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누9285서울고등법원 2심2007-10-10 선고검수완료
A씨가 직장 내 여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을 하였다.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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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한 회사에 입사한 A씨는 2000년 다른 회사로 옮겨 2003년부터 동부지점 지점장으로 일했다.
- 2003년 7월부터 8월 사이 A씨는 여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을 하였다.
- 회사는 2003년 9월 A씨를 성희롱과 조직력 저해 등의 이유로 처음 해고했으나, 노동위원회는 징계가 지나치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복직시켰다.
- 회사는 다시 상벌위원회를 열어 보완된 징계 사유로 2004년 4월 두 번째 해고를 진행했다.
- A씨는 두 번째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재심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A씨는 직장 내 여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 행위를 하여 회사에서 두 차례 해고당했다. 쟁점은 첫 해고가 부당한지, 두 번째 해고가 적법한지였으며, 법원은 두 번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A씨의 행동은 단순한 농담이나 격려를 넘어 여직원들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이었다.
- 성희롱은 반드시 성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여야 하며, A씨의 행위는 그 기준에 부합했다.
- 회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A씨의 징계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 첫 해고가 절차상 문제로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두 번째 해고는 보완된 징계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A씨가 피해 여직원들과 접촉을 시도해 회사의 지시를 어긴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되었다.
핵심 정리
A씨는 직장 내에서 여러 차례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을 하여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는 두 차례 해고 조치를 취했다. 법원은 두 번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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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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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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