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12902광주지방법원 1심2021-06-10 선고검수완료

부하 병사들에게 커피·라면 심부름을 시키고 군인기본법 평가를 대신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제기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0구합12902 행정 사건(2021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군인사법(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호, 구 군인사법 제59조 제2항, 군인 징계령 제7조 제2항 제3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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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해군 상사인 피고인A는 OO지역의 해군 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 부대에서 병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익명 설문을 했고, 일부 병사들을 추가로 확인한 뒤 피고인A가 사적 심부름 등을 시켰다는 내용이 보고됐습니다.
  • 보고된 내용에는 당직 근무 중 병사에게 커피나 라면을 사 오게 한 일, 심부름이 부당하다는 말을 듣고도 지시하거나 부담을 느끼게 한 일, 군인기본법 평가를 대신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군은 성실하게 근무해야 할 의무를 어기고 권한을 부당하게 써 병사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2020. 2. 11.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피고인A는 조사와 징계 사유가 공정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심부름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항고심사위원회는 감봉이 무겁다고 보아 2020. 4. 29. 징계를 견책으로 낮췄고, 피고인A는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해군 상사인 피고인A는 부하 병사들에게 커피·라면 심부름을 시키고 군인기본법 평가를 대신하게 했다는 이유로, 직권을 부당하게 사용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징계 사유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징계 절차가 공정했는지, 징계 사유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확인됐는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1. 6. 10. 군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설문과 추가 확인을 거친 조사 과정만으로 징계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다만 징계 사유를 이루는 구체적인 행위와 범위가 징계 과정에서 일관되게 특정됐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초기 보고와 조사자료, 징계의결서, 처분서에서 행위 내용과 피해 병사 수 등이 서로 다르게 기재됐습니다.
  • 군은 소송 중에야 최종적으로 인정한다는 비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대상자가 무엇을 문제 삼는지 명확히 알고 방어할 수 있도록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봤습니다.
  • 징계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과 뒤늦게 정리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어, 피고인A가 처분 당시 어떤 행위에 대해 징계를 받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가 불분명했습니다.
  •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상사가 부하 병사들에게 사적 심부름 등을 시켰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가 적절했는지를 다퉜습니다. 법원은 조사 절차 자체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징계 사유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특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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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0구합12902 징계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1. 4. 29. 판 결 선 고2021. 6. 10. 주 문 1.피고가 2020.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대’라 한다)에서 근무하 다가, 현재 ****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군상사이다. 나. 피고는 2020. 2. 11. 원고가 이 사건 ○○대 근무 중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권리 침해)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제○○○ 항고심사위원회는 2020. 4. 29. 위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는 결정(인용)을 하였으며, 제○○○ 사령 관은 2020. 5. 4.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하였다(이하 감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 분’이라 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이 사건 징계절차’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징계절차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하겠다는 의도로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 가 이루어지는 등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2) 원고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징 계혐의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3) 원고가 병사들에게 커피를 사다달라는 등의 부탁을 한 사실이 있으나, 권한을 남 용하거나 병사들을 강압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서면 경고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 3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징계절차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대는 2019. 11.경 소속 병사 9명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에서 근 무시 간부들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익명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대는 일부 병사를 상대로 설문내용을 확인한 뒤 2019. 12. 6. 