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없이 최고 월 5% 이자로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금전을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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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3도8449 폭행상해 사건(2013년 9월 27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함.
- 최고 월 5%의 높은 이자를 받고, 빌려줄 때 이자를 미리 떼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운영함.
-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음.
-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계속함.
-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도 그 명의의 계좌를 통해 받음.
- 이에 따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등록 없이 여러 사람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반복하여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업으로’ 하는 대부업에 해당하는지와 공소 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영업성 있는 대부 행위를 인정하며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부업법은 금전을 반복적으로 빌려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단순히 시설이나 인력 보유 여부가 아니라 행위의 반복성, 영업성, 목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피고인이 여러 사람에게 최고 월 5%의 이자를 받고 선이자를 떼는 일반적인 대부업 방식으로 돈을 빌려준 점을 인정함.
-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대부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고, 신빙성이 인정됨.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에게 고액의 돈을 빌려주고, 제3자 명의로 대부 및 변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대부업을 영위했다고 판단함.
- 공소 사실이 구체적인 일시나 금액을 모두 특정하지 않았지만, 전체 범행의 시기, 방법, 상대방, 횟수, 피해액 등을 명시해 범죄 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의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며, 상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등록 절차 없이 여러 사람에게 높은 이자로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며 대부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업으로’ 하는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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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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