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2016노3694서울고등법원 2심2017-02-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동 음란물 촬영 및 성적 학대를 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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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0월 31일 오전, 피고인은 OO지역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철제 개목걸이를 목에 채우는 등 동물처럼 다루며 성적 학대를 시작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처럼 명령을 내리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유사성교행위를 수차례 함.
-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며 성적 학대를 지속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중학교 2학년임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냄.
-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동 음란물 제작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것은 인정되나, 법률상 정의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인정되어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법률상 금지된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로 근친상간, 수간 등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언행을 한 점,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 점은 인정됨.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전시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됨.
-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검사의 일부 법리적 주장은 대법원 판례와 법리 해석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 학대와 음란물 제작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행위를 강요한 사실은 인정하되, 법률상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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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 공연히 전시하고, 수십 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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