피고 (인사참모)에게 다음과 같은 비위사실의 보고하였다. □ 비위자 소속 : 이 사건 ○○대, 계급 : 상사, 군번 : 9*-****12, 성명 : 원고 □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비위자는 2019년 일자미상경 상부지시사항 교육등을 통해 병영부조리(사적심부름 등) 근절교 육을 실시하였으나, ○○대 일상 및 당직근무 중 의무병들에게 사적심부름 등 간부들만 실시 하는 군인기본법을 대리평가를 지시하여 부당하게 병들의 기본권을 무시하였으며 특히 사적심 부름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병사들에게 당직사관이 일과 후 ○○대장을 대신하는 것이라 정당 한 지시라고 하는등의 내용으로 정당화시켜 의무병 등 5명에게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를 한 사실임. 설문 1) 7~8월경 같이 당직근무 수행 중 18시경 간식거리를 사오자 “내껀 어디있냐”라고 말 하여 “제꺼만 사왔습니다”라고 답하자 “실망하게 하네”라고 답하여 눈치를 준 사실 임. 그 이후 일자미상경 당직임무 수행 중 똑같이 물어볼 것을 예상하여 1~2회 커피 를 사다준 것이 있으며 (눈치를 줘서 알아서 사다줬음), 당직근무를 같이 수행 중일 때 사적심부름을 2~3회 가량 시킨 사실임. 심부름을 하기 싫어하는 표현을 하면 “그 것도 못해주냐”면서 불편하게 하였음. 설문 2) 10월 일자미상경 일과시간 중 커피심부름을 시켜 커피를 타다줌 설문 3) 6~7월경 당직근무 수행 중 저녁식사 후 본인의 커피 심부름을 지시. - 4 - 부당한 지시임이 아닌지 물었으나 “부모님한테도 그러냐. 당직 제대로 서게 해줄게”라 고 하는 등 당직사관의 권한을 이용 정당한 지시라는 말을 함. 설문 4) 7월경 잔 커피심부름을 자주 시키고 PX에서 개인용품을 사오면 “자기물품은 왜 없느 냐, 서로 볼 사이인데”라고 말하며 눈치를 준 사실임. 설문 5) 9월경 일과시간 중 커피심부름 및 3, 4분기 군인기본법 대리시험 평가를 지시함. 다) 피고(○○참모)는 2019. 12. 17. 제○○○ 사령관(○○실장)에게 징계번호 부여 요청을 하였고, 2019. 12. 18. 제○○○ 사령관(법무실장)은 이 사건에 관한 징계번호 (○○○ 2019 징위부 제157호)를 부여하였다. 라) 피고(○○참모)는 2019. 12. 20. 제○○○ 사령관(○○실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 유로 징계의결 불요구 검토 요청을 하였다. 4. 비행사실 징계혐의자는 이 사건 ○○대 방역담당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9. 5. 7. (화) 당직사관 근 무 중 같은 소속 당직병으로 함께 근무하던 병장 조○○에게 저녁식사 이후 징계혐의자의 라면을 사달라고 하여 사 주었으나, 라면 값을 주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2019. 8. 2. (금) 징계혐의자가 ○○대 당직사관 근무 중 당직병으로 함께 근무하던 병장 ****에게 GS 편의점에서 징계혐의자가 마실 커피를 사오라고 지시하여, 이에 **** 병장이 “정당한 지 시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징계혐의자가 “본인은 당직사관으로서 ○○대 를 지킬 엄중한 책임이 있기에 함부로 자리를 비울 수 없으니 당직병인 너가 가야 한다.” “이는 당직사관으로서 정당한 지시다.” “너가 그런 식으로 유도리 없이 나오면 FM대로 가보 자.” “일단 당직실 벽에 때부터 물청소하고 오늘 당직근무를 빡세게 서보자”라고 하여 마지 못해 커피를 사다 주었으며, 이로써 징계혐의자는 당직사관이 일과 후 ○○대장을 대신하는 것이라 정당한 지시라고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당화시켜 병장 ****에게 직권남용(사적 심 부름)으로 타인 권리를 침해한 사실로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로써 징계혐의자는 성실○○위 반(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을 위반한 자로 의심됨. 5. 징계의결 불요구 사유 징계혐의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각하거나 금전적인 손해가 크지 않은 것과 권리를 침해한 부분이 가볍다고 판단되어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결 불요구 판단되며, 하지만 징계혐의자가 직권남용으로 권리를 침해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재발방지 및 주의환기 차원의 ‘서면경고’로 건의함. - 5 - 마) 제○○○ 사령관(법무실장)은 2019. 12. 24. 위 검토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심사의견을 밝혔다. 징계담당관 의견 적정여부 부적정 혐의사실 특정여부적정 추가조사 필요여부 매우 필요 –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확보를 위하여 추가 조 사 필요함. 기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혐의자가 항고,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증거불충분을 다툴 수 있음.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매우 필 요함. 피해자들에게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담은 진술서를 작성 케 하는 방안이 적절함. 절차상 하자유무특이사항 없음. 추가의견 징계혐의자는 이미 2018. 1. ~ 2018. 3. 사이 하사 **** 및 병장 ****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2018. 5. 21. 품위유지 의무위반(모욕)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2019. 7. 11. 항고가 기각되었음.) 이 사건의 경우, 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관 계와 매우 유사한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사례로 볼 수 있음. 혐의자 는 불과 2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유사한 비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 인바,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재범사실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고 ‘서면경고’만으로 갈음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징계담당관의 금전적 손해 및 피해자 작다는 의견도 일견 타당하나, 위와 같이 이미 유사한 사실관계로 징계를 받 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한 징 계처분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함. 바) 징계담당관이 2020. 2. 4.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사실조사결과보고의 징 계혐의사실은 위 라)항의 징계의결 불요구 검토 요청의 ‘4. 비행사실’과 같고, 위 보고 에는 ****, 조○○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2부, 원고가 작성한 진술서 2부가 첨부되었 으며,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에 관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사) 2020. 2. 10. 이 사건에 관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감봉 1 - 6 - 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는데, 징계의결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비행건명 :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침해) 3. 징계 등 혐의사실 징계혐의자는 2019. 2. 7. (목) 상부지시사항 교육 등을 통해 병영부조리(사적심부름 등) 근절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대 일상 및 당직근무 중 의무병들에게 사적심부름 등 간부들만 실 시하는 군인기본법을 대리평가를 지시하여 부당하게 병들의 기본권을 무시하였으며 특히 사적 심부름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병들에게 당직사관의 일과 후 ○○대장을 대신하는 것이라 정당 한 지시라고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당화시켜 의무병 등 5명에게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한 사실임. 4. 