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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3항

③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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