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24고정1054울산지방법원 1심2025-12-23 선고검수완료

식당을 운영하며 17세 청소년 2명에게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맥주와 소주를 판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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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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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4고정1054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5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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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OO천국'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2024년 9월 30일 오후 6시 50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식당 안에서 17세 여성 청소년 2명에게 맥주 2병과 소주 1병 등 총 1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했다.
  • 청소년 중 한 명은 성인(1995년생)의 신분증을 제시했고, 피고인은 그 신분증을 받아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며 "믿어도 되냐"라고 물었지만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하지 않았다.
  • 다른 청소년에 대해서는 성○○라는 말만 듣고 별도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신분증을 확인했고 청소년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으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청소년들의 법정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을 증거로 채택해 심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17세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신분증을 확인했고 청소년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 결과 벌금 100만 원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상 업주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업주는 주민등록증 등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로 대상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고,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참조).
  • 피고인은 한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믿어도 되냐"라는 말만 하고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고, 다른 청소년은 성○○라는 말만 듣고 신분증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대상자가 성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진 대조나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청소년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더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업주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주의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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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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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 한 명에 대하여는 아예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의 학력이나 판단능력, 환경, 성행이나 건강상태(뇌출혈)
  • 청소년들이 피고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
  •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정1054 청소년보호법위반 피 고 인A (61****-2), 유흥업 검 사성두경(기소), 진한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12.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에 있는 ‘****’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9. 30. 18: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 내에 - 2 - 서 청소년인 ****(17세, 여)과 ****(17세, 여)에게 맥주 2병, 소주 1병 등 총 1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촬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청소년들이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 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 어 있으므로, 업주가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또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 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 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소년인 ****가 ****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음에도 “믿어도 되냐”라는 말을 한 채 추가적인 연령확인조 치를 하지 않고, ****에 대해서는 성인이 맞다는 말만 듣고 별도로 신분증을 확인하 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연령에 관한 공적 증 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대상자들이 성년이 아 - 3 - 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상황임에도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 명에 대하여는 아예 신분증을 확인하 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가 피고인에게 성년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 였고, 피고인은 가게 밖에 ‘미성년자 출입금지’라고 써 두었으며 이 사건 당시 신분증 에 있는 사진과 ****의 얼굴을 번갈아 가며 대조한 다음 ****에게 ‘본인 것이 맞 느냐, 믿어도 되느냐’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학력이나 판단능력, 환 경, 이 법원이 직접 본 피고인의 성행이나 건강상태(뇌출혈)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게 높은 수준의 신분확인의무 준수를 요구하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이고 청소년들이 이 러한 피고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는 점, 현재 ○○천 국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4 - 판사임정윤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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