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위임자가 임단협 조인식과 합의사항 설명회를 마친 뒤 1박 2일 노조 수련회에 참석하고 차량으로 복귀하던 중 화장실 앞에서 쓰러짐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6구합846 행정 사건(2006년 8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은 기획실장으로서 노조 업무만을 담당해 왔다.
- 2005년도 임단협 실무협의 조인식을 마친 뒤, 노조 간부로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합의사항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 이어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노조 간부 대상 상집 수련회에 참석하였다.
- 수련회를 마치고 차량편으로 복귀하던 중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 병원에서 협심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해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동조합 업무를 위임받아 담당하던 기획실장이 임단협 조인식과 조합원 대상 합의사항 설명회를 마친 뒤 1박 2일 일정의 노조 간부 수련회에 참석하였다가 차량편으로 복귀하던 중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협심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노조 위임자의 업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수련회가 회사가 아닌 노조가 주최한 간부들만의 모임이며 회사에 의해 강제된 것도 아니고 사업주 업무와 무관한 임단협 합의내용 토론회여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노조 위임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수련회는 회사가 아닌 노조가 주최한 것으로, 근로자가 아닌 노조 간부들만 참가한 모임이었다.
- 수련회 참석이 회사에 의해 강제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불승인 이유로 들었다.
- 수련회의 목적이 임단협 합의내용에 대한 토론회여서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노조 간부가 회사 업무가 아닌 노조 자체 행사에 참석하던 중 발생한 질병은,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산재 인정 여부는 행사가 누구에 의해 주최·강제되었고 그 목적이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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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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