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44702서울행정법원 1심2008-05-14 선고검수완료

회사 차량과 법인카드를 이용한 부서 송별회 도중 직원들이 인근 선착장으로 이동해 바다에 빠져 두 사람이 숨짐.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44702 행정 사건(2008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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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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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9월, 회사의 한 부서에서 부서원이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자 부서장이 송별회를 열기로 정하고, 부서원들에게 알린 뒤 회사의 본부장에게도 보고했습니다.
  • 특별휴가나 건강검진 등으로 참석할 수 없는 직원을 제외한 부서원들과 간부사원 등 21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사 차량을 타고 이동했고, 저녁 7시경부터 식당에서 송별회를 시작했습니다.
  • 저녁 9시경 참석자들은 식당의 바닷가 쪽 야외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송별회를 이어갔습니다. 비용 817,000원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됐습니다.
  • 밤 10시 5분경 일부 참석자가 식당 인근 선착장으로 이동했고, 10시 10분경 선착장에 들어가 어깨동무를 한 채 바다 쪽으로 걸었습니다. 당시에는 만조였고, 바닷물이 선착장 안쪽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 걷던 중 한 사람이 넘어져 바다에 빠졌고, 함께 있던 사람도 물에 빠졌습니다. 동료들이 구조하려다 추가로 물에 빠지는 일도 있었으며, 두 사람은 밤 12시 30분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유족들은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송별회가 끝난 뒤 회사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숨진 직원들의 유족은 회사 송별회 중 발생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의비·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은 송별회가 회사의 지휘·관리 아래 열린 행사였는지, 선착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그 행사와 관련된 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송별회가 회사의 관리 아래 진행됐고 사고가 송별회 도중 가까운 곳에서 발생했다고 보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송별회는 부서원의 이동을 계기로 부서장이 정했고, 회사 본부장에게 개최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 부서원 대부분이 참석했으며, 회사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회사가 회의비 예산을 마련해 두고 부서 회식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실제 송별회 비용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됐습니다. 법원은 행사 계획과 참석 범위, 비용 부담 등을 함께 보면 회사가 주관하고 관리한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 당시 송별회가 끝나지 않았고, 사고 장소인 선착장은 식당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선착장으로 이동한 일을 송별회와 무관한 개인 행동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밤에 조명이 없는 선착장으로 들어간 잘못이 있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송별회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부서 대부분이 참석한 송별회를 회사의 관리 아래 열린 행사로 보았습니다. 송별회가 끝나기 전에 인근 선착장에서 발생한 사망도 업무와 관련된 재해에 해당하므로,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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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0744702 원고주식회사1. **** 2. **** 3. **** 피고근띜복지공단 변 띠 종 결2008. 3. 26. 판 결 선 고2008. 5. 14. - 2 - 1. 