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2도10024대법원 3심2022-11-30 선고검수완료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며 식탁을 엎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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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9월,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웠다.
  • 당시 경찰은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행위로 범칙금 5만 원을 통고하고 귀가 조치했다.
  • 이후 피고인은 같은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식탁을 엎는 등 또 다른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 이 두 행위는 시간과 장소가 가깝지만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은 두 번째 소란 행위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 원심은 이 두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첫 번째 사건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잘못 판단했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운 두 사건 중 첫 번째는 범칙금 처분을 받았고, 두 번째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두 사건이 같은 범죄인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한 경우 범칙금 납부 기간 내에는 같은 행위로 다시 기소할 수 없다.
  • 첫 번째 음주소란 행위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범칙행위이며, 두 번째 업무방해 행위는 그 이후에 일어난 별개의 행위이다.
  • 원심은 두 행위를 같은 범죄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으나, 이는 범칙행위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 따라서 두 사건은 시간과 장소가 가깝지만 서로 다른 범죄로 봐야 한다.
  •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과 형량 부당 주장은 상고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이 사건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식당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웠는데, 첫 번째는 범칙금 처분 대상이고 두 번째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별개의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 두 사건을 구분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잘못이라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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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칙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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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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