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20고단2119광주지방법원 1심2021-12-10 선고검수완료

한의사가 입원환자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로 요양급여 편취, 무면허의료행위, 증거인멸 교사

피고 민○○: 징역 1년피고 박○○: 벌금 300만원피고 강○○: 벌금 200만원피고 신○○: 선고유예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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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119 사기 사건(2021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민○○ 징역 1년, 피고인 박○○ 벌금 30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의료법(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구 의료법 제22조 제2항, 구 의료법 제23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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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는 한의사로서 입원 필요성 없는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41,370,710원을 편취하고, 한의사 면허 범위 밖의 혈액검사·소변검사·TENS·도수치료 등을 처방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으며, 원무과 직원들에게 협진의뢰서 등 진료기록 원본을 폐기하도록 지시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는 한의사로서 입원 필요성 없는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41,370,710원을 편취하고, 한의사 면허 범위 밖의 혈액검사·소변검사·TENS·도수치료 등을 처방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으며, 원무과 직원들에게 협진의뢰서 등 진료기록 원본을 폐기하도록 지시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

한의사가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로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무면허의료행위 및 증거인멸 교사를 한 사건. 1 요양급여 편취 및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피고인 ****는 2015. 8. 28.경부터 2018. 8. 31.경까지 **** '****'을 운영하며 입원 필요성 없는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원무주임 ****로 하여금 요양급여를 청구하게 하여 2018. 4. 16.경부터 2018. 9. 13.까지 총 36회에 걸쳐 41,370,710원을 편취. 2 무면허의료행위: 피고인 ****는 2018. 4.경부터 2018. 7. 12.까지 총 14회에 걸쳐 한의사 면허 범위 밖인 혈액검사, 소변검사,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 등을 처방. 피고인 ****는 이를 방조. 3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 피고인 ****는 2018. 8.말경 원무과 직원 ****, ****에게 협진의뢰서 등 원무과 모든 기록을 폐기하라고 지시하고, ****, ****은 이를 병원 밖으로 반출하여 불태워 증거를 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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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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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2017년도 진료기록부 거짓 기재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벌금형 전력
  • 편취 금원 4,000만 원 초과
  •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회복 전무
  • 증거인멸 교사 및 수사과정에서 좋지 않은 정황
↓ 감경 사유7건
  • 피고인 민○○: 제세동기삽입술 시술 등 건강 악화
  • 형이 확정된 판시 의료법위반죄 등과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 피고인 신○○: 범행 자백 및 반성
  • 피고인 신○○: 지시에 따른 범행, 방조범
  • 피고인 신○○: 초범
  • 피고인 박○○, 강○○: 소극적·수동적 범행
  • 피고인 박○○, 강○○: 초범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119 가. 사기 나. 의료법위반 다. 증거인멸교사 라. 의료법위반방조 마. 증거인멸 피 고 인1.가.나.다. **** (80****-1******), 한의사 주거 **** 등록기준지 **** 2.라. **** (87****-1******), 원무 주임 주거 **** 등록기준지 **** 3.마. **** (91****-2******), 의료보건업 주거 **** 등록기준지 **** 4.마. **** (95****-2******), 의료보건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전우진(기소), 이진순, 주재현, 고승우(공판) - 2 -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맥(피고인 ****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문방진, 차현영 변호사 김효관(피고인 ****를 위하여) 변호사 한종수(피고인 ****,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12. 10.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1년에, 피고인 ****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 ****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 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 ****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 예한다. 피고인 ****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2020.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의 범행 : 요양급여 편취 및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피고인 ****는 2015. 8. 28.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에 있는 ‘○○한 - 3 - 방병원’을 운영하였던 한의사로서, 입원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기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8.경 위 ○○한방병원에서 요통으로 내원한 환자 정○혜가 병원 측의 안내에 따라 입원 등록만 하고 실제 입원을 하지 않거나 외출.외박을 반복하여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18. 4. 10.까지 14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위 병원 원무주임인 ****로 하여금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여, 2018. 4.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 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038,310원을 병원 운영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13.까지 입원 치료를 받 지 아니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고, 피해 자 공단으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41,370,710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 취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 ****의 범행 : 무면허의료행위 가. 피고인 **** :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는 2018. 4. 13.경? 4. 5.경? 위 ○○한방병원에 입원을 희망하는 남○남을 입원시키면서 일반의사 면허에 속하여 한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은 처방할 수 없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및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 - 4 - 치료 등을 처방하여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위 치료를 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 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12.