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2007노2843서울고등법원 2심2008-03-14 선고검수완료
열린우리당 당원 명부를 이용해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선거인단 522명을 무단 등록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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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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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열린우리당 당원 명부를 피고인 1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1은 이를 이용해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선거인단에 522명을 무단으로 등록함.
- 이로 인해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관리 업무가 방해받고, 경선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됨.
- 피고인들은 경선 흥행을 위한 행위였고 상업적 목적은 없다고 주장함.
- 검사는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해 명부를 건네주고 등록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함.
-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열린우리당 당원 명부를 무단으로 사용해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선거인단 522명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무 방해와 전자기록 위작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경선관리 업무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업무 방해와 전자기록 위작은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해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명부를 건네주고 등록 방법을 알려주며 공모 관계가 인정됨.
- 522명을 무단 등록한 행위로 경선관리 업무 방해 위험이 충분히 발생했다고 봄.
- 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목적도 인정되며, 경선 흥행 목적이나 당 발전 목적은 책임을 줄이지 못함.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경선의 자유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함.
- 양형은 범행의 죄질과 상황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봄.
- 피고인들의 주장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당원 명부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선선거인단에 다수 인원을 등록함으로써 경선관리 업무에 방해가 될 위험을 만들었고, 전자기록 위작도 인정됐다. 다만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경선 자유 방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해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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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관리 업무가 방해됨
- 경선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됨
↓ 감경 사유5건
-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님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대통합민주신당 공명선거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취소
- 피고인 1은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 2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에 범죄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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