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노146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심2023-09-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위험한 도구를 소지하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절도하려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3노146 강도 사건(2023년 9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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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4월 13일, 피고인이 경남 남○○군, 포천시, 거제시에서 과도와 드라이버 같은 위험한 도구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함.
  • 피고인은 집 안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훔칠 물건을 찾으려다 발각되어 경찰에 체포됨.
  • 피해액은 비교적 적었으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와 강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출소한 지 3개월도 안 되어 또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험한 도구를 들고 여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절도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절도 시도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이 과거 절도와 강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출소 후 3개월도 안 되어 또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가 뚜렷함.
  • 피해액은 비교적 적고 신체 피해는 없었으나,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재범 위험이 크다고 봄.
  •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냈지만, 형량을 낮출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함.
  • 원심 판결이 형법에서 정한 양형 기준에 맞고, 이미 최하한 형량을 선고한 점을 고려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위험한 도구를 들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절도하려다 발각된 사건으로, 과거 전과와 재범 위험 때문에 법원은 징역 10년 형을 유지했다. 법원은 피해액이 적고 신체 피해가 없더라도 범행의 죄질과 재범 가능성을 중요하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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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이종옥(기소, 부착명령청구), 손세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백근(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4. 13. 선고 2023고합11, 2023전고2(병합), 2023보고2(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판결경정표의 ‘원심판결 기재’ 부분을 ‘경정 후 기재’ 부분으로 경정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포천시, 거제시, 경남 남해군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일자형 드라이버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과도를 휘둘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이전에 절도 및 강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1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용생활을 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해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절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유형력 행사로 인해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년 등으로 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두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내세우는 나머지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더구나 원심이 선고한 형은 이 사건에서 정상참작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의 감경을 할 수도 없다. 4.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이 부분에 관한 명시적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울러, 원심판결 중 별지 판결경정표의 ‘원심판결 기재’ 부분은 같은 판결경정표의 ‘경정 후 기재’ 부분의 각 오기 또는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경정 후 기재’ 부분과 같이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서삼희(재판장) 강영희 정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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