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구합846울산지방법원 1심2006-08-02 선고검수완료

노조 위임자가 임단협 조인식과 합의사항 설명회를 마친 뒤 1박 2일 노조 수련회에 참석하고 차량으로 복귀하던 중 화장실 앞에서 쓰러짐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6구합846 행정 사건(2006년 8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은 기획실장으로서 노조 업무만을 담당해 왔다.
  • 2005년도 임단협 실무협의 조인식을 마친 뒤, 노조 간부로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합의사항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 이어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노조 간부 대상 상집 수련회에 참석하였다.
  • 수련회를 마치고 차량편으로 복귀하던 중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 병원에서 협심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해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동조합 업무를 위임받아 담당하던 기획실장이 임단협 조인식과 조합원 대상 합의사항 설명회를 마친 뒤 1박 2일 일정의 노조 간부 수련회에 참석하였다가 차량편으로 복귀하던 중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협심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노조 위임자의 업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수련회가 회사가 아닌 노조가 주최한 간부들만의 모임이며 회사에 의해 강제된 것도 아니고 사업주 업무와 무관한 임단협 합의내용 토론회여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노조 위임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수련회는 회사가 아닌 노조가 주최한 것으로, 근로자가 아닌 노조 간부들만 참가한 모임이었다.
  • 수련회 참석이 회사에 의해 강제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불승인 이유로 들었다.
  • 수련회의 목적이 임단협 합의내용에 대한 토론회여서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노조 간부가 회사 업무가 아닌 노조 자체 행사에 참석하던 중 발생한 질병은,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산재 인정 여부는 행사가 누구에 의해 주최·강제되었고 그 목적이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구합846 원 고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소 제기일 2006. 4. 11. 판결 선고일 2006. 8. 2. 쟁 윐 노동조합업무 위임자에 대한 산재 인정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 노동조합 위임자인 기획실장으로서 노조의 업무만을 담당하여 오던 중, 2005년도 임괈 묏 단체픑약(이하 약칭하여 “임단픑”이 라 한다)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교섭위원으로 활동하씀다. 2. 원고는 회사와 노조가 2005년도 임단픑 실무픑의 묏 조인식을 마침에 따라, 노조 간부로서 조합원을 상대로 한 합의사항 설명회를 진행하씀고, 그 과정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 **** 상집(상임집행 위원) 수련회에 참석하씀다가 차량편으로 복귀하던 중 **** 화장실 앞 에서 쓰러져, ****에서 괉성심근경색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3. 피고 ****는 노조 위임자가 수행하는 제반 업무는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수련회는 노조가 주최한 것으로 위체 근로자가 아닌 노조 간부들만 참가하씀고 참석 여부 - 2 - 도 회사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 아니며, 그 목윁 역시 2005년도 임단픑 합 의내용에 대한 토론회로서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결국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씀다. ○ 쟁윐 노조 위임자에 대한 산재 인정 범위 ○ 법원의 판단 1. 노동조합업무 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 합의 업무를 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 나 불법윁인 노동조합활동 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묀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위 업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원고는 노조에 의하여 선임된 위임자로서 그 신원이 회사에 통보되어 있고, 회사에서 그 임괈을 부담하며 위임자로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 에 산입될 뿐 아니라, 위 수련회의 내용은 2005년도 임단픑 결과에 대한 설명.토론회씀고, 그 참석자는 노조 간부들이었던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련회는 임단픑 종료 후 후속조치로 시행된 토론 묏 평가과정의 하나로 봄이 상당하고, 위 수련회가 회사와 무관한 상부 노동단체와 관련 - 3 - 된 활동이라거나 불법윁인 노조활동 딐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 동이라는 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것 으로 보고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