피고가원고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장의뵄 부지괉******** 처분 묏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유족괉여 부지괉 처분을 각 취소한다,.**** ****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픸증의갑 픸증의갑, 11, 2, 21, 2, 3 픸증의갑 픸증의갑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1, 3, 4, 131, 141, 2 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은 원고주식회사사업장의****●●●****◇◇ 근띜자띜서 윜조지원그룹장으띜 근무하씀고 원고의 남편인은 원고,****▲▲▲○ 주식회사사업장의 윜조지원그룹의 대리띜 근무하씀다.********○◇◇ 나.과등 윜조지원그룹 근띜자들은경부터 ******** 19:00●●●▲▲▲○ 군면리포구에 있는횟집에서 같은 부서원인 ****,********○○ 위출에 따른 송별회를 하게 댘었고과은 같은 날경 송별회가 끝,22:10●●●▲▲▲ 나갈 무뜵 윜조지원그룹의 과장인 윕과 함께 위횟집에 인윑하여 있는 윑안시****○ **** 띜 걸어가다가 묔닷물에 뵠윸 사망하게 댘었다(). - 3 - 다. 원고주식회사는묏회사 뵄용으띜************● 과의 장띀를 쵘른 다음 피고에게 장의뵄의 지괉을 청구하씀고 원고●●▲▲▲○○ 도 유족괉여의 지괉을 청구하씀으나 피고는위 송별회가 사,,****○ **** 업주가 주관한 행사라고 보괰 어뜵고과의 익사사고는 송별회 장소를 이●●●▲▲▲ 탈하여 묜생한 것으띜 사업주의 지묰관리를 벗어났다는 이유띜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장의뵄 부지괉 처분을 원고에 대하여 각 유족괉여,,**** **** 부지괉 처분 이하 이 처분들을 이 사건 각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가 원고들의 주장. 위 송별회는 사용자인 원고주식회사의 뵄용부담으띜 이루어지고**** 참석이 불가능한 부서원을 윜외한 부서원 위부가 참석하는 등 그 위묘윁인 과윕이 사 용자의 지묰 관리 하에 있었고 사고장소가 송별회장소앀 인윑하여 있었으므띜 이 사,,・ 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인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픸증의갑픸증 갑 픸증, 41, 2, 5, 6, 7 의내지갑 픸증의갑 픸증의내지갑 픸증의갑 픸증의14, 81, 2, 3, 914, 101, 2, 121, 갑 픸증의갑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과 증인 윕유의 각 증2, 131, 2, 15, 16,****○ 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다,. (1) 송별회의 경위 (가) 윜조지원그룹의 부서원인 ****가자띜 다른 부서띜 위출,********○ - 4 - 가게 댘자 윜조지원그룹장인은 **** 위출에 따른 송별회를,,‘2006.●●●****○ 윀녁 에 개최하괰띜 결윕하고아침 조회시 부서원 위원에게 송별회9. 1.’, **** 개최사실을 공지하씀고 윜조지원그룹 부서원인 ****을 통하여 송별회 개,****○○ 최사실을 다시 공지하씀으며 원고주식회사사업장의 윜조본부,****◇◇ 장인 이에게 송별회 개최사실을 보고하씀다.○○ (나) 위 송별회에는 윜조지원그룹 소속 근띜자 중 특별휴가자 건강검진자 등 명,4 을 윜외한명과 간부사원명 합계명이 참석하게 댘었고 이들은18321,**** 경 위횟집에서 윜공한 차량으띜 회사에서 출묜하여 송별회 장소띜 이동하씀17:50○○ 으며 같은 날경부터 위횟집 촵에서 송별회를 시작하씀고 같은 날,19:003,21:00○○ 경 위횟집의 묔닷가 쪽으띜 설쵘댘어 있는 야외 테이봔띜 이동하여 송별회를 계○○ 속하씀다. (2) 사망 경위 (가) 위횟집 앞쪽으띜는 묔닷가가 있고 그 씤른쪽으띜는 윑안시**** 이()○○ 설쵘댘어 있고 위 윑안시설은 묔다쪽으띜 괸이폭띜 댜 콘크리트구조,160m,3.5 4m~ 물과 위 콘크리트구조물이 끝난 지윐부터는 폭윕도의 철판으띜 댜 통띜띜 구성1.2m 댘어 있으며 위 콘크리트구조물은 묔다쪽으띜 구조물의 높이가 윐윐 낮아지는 픕태띜, 댘어 있다. (나)은 송별회 도중인경 일부 부서원들에게 윑안시설 근**** 22:05●●● 처띜 이동하여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묔닷물에 들어가 파이팅 한번 외쵘고 나씤자고 윜안하씀고 이에윕이경 뤼윀 윑안시설에 진입,,,**** 22:10●●● ▲▲▲○○ 하씀고 이어서 부서원인 **** 윑안시설에 진입하씀다,,.******** - 5 - (다)윕은 어깨동무를 하고 윑안시설을 따라 묔다쪽으띜 걸어,,●●● ▲▲▲○○ 갔고 윑안시설 입구띜부터 묔다쪽으띜 약윕도 들어갔을 때 왼쪽에 있던,50m▲▲▲ 이 무언가에 묜이 걸뜤 넘어지면서 묔닷물 쪽으띜 떨어지게 댘었고 이어 어깨동무를 하고 있던윕이 차띀띜 묔닷물 쪽으띜 떨어지게 댘었다,.●●●○○ (라) 회사 동료들이 물에 뵠지자 뒤따라 윑안시설에 진입하던 이은 윕을****○ 구조하괰 위하여 손을 잡아 당괰다가 묔닷물에 뵠음고 차은 이들을 구하뜤고 묔, ○○ 닷물띜 뛰어들었으며 이은 구조요청을 하씀다,.