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과 법인카드를 이용한 부서 송별회 도중 직원들이 인근 선착장으로 이동해 바다에 빠져 두 사람이 숨짐.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44702 행정 사건(2008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9월, 회사의 한 부서에서 부서원이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자 부서장이 송별회를 열기로 정하고, 부서원들에게 알린 뒤 회사의 본부장에게도 보고했습니다.
- 특별휴가나 건강검진 등으로 참석할 수 없는 직원을 제외한 부서원들과 간부사원 등 21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사 차량을 타고 이동했고, 저녁 7시경부터 식당에서 송별회를 시작했습니다.
- 저녁 9시경 참석자들은 식당의 바닷가 쪽 야외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송별회를 이어갔습니다. 비용 817,000원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됐습니다.
- 밤 10시 5분경 일부 참석자가 식당 인근 선착장으로 이동했고, 10시 10분경 선착장에 들어가 어깨동무를 한 채 바다 쪽으로 걸었습니다. 당시에는 만조였고, 바닷물이 선착장 안쪽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 걷던 중 한 사람이 넘어져 바다에 빠졌고, 함께 있던 사람도 물에 빠졌습니다. 동료들이 구조하려다 추가로 물에 빠지는 일도 있었으며, 두 사람은 밤 12시 30분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유족들은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송별회가 끝난 뒤 회사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숨진 직원들의 유족은 회사 송별회 중 발생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의비·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은 송별회가 회사의 지휘·관리 아래 열린 행사였는지, 선착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그 행사와 관련된 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송별회가 회사의 관리 아래 진행됐고 사고가 송별회 도중 가까운 곳에서 발생했다고 보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송별회는 부서원의 이동을 계기로 부서장이 정했고, 회사 본부장에게 개최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 부서원 대부분이 참석했으며, 회사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회사가 회의비 예산을 마련해 두고 부서 회식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실제 송별회 비용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됐습니다. 법원은 행사 계획과 참석 범위, 비용 부담 등을 함께 보면 회사가 주관하고 관리한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 당시 송별회가 끝나지 않았고, 사고 장소인 선착장은 식당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선착장으로 이동한 일을 송별회와 무관한 개인 행동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밤에 조명이 없는 선착장으로 들어간 잘못이 있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송별회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부서 대부분이 참석한 송별회를 회사의 관리 아래 열린 행사로 보았습니다. 송별회가 끝나기 전에 인근 선착장에서 발생한 사망도 업무와 관련된 재해에 해당하므로,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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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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