 개인적 불만이나 감정에 불과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 결국 기피신청 자체는 이유 없으므로 원심 결정의 주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가 없어 항고를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관 기피신청에서 소명 절차의 의미를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합니다. 소명서를 제출하면 그 자체로 소명을 한 것으로 보며, 법원이 내용의 충실성을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피신청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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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기피신청사유를 소명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 그에 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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