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1노2240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2-02-15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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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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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아파트 조합원 물건을 가계약하려 했으나 시세가 오르면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으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약서를 보여주겠다고 했으나 계속 미루고 보여주지 않은 점을 진술했다.
  • 피해자가 확인한 결과 실제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이 있으나, 이것만으로 돈을 돌려주지 못한 이유가 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와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진술이 일치해 신뢰할 만한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가 확인한 부동산에는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이 계약서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으나 계속 미루고 보여주지 않은 점이 편취 의도를 뒷받침했다.
  •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만으로는 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등은 계약 체결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 검사의 다른 법률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해석과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양형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부동산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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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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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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