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5267제주지방법원 1심2020-09-08 선고검수완료

출근 중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정차 후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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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0월 18일 아침, 망인은 출근하던 중 제주시 OO지역의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약 45초간 멈췄다.
  • 망인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진입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직진하던 중,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나가던 버스와 충돌하였다.
  • 사고로 망인은 뇌출혈 등으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
  • 망인의 배우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신호위반 범죄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며 지급을 거부하였다.
  • 법원은 교차로 신호등 설치와 관리에 문제가 있어 망인의 신호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출근 중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가다 버스와 충돌해 사망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신호위반 범죄행위를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교차로 신호등 설치와 관리상 문제로 인해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일 때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교차로 신호등이 정지선 바로 위에 설치되어 있어 망인이 신호등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반대 방향 차로 위에 설치된 신호등은 운전자가 인지하거나 착각할 가능성이 컸다.
  • 교차로 주변 구조상 망인이 주변 교통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차량은 이미 통행이 끊긴 상태였다.
  • 사고 조사서에도 망인이 신호 변경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사고가 망인의 신호위반 범죄행위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호등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사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 따라서 망인의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출근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났지만, 교차로 신호등 설치와 관리 문제로 인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망인의 범죄행위라고 볼 수 없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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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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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무실로 출근하다가 통상적인 출근 경로상에 위치한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45초간 정차하였다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입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에 따라 같은 교차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행하던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의 주된 원인은 甲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신호위반에 따른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사고 원인이 甲의 전적 또는 주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재해로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비록 甲에게 과실이 일부 있었더라도 위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가 오로지 또는 주로 甲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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