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1877의정부지방법원 1심2016-01-14 선고검수완료

정상 발행한 당좌수표에 대해 금융기관에 분실·위변조 허위 신고를 하고, 백지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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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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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1877 형사 사건(2016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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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7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월 형의 집행을 마쳤다(누범).
  • 피고인은 2008년 12월부터 농협중앙회 OO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물산 명의로 수표계약을 맺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 왔다.
  • 2010년 3월 24일, 피고인은 정상 발행한 당좌수표 1장(액면 3,710만 원)과 법인 명판·인감·수표책에 대해 분실했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
  • 2010년 3월 31일과 4월 12일에도 정상 발행한 수표 2장(3,650만 원, 1,350만 원)에 대해 위·변조 신고를 하여 지급을 면하려 했다.
  • 2010년 5월경에는 발행일이 비어 있는 백지수표 1장(2,500만 원)을 발행하고, 소지인이 발행일을 채워 지급을 청구했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했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수표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발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당좌수표 여러 장에 대해 금융기관에 분실 또는 위·변조 신고를 하여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하려 했고, 백지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이 부족해 지급되지 않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허위 신고 부분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일부 수표는 발행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법정에서 법인 명판·인감·수표책을 분실한 사실이 없는데도 금융기관에 분실 신고를 했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다.
  •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사업 자금 문제로 수표 지급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범행 동기와 고의가 확인됐다.
  • 정상 발행한 수표에 대해 분실·위변조 신고를 하면 수표 소지인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수표금액 지급을 면할 목적의 거짓 신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 백지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행위도 부정수표 단속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일부 수표는 피고인이 발행했다는 점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그 부분은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처리했다.