까지 총 14회에 걸쳐 위 와 같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 :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위 ○○한방병원 원무과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입원환자의 기저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처방되는 위 혈액검사 등이 ○○한방병원 일반 의사(최○중)가 아닌 위 **** 등 한방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4.경 위 ****의 지시에 따라 최○중이 위 혈액검사 등을 처방한 것처럼 환자 남○남에 대한 최○중 명의의 전자진료차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의 범행을 도 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의 범행 가. 피고인 **** : 증거인멸교사 및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위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입원 환자에게 실시되는 혈액검사, 소변 검사 등 양방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사항을 대부분 양방의사 진료 없이 대부분 피고인 을 비롯한 한방의사들이 처치를 내리고 나중에 양방의사들(김○섭, 최○중)로부터 협진 의뢰서에 서명만을 받아오던 중, 2018. 3.경부터 수사를 진행하던 광주지방경찰청이 2018. 8. 20.경 ○○한방병원에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전자의무기록(EMR) 등을 압수해 가자, ○○한방병원을 폐업처리하면서 위 협진의뢰서를 포함한 환자 진료 기록 등 문 서 전부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2018. 8.말경 원무과 직원인 ****, ****에게 위 협 진의뢰서를 포함한 원무과에 있는 모든 기록을 폐기하라고 지시하여, ****, ****으 - 5 - 로 하여금 아래 나.항과 같이 한방의사에 의하여 양방의사 처치내역이 작성되어 있는 협진의뢰서를 포함한 원무과에 있는 모든 진료 관련 기록을 폐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으로 하여금 자신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 멸하게 하도록 교사함과 동시에 진료기록부 등을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간 동 안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 피고인 **** : 증거인멸 피고인 ****는 2016. 10.경부터 2018. 8. 31.경까지, 피고인 ****은 2016. 12. 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한방병원 원무과 소속으로 접수 업무 등을 담당하였 던 자로서 1) , 피고인들은 ○○한방병원에서 한방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협진의뢰서를 관 리하고 한방의사의 진료를 마친 입원 환자를 안내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 입원 환자에 게 실시되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이 대부분 양방의사의 진료 없이 한방의사에 의하 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행정부장 등으로부터 자기 부담금 없이 환자를 입 원시켜줄 테니 환자를 데리고 오라는 말을 듣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실사를 대비 하여 허위 입원 환자를 수납처리하여 퇴원처리하거나 병원 서류를 숨기라는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있었으며, 2018. 8. 20.경에는 광주지방경찰청의 병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 고 같은 달 말경부터 병원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는 협진의뢰서에 기재된 양방의사의 처치내역을 전자의무기록에 옮기는 업무를 담당한 위 ****로부터 ‘경찰 수사에 필요하니 협진의뢰서를 달라’는 요청을 받아 협진의뢰서 1장을 넘겨주기도 한 바가 있어, 피고인들은 ○○한방병원에서 이루 어진 무면허의료행위 및 허위 입원과 관련하여 협진의뢰서를 비롯한 원무과 기록이 형 1) 피고인 ****는 위 ○○한방병원 폐업 직후 ****에 ‘○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 피고인 강 ○○은 위 ○한방병원에서 여전히 근무 중에 있음. - 6 - 사사건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8. 말경 위 ****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원 무과 모든 기록을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협진의뢰서를 비롯한 원무과 모든 기록을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후 이를 병원 밖으로 반출하여 불태우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박 ○○는 위 원무과 기록을 자신의 차에 옮겨 실어 ○○시에 있는 이모 가게 부근으로 반출한 다음 이를 불태우고, 피고인 ****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위 원무과 기록을 처 리해달라고 부탁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위 원무과 기록을 차에 실어 병원에서 반출한 다음 ○○시에 있는 피고인 ****의 할머니집에서 불태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의 지시에 따라 ○○한방병원의 협진의뢰서 등 원무과 기록을 모두 불태우는 방법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 가.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혈액검사, 소변검사,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 등은 양방의사 뿐만 아니라 한의사에게도 허용되는 진료행위로서 피고인 ****가 위와 같은 의료행 위에 대하여 처방하거나 지시하였다고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폐기하도록 한 종이 협진의뢰서 등은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수기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후 종이 협진의뢰서 등을 그대로 전산입력하여 만든 전자의무기록 이 존재하는 이상, 의료법시행규칙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생각으로 직원들에게 병원 폐업 전 종이 협진의뢰서 등을 폐기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으로서 증거인멸 및 의료법위 - 7 - 반 범행에 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 ****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상피고인 ****의 지시로 협진의뢰서 등을 폐기한 사실은 인정하나, 폐기 전인 2018. 8. 20.경 이미 경찰들이 피고인들 근무 병원의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 였고, 전자로 의료기록부를 기록한 상태였으며, 폐업을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차 원에서 협진의뢰서 등을 폐기하는 것으로만 인식하였을 뿐 증거인멸의 인식이나 고의 가 없었다. 2. 판단 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 및 그 변호인은 형이 확정된 판시 의료법위반죄 등 사건에서도 위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그 사건의 항소심(이 법원 2020노141 사건)에서 자세한 이유 를 설시하면서 ‘한의사인 피고인 ****가 시행하도록 지시한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와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양방의료행위인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를 시행 하게 한 행위는 한의사로서 면허를 받은 범위 밖의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 은 2021. 9. 9.