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9도13411대법원 3심2010-01-28 선고검수완료

절도 습벽으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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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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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절도 습벽이 있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원심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이 적용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절도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징역 4년, 2년 6개월, 4년 등 여러 형을 선고받았고, 이를 합하면 10년 이상이 된다.
  •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도 습벽으로 여러 범행을 저질러 여러 형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여러 형을 합산했을 때 10년 이상인지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절도 범행에 미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여러 형을 합산해 10년 이상으로 보고 원심의 일부 판단을 잘못했다며 사건을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은 원심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여러 형이 각각 선고된 경우라도 합산한 형기가 10년 이상이면 상고가 가능하다고 봤다.
  • 피고인의 여러 범행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은 상습범으로 처벌받은 경우와 다르므로, 그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절도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
  • 원심은 이 점을 잘못 판단해 면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이를 위법으로 보고 파기했다.
  • 피고인의 음주 상태에 따른 심신장애 주장은 증거와 정황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절도 습벽으로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형이 선고되어 합산하면 10년 이상이 된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심의 일부 판단을 잘못 봤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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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 및 하나의 사건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여럿 선고된 경우의 상고이유의 판단 [2] 피고인의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징역 4년,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년의 각 형이 선고된 경우, 이를 합하면 징역 10년 이상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기하여 원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강·절도 등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다른 절도범행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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