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전복 사고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842 행정 사건(2020년 9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 근로기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6월 29일, 망인은 전북 임○○군 OO지역의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같은 날 사망하였다.
- 망인은 유한회사 중원건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소외 2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으며 일했다.
- 망인의 배우자는 2018년 8월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고 무면허운전이라는 범죄행위가 사고 원인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 원고가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19년 5월 30일 기각되었다.
- 법원은 망인이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해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결정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유한회사 중원건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자로서 일하다가 굴삭기 전복 사고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무면허운전이라는 범죄행위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망인이 근로자이고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재해임을 인정해 부지급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등기상 대표이사였지만, 실제 경영자인 소외 2의 구체적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근로자로서 월급을 받았다.
-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것은 등기만 보고 판단한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망인이 무면허로 굴삭기를 운전했지만, 무면허운전 자체가 곧바로 업무 수행성을 부정하는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
- 굴삭기 운전 작업 자체가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사고 위험은 면허 보유 여부와 별개로 존재한다.
- 사고 당시 망인은 회사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 중이었고, 사고와 업무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따라서 무면허운전이 사고의 원인이긴 하지만, 업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끊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망인은 명목상 대표이사였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였고, 업무 중 굴삭기 전복 사고로 사망했다. 법원은 무면허운전이라는 점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수 없으며,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재해임을 인정해 유족급여 지급 결정을 내렸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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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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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자, 甲의 배우자 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이 유한회사 丙 건설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위 사고는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甲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丙 건설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사고로 사망하였고, 업무수행과 위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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