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는바(이 법원은 피고인 **** 및 그 변호인의 요청으로 위 판결의 결과를 보기 위해 기일을 추정하였다), 같은 이유로 피고 인 ****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진료기록부 등 보존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의료법(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 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 - 8 - 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고(제22조 제1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 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제2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 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고(제23조 제1항),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40 조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며,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제4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보건복지부령인 의료법 시행규 칙에 의하면, 진료기록부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ᆞ성명ᆞ연락처ᆞ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 치료 내용(주사ᆞ투약ᆞ처치 등), 진료 일시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제14조 제1항 제1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 자는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진료기록부의 경우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의 경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제15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 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 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 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수기로 작성한 초진차트 등 진료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이기하고 폐기 - 9 - 한 행위가 의료법 제22조 제2항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보건복지부 회신 내용에 의하면, ‘수기로 작성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원본 그대로 수록이 가능하다면 이를 전자 의무기록시스템 내 보존할 수 있고 이 기록은 원본에 준하여 볼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스캔하고 난 다음의 종이 의무기록은 파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수사기록 제677면)하였다. 위와 같은 의료법 관련 규정 및 보건복지부 회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 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ᆞ성명 등 인적사항과 주된 증 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 치료 내용, 진료 일시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부를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종이문서 내지 수기문서 또는「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고(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의 경우 5년), 의료인이 수기로 작성하여 자신이 서명이 들어간 진료기록부의 경우 그 진 료기록부 원본을 그대로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의 필름에 보존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가 운영하던 이 사건 ○○한방병원에 근무하던 양방의사 최○종, 유○종 등이 한방의사의 협진의뢰를 받아 협진 처치 내역을 체크하고 작성, 서명한 협진의뢰서(그 양식은 수사기록 제882 쪽, 제889쪽 참조, 환자들에 대한 여러 협진 처치내역이 기재된 것으로서 의료법상 10 년간 보관하여야 할 진료기록부에 해당함) 원본을 원무과 직원인 ****, **** 등으 로부터 교부받은 후 피고인 ****의 지시를 받은 원무과 직원인 ****가 수기로 작 성된 위 협진의뢰서 원본을 가지고 전산에 해당 항목을 입력한 후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양방의사 최○종 등의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생성하여 보관하고서 - 10 - 위 협진의뢰서 원본은 모두 폐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가 보관하고 있던 양방의사 최○종 등의 전자서명이 들어 간 전자의무기록은 최○종 등이 실질적으로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경 우 10년간 보관하여야 할 진료기록부는 최○종 등이 수기로 체크하여 서명한 협진의뢰 서 원본이라고 할 것이고, 그 협진의뢰서 원본을 그대로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보존하 지 아니한 채 그 원본을 모두 폐기한 행위는 의료법 및 동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간 동 안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증거인멸의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 ****, ****, ****의 주장에 대 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3항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더하여 양방의사 최○종 등이 수기로 체크하여 서 명한 협진의뢰서 원본(실제로는 한방의사인 피고인에 의해 미리 처치내역이 체크되거 나 최○종 등 양방의사의 관여 없이 양방의사 명의의 전자의무기록이 작성되기도 하였 다)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할 진료기록부 원본일 뿐만 아니라, 위 협진의뢰서 원본은 피고인 ****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중요한 증거인 점과 아울러 의료기관 개 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함에도 불구하고(앞서 본 의료법 제40조 제2항), 피고인 ****는 ○○한방병원 을 폐업하고 ○한방병원으로 개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 ****에게 협진의뢰 서 원본 등의 폐기를 지시하고, 위 피고인들은 그 지시에 따라 협진의뢰서 원본 등을 - 11 - 폐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교 사에 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 **** 또한 미필적 이나마 자신들의 행위가 피고인 ****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 ****, ****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제세동기삽입술을 시술받는 등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의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은 유 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년도에도 진료기록부 거짓 기재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요양급여 명목으로 편취 한 금원이 4,000만 원이 넘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 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및 조사과정에 서 보인 모습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 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한방병원 원무과 소속 직원으로서 - 12 -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 방조범인 점, 사기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 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 ****]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한방병원 원무과 소속 직원들로서 피고인 ****의 지시에 따 라 협진의뢰서 등을 폐기한 것으로서 소극적.수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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