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라1643서울고등법원 2심2019-06-26 선고검수완료

공동분담금 ****만원 청구 소송 제기한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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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신청인)는 2013년 12월 피고(피신청인)를 상대로 약 22억 9천만 원의 공동분담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소송 진행 중 피고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원고는 2014년 9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2016년 10월 원고의 회생채권 약 22억 8천만 원을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가 항소하면서 회생계속법원에 소송목적가액 확정을 신청하여, 2016년 10월 소송목적가액이 1억 47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2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정하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였고, 제1심 결정에 불복한 피고의 항고로 항고심에서 소송비용액이 6,291,559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신청인)가 피고(피신청인)를 상대로 공동분담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의 회생절차개시 후 청구취지를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소송목적가액이 1억 470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6,291,559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 계속 중 청구가 변경된 경우,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최종적으로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회생채권 확정 소송의 소송목적 값은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기준으로 회생계속법원이 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고, 회생계속법원이 소송목적가액을 1억 4700만 원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제1심의 소송목적 값도 동일한 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제1심 결정이 원래 청구금액인 약 22억 9천만 원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며, 항고인의 주장이 이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송 도중 청구가 변경되면 소송비용 산정 기준도 변경된 청구에 따라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회생절차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회생계속법원이 정한 소송목적가액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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