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인 학대2017브306대전고등법원 1심2018-01-17 선고검수완료
상대방이 망인과 별거 및 이혼 절차 중에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사건본인이 상대방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친권 일부가 제한되고 외조부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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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상대방과 망인은 2005년 결혼하고 2006년 혼인신고를 마쳤다.
- 2006년 8월 사건본인이 태어났고, 청구인은 망인의 아버지로서 외조부이다.
- 2012년 망인이 직장암 진단을 받고 별거를 시작했으며, 2016년 5월 망인이 사망했다.
- 망인 사망 후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돌보며 양육하고 있다.
- 상대방은 망인과 별거 중에도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시도했으나, 사건본인은 상대방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다.
- 청구인은 상대방의 친권 일부를 제한하고 자신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대방은 망인과 별거 및 이혼 절차 중에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사건본인이 상대방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친권 중 양육과 관련된 권한이 제한되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외조부로서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법원은 친권 전부 상실보다는 일부 제한과 후견인 선임을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대방은 망인이 투병 중일 때 도움 요청을 거부하고 이혼 절차를 진행했으나,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 의무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 망인 사망 전까지는 망인이 사건본인을 돌보았고, 사망 후에는 청구인 가족이 사건본인을 돌보아 보호가 이루어졌다.
- 상대방은 별거 기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등 친권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일부 수행했다.
- 사건본인이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상대방의 망인에 대한 태도 때문이지, 사건본인에 대한 부당한 행위 때문은 아니었다.
- 상대방의 친권 전면 행사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어 양육 관련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핵심 정리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일부 제한받았고, 청구인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사건본인을 돌보고 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친권 전부 상실 대신 일부 제한과 후견인 선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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