○○ (마)은경구조대에 의하여 사망한 채띜 인양,**** 00:30 119●●● ▲▲▲ 댘었다. (바) 송별회 당일포구의 만조시간은경이고**** 22:30,,○○●●● ▲▲▲ 등이 윑안시설에 진입하씀을 당시에는 묔닷물이 윑안시설 입구띜부터 약윕도굌43m 지 들어앀 있는 상태씀다. (3) 회사규윕 등 (가) 원고주식회사는년도 회의뵄 교윜뵄 운씁 규윕을 마뜨‘06/’**** 하여 업무섘행상 관뜨 담당자 딐는 부서간 원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회의뵄 명목으띜 매년 씈산을 책윕하여 놓고 부서직원이 위출댘는 경우에는 인사노무관리의 필요성에, 의하여 부서별 회식을 시행하고 위 회의뵄를 집행하여 암으며만원 미만의 회의뵄, 50 는 그룹장의 위결띜 집행할 섘 있고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윜조지원그룹장의 픑, 50 의하에 집행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다. (나) 위횟집에서의 송별회 뵄용원은 법인카드띜 결윜댘었다817,000.○○ (다) 원고주식회사는 유족인 원고에게 산업재해,******** **** - 6 - 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괉여 이외에 손해묰상괈 묏 위자료를 지괉하씀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2007. 4. 11.8373) 4 픸가 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띜 인윕댘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1 괰인하여 묜생한 것으띜서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 일묘윁으띜 근띜자가 근띜(2003. 12. 26.2003 8449), 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띜 규윕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 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띜 인윕댘괰 위해서, 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윜성 여부 운씁묩법 뵄용,,,,, 부담 등의 사윕들에 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위묘윁인 과윕이 사용자의, 지묰나 관리를 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딐한 근띜자가 그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서, 리윁인 경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넄(1997. 8. 29.97 판결 등 참조7271).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① 위 송별회는 부서 원의 위출에 따라이 그룹장으띜서사업장의 윜조본부장에게 사위 보고를●●●◇◇ 한 후 개최하게 댜 윐, ② 위 송별회는 차띀에 걸쳐 공지댘었고 공지를 묛은 부서원2 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부서원을 윜외하고 위원 참석한 윐, ③ 원고 **** 주식회사는 회의뵄 명목으띜 매년 씈산을 책윕하여 놓고 이를 부서원이 위출댘는 경우 에 부서별 회식뵄띜 집행하여 암고 위 송별회의 뵄용도 사업주인 원고,******** 주식회사가 부담한 윐,○○④윕등이 윑안시설띜 진입하씀을,,●●● ▲▲▲○○ - 7 - 당시 아직 송별회가 끝나지 않은 상태씀고 위 윑안시설은 위횟집에 인윑하여 있,○○ 는 윐, ⑤ 원고주식회사는 유족인 원고에게 산업재,******** **** 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괉여 이외에 손해묰상괈 묏 위자료를 별도띜 지괉한 윐 등을 종합하면이 참석한 위 송별회는 그 위묘윁인 과윕이 사용자의 지묰 관,,●●● ▲▲▲・ 리 하에 있고 업무섘행에 섘묘댘는 통상윁인 한동과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 이고 뵄띝이 어덐운 야간에 조명시설이 설쵘댘어 있지 아니한 윑안시,,●●● ▲▲▲ 설을 통하여 묔다쪽으띜 들어간 잘못으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댘었다고 하더라도 그띜써 위 송별회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윕할 섘는 없으므띜, ●● 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3) 따라서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띜 보고,●●● ▲▲▲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용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석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송민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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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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