핵심 정리

수표를 정상적으로 발행해 놓고 나중에 분실·위변조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예금을 채우지 않아 지급을 막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이 사건은 실제로 수표를 발행했는지가 입증되어야 유죄가 되며, 입증이 부족한 부분은 무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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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 전력
  • 누범 기간 중 범행
  • 수표 거래 신뢰 해침
  • 회수된 수표 없음
  • 수표 액면금 합계 상당
  • 수사 중 도망하여 형사 절차 지연
↓ 감경 사유2건
  • 범행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
  • 건강상태 좋지 않음
- 1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 건2015고단1877, 2540(병합), 2612(병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제성, 염호영(기소), 양진선, 이선미, 문지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1.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254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 2 -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4.경 서울 ○○구 ○○동에 있는 ****에서, 당 좌수표 담당자에게 수표번호 ○○ XXX80727호, 액면금 3,710만 원, 발행일자 2010. 4. 16., 지급지 ****으로 기재된 당좌수표 1장, 법인 명판, 법인 인 감, 수표책에 대해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를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2015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경부터 ****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 는 ****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3. 31.경 서울 ○○구 ○○동에 있는 ****에서, 당좌수표 담당자에게 수표번호 ‘○○XXX80925’, 수표금액 ‘36,500,000원 1) ’, 발행일 ‘2010. 3. 31.’인 **** 명의로 된 위 농협중앙회 당좌수표 1장에 대해 허 위의 위.변조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를 정상적으로 발행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 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2.경 위 ****에서, 당좌수표 담당자에게 수 표번호 ‘○○XXX80739’, 수표금액 ‘13,500,000원’, 발행일 ‘2010. 4. 10.’인 주식회사 ○ 1) 공소장에는 ‘3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금 36,500,000원’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 3 - ○ 물산 명의로 된 위 농협중앙회 당좌수표 1장에 대해 허위의 위.변조신고를 하였 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를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 였다. [2015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경부터 ****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 다. 피고인은 20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XXX80737’, 수표금액 ‘25,000,000원’, 발행일 백지로 된 위 ○○ 물산 명의의 농협은행 당좌수표 1장을 수표 소지인에게 백지 보충권을 위임하여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6. 3. ****에 위 수표의 발행일을 2010. 6. 3.으로 보충하고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 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2015고단18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표사본 - 4 - 1. 사업자등록증 1. 인감 사고/변경 신고서 [2015고단2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6번, 8번) 1. 각 수표 사본(○○XXX80925, ○○XXX80739) [2015고단2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당좌수표 사본 [판시 전과] 1. 2015고단1877: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2015고단2540: 조회회보서 1. 2015고단2612: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2015고단2612)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점),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5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2015고단1877)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2015고단1877 사건 관련 위 증거들 및 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 물산(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 명판, 법인 인감, 수표책 등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금융기관에 분실하였다고 허위의 신고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 술하고 있는 점, ②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과는 달리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제가 ○○물산이라는 농수산물 도매업 사업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여 당좌수표를 개설 한 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던 중 제가 계속 발행하였던 소액 수표들이 B 2) 에 게 들어갔으며 이에 대한 금액의 합계가 3,710만 원이어서 B이 저에게 소액 수표에 대 한 총 금액의 당좌수표를 발행해 달라고 하였고, 제가 수표를 남발할 수 있으니 수표 책, 법인 명판, 법인 도장을 달라고 하여 제가 2010. 3. 16. B에게 금액 3,710만 원의 당좌수표와 수표책, 법인 명판, 법인 도장을 건네주었습니다.”, “XXX80727은 제가 직 접 B에게 작성하여 발행하여 준 것은 맞으나 나머지 8개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상 소 액결제를 위하여 발행한 것인지 아니면 B이 수표책 등을 가지고 가서 저에게 말도 없 이 다른 사람에게 발행하여 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자신이 B에게 액면금 3,710만 원인 수표를 발행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B에게 액면금 3,710 만 원인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위와 같은 취지 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라 할 것인 점, ④검찰 에서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이 법정에서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2) ‘C’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6 - 변호인은 “수표 발행 당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 기 어렵고, 당시 폐결핵으로 쓰러져 약 2달간 의식불명의 상태였다가 깨어났던지라 사 실관계를 다툴 의욕도 힘도 없었고, B 등에게 기망 당하여 수표책을 건네준 자신에게 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렇다면 위 액면금 3,710만 원인 당좌수표 이외에 나머지 당좌수표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하는 취 지로 진술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표에 대하여는 “제가 사업상 소액결제를 위하여 발행한 것인지 아니면 B이 수표책 등을 가지고 가서 저에게 말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발행하여 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던 점, ⑤위 ③, ④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주장은 선뜻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2015고단1877 사건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범죄사실은 이 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다고 하여 B 등에게 수표책 등을 넘겨 주었을 뿐 B 등에게 수표 발행을 위임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는데도 B 등이 피고인 으로 넘겨받은 수표책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위 액면금 3,710만 원인 당좌수표를 발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에 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정상적 - 7 - 으로 수표를 발행하였음에도 부도를 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수표가 위.변조되었다 는 취지로 거짓으로 신고한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나머지 범행으로 수표 거래의 신뢰를 해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회수된 수표는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수표의 액면금 합계도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 력이 있고, 더구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도망하여 수사 등 형사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었고, 그 때문에 실체적 진실발견이 더욱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 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 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2540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정수표 단속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8. 12. 3.경부터 ****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 는 ****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XXX80921’, 수표금액 ‘70,000,000원’, 발행일 ‘2010. 6. 5.’인 **** 명의로 된 위 농협중앙회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6. 7. 위 농협중앙회에 위 수표를 지급제 - 8 - 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당좌수표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 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변명 1) 이 사건 회사를 발행인으로 하여 발행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당좌수표(이 하 ‘이 부분 각 당좌수표’라 한다)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 지만,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다고 하여 B 등에게 수표책 등을 넘겨주었을 뿐 B 등에게 수표 발행을 위임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는데도 B 등이 피고인으로 넘 겨받은 수표책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 부분 각 당좌수표를 발 행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당좌수표에 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과 B 등 사이에 이 사 건 회사를 B 등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B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넘겨 받은 수표책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부분 각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위와 같은 취지의 변명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주장 을 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 9 - 2)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인이 이 부분 각 당좌수표를 발행한 것이라면 액 면금을 기재한 부분의 필체나 기재 형식 등이 같아야 할 것인데 육안으로도 모두 다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보충권을 수여하여 액면금 백지인 어음을 발행하였음을 인정 할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②피고인 스스로 발행 사실을 인정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당좌수표의 지급제시인은 피고인과 거래 관계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 각 당좌수표의 지급제시인과 피고인 사이에는 별다른 거래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 고, 어떠한 경위로 지급제시인들이 이 부분 각 당좌수표를 소지하게 된 것인지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이 부분 각 당좌수표의 이면 중 일부에는 피고 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려던 B 측 인물 중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D의 인적사항 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그런데 D은 2015고단1877 사건 당좌수표와 관련하여 부도가 날 경우 이를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B에게 작성해 주었 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별다른 거래 관계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D이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여 준 이유가 무엇일지 의문인 점, ⑤피고인은 E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려던 B 측 인물 중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편 E은 B에게 2015고단 1877 사건 당좌수표를 건네주거나 D을 소개해 주기도 하였으므로 이 부분 각 당좌수 표의 발행 경위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법정에서는 구 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으며, 더구나 자신에 대한 증인 신문과정에서는 청각장애 3급이어서 잘 들을 수 없고, 입 모양을 보아야 알 아들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 B에 대한 증인 신문과정에서는 B의 뒤에 앉 아서 들었음에도 B의 진술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적극 - 10 - 적으로 요청하는 등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점, ⑥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B은 이 부분 각 당좌수표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한편 피고 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 를 인수한다고 하여 B 등에게 수표책 등을 넘겨주었을 뿐 B 등에게 수표 발행을 위임 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는데도 B 등이 피고인으로 넘겨받은 수표책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 부분 각 당좌수표를 발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B, 증인 E 등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위와 같은 취지의 변명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 고, 오히려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과는 달리 B은 관련이 없을지라도 E이나 D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표책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이 부분 각 당좌 수표를 발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3)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 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 에 없는바, 위 2)와 같은 의심이 드는 이상 위 1)과 같은 의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 분 각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거나 E이나 D 등 다른 사람에게 이 부분 각 당좌수표의 발행을 위임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11 - 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당좌수표 발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순번발행일시수표번호수표금액(원)발행일자지급제시일자미지급사유 12010. 4.경○○XXX8072877,520,0002010. 7. 17.2010. 7. 19.거래정지 22010. 5.경○○XXX8073848,000,0002010. 8. 20.2010. 8. 20.거래정지 32010. 6. 5.경○○XXX8092170,000,0002010. 6. 5.2010. 6. 7.거래정지 42010. 6. 21.경○○XXX807355,000,0002010. 6. 21.2010. 7. 1.거래정지 총 4장의 당좌수표(합계 200,520,000원)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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