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2017고단79울산지방법원 1심2017-06-15 선고검수완료
외국인 명의 도용 대포유심 66개 판매·유통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79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17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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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인터넷에 대포폰과 대포유심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구매 희망자들의 주문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C는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대포유심을 확보했고, D는 C의 지시에 따라 유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2015년 9월 하순부터 10월 초순까지 피고인A는 주문을 전달하고, C 등은 대포유심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 대포유심은 E 등에게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됐으며, 모두 66개가 한 개당 8만~9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 판매된 유심은 성명불상의 부동산업자와 대출업자 등에게 제공되도록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C, D 등과 함께 대포유심 66개를 판매해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A가 주문 전달 등의 역할을 하며 다른 사람들의 통신에 쓰일 유심을 제공하는 범행에 함께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인터넷에 판매 광고를 올리고 구매 희망자의 주문을 C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C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대포유심을 판매했고, 2015년 9월 하순부터 10월 초순까지 모두 66개가 거래됐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C, D 등과 함께 유심이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E·D에 대한 경찰 조사 내용, 휴대전화 사진과 유심 관련 자료 등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 피고인A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대포유심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피고인A의 역할과 가담 정도, 반성 태도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온라인 광고와 주문 전달을 맡아 대포유심 66개가 판매·유통되는 데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재범 여부와 범행의 위험성, 가담 정도와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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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대포유심·대포폰의 범죄 악용 가능성, 일반예방적 접근 필요성
↓ 감경 사유1건
- 반성태도
- 1 -
사 건2017고단7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A ****, 남
검 사문종배(기소), 이선화(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7.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C는 일명 ‘늙은이’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외국인 명의 여권 사본 등을 입수하여 전국의
대포 선불 휴대전화(소위 ‘대포폰’) 개통업자들에게 제공하고, 개통된 대포폰의 가입자
정보가 저장된 유심칩(소위 ‘대포유심’)을 고속버스 택배 등의 방법으로 건네받아 전국
의 대포폰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사람이고, D은 C의 지시에 따라 개통된 대포유심
등을 대포폰 판매책이나 대포폰 구매자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고, E은 퀵서비스 업체
를 운영하면서 대포유심 판매책들을 대신하여 대포유심을 구매자들에게 배송해 주거나
또는 자신이 직접 판매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대포폰 또는 대포유심 판매 광
고를 게시하고 구매 희망자의 주문 또는 대포폰 사용자의 충전 요구 등을 C에게 전달
- 2 -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
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
시한 대포폰 판매 광고를 통해 대포폰 구매자로부터 받은 주문을 C에게 전달하고, C는
중국인 ‘****'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된 대포유심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E에
게 9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6개의 대포유심을 E, 성명불상의 용인시
수지구 대포유심 매입·판매업자, 성명불상의 **** 대포유심 매입·판매업자,
성명불상의 **** 대포유심 매입·판매업자 등에게 1개당 8~9만 원에 판매하여
성명불상의 부동산업자, 대출업자 등에게 제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
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휴대전화 촬영사진 사본, D 소지 대포폰 증거분석자료, 유심침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순번 2, 63번의 경우 이 사건 증거들에 나타난 전화번호와 달라 이를 수정한 범죄일람표를 별지
와 같이 첨부하였음
- 3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포유심이나 대
포폰이 대부분 범죄에 악용되는 현실을 고려한 일반예방적 접근 필요성, 가담 정도 및
역할,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
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우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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