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누17685서울고등법원 2심2006-04-28 선고검수완료

다세대 주택의 지분소유자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자 각자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요구.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다가구주택의 지분소유자들이 독립 주거를 영위하다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자 각자 특별분양권을 요구.
  • 이 사건 주택은 신축 당시부터 6세대가 독립 주거 가능하도록 설계·건축.
  • 원고들은 각 세대를 매입·증여받아 지분등기 경료 후 독립 거주.
  •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만 특별분양권 부여 가능하다고 주장.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다가구주택의 지분소유자로서 독립 주거를 영위하다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자 각자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요구.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피고는 항소. 최종적으로 항소가 기각되며, 원고들은 각자 특별분양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다세대 주택의 지분소유자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될 경우 특별분양권의 부여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의미가 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실시하는 제도.
  • 이주대책대상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 공익사업법은 이주대책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형식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다가구주택의 지분소유자들은 각자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다세대 주택의 지분소유자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될 경우 특별분양권의 부여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은 생활보장이라는 측면을 중시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 대하여 적어도 종전 주거환경에 상응하는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이 있다. 재산권의 박탈에 수반되는 정당한 보상 이외에 이에 부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서 정책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