심사개요 나. 징계 등 심의대상자의 진술 “본인은 개인적으로 사적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없고 군인 복무규율평가를 대신하여 해달라고 강요하거나 억압한 사실이 없다 하지만, 본인의 카드를 주면서 편의점에서 회식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함. 다. 증거의 요지 위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살펴보건대, 징계심의 대상자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 여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음, 설문 조사(9개) 및 본인의 자필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거가 충분함. 아) 피고는 2020. 2. 11. 위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징계처분서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 1. 비행건명 :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침해) 2. 비행사실 : 징계혐의자는 2019년 일자미상경 상부지시사항 교육 등을 통해 병영부조리(사적심부름 등) 근 절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대 일상 및 당직근무 중 의무병들에게 사적심부름 등 간부들만 실시하는 군인기본법을 대리평가를 지시하여 부당하게 병들의 기본권을 무시하였으며 특히 사 적심부름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병들에게 당직사관의 일과 후 ○○대장을 대신하는 것이라 정 당한 지시라고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당화시켜 의무병 2명에게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한 사실임. 3. 처분이유 : 군인사법 제56조에 의하여 징계사유 인정됨. - 7 - 자) 원고가 위 징계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함에 따라 2020. 4. 29. 개최된 제○○○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감봉’의 징계가 다소 과한 양정이라고 평의하고 위 항고를 인용 (견책)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항고심사의결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징계혐의사실 징계혐의자는 2019년 일자미상경 상부지시사항 교육 등을 통해 병영부조리(사적심부름 등) 근 절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 일상 및 당직근무 중 의무병들에게 사적심부름을 시키 고, 간부들만 실시하는 군인기본법 대리평가를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병들의 기본권을 무시하 였으며 특히 사적심부름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병들에게 당직사관이 일과 후 ○○대장을 대신 하는 것이라 정당한 지시라고 말하는 등 의무병들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권리를 침해하였 음. 4. 심사개요 나. 항고인 진술 항고인과 항고인의 대리인 변호사는 출석하여 진술권을 보장받았음. 항고인과 대리인의 주된 논지는 첫째, 항고인을 음해하던 ○○대 주임원사가 항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기습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에 항고인을 지목하는 설문들이 나오자 병사들을 따로 호출하여 진술서 를 작성토록 회유 및 겁박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둘째, 항고 인이 의무병들에게 커피를 사오라거나 커피를 타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으나 매우 상냥하게 이야기하였고 특별히 거절도 하지 않았기에 이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는 항고인과 대리인에게 약 30분 동안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진술권을 충실 히 보장하였음. 다. 징계혐의사실 검토 2) 실체에 대한 검토 항고위원은 피해자 4명의 진술서 및 항고인의 진술에 따라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평의하였음. 구체적인 평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라. 증거의 요지 위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한 증거를 살펴보건대, 항고인은 본 항고심사위원회에서의 진술, 원심 징계의결기록, 피해자들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거가 충분함. 차) 한편, 피고는 2021. 4. 1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최종적으로 인 - 8 - 정되는 비위사실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였다. 가.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 침해) 징계혐의자인 원고는 이 사건 ○○대 행정담당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1) 2019. 8. 2. (금) ○○대 의무병 병장 ****과 ○○대 당직 근무를 서던 중, 병장 **** 에게 “마실 커피를 편의점에서 사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병장 ****이 “정당한 지시가 아 니지 않습니까?”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본인은 당직사관으로서 ○○대를 지켜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기에 함부로 자리를 비울 수 없으니 당직병인 너가 가야한다. 이는 당직사관으로서 정당한 지시다. 너가 그런 식으로 유도리 없이 나오면 FM대로 가보자. 일단 당직실 벽의 때부 터 물청소하고 오늘 당직근무를 빡세게 서보자.”라는 발언을 하는 등 병장 ****이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커피를 사오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병장 김○ ○이 커피를 사온 사실, 2) 2019. 5. 7. (화) ○○대 의무병 병장 조○○과 ○○대 당직 근무를 서던 중, 병장 조○○ 에게 “저녁식사 이후 PX를 다녀올 때 자기꺼 라면도 사다달라.”라고 지시하여 라면을 사 주었 으나, 라면 값을 주지 않은 사실 및 그 외 평소 같이 당직서는 날에 야식이나 커피 등을 사가 지 않을 경우 “내껀 어디있노?”,“실망스럽다.”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여 병장 조○○이 음식 을 사오지 않을 경우 불편함을 느끼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한 사실, 3) 2019년 초경 ○○대 운전병 병장 이○○에게 “PX에 갈 일이 없느냐, 갈 일이 있으면 카드 를 줄테니 다녀오는 길에 커피 두 개 사와라.”라고 지시하여, 병장 이○○가 “오늘은 갈 일이 없을 거 같다.”라고 답변하니 “운동삼아 다녀오는 게 어떠냐, 내가 당직사관이라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발언하는 등 병장 이○○가 커피심부름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병 장 이○○에게 커피심부름을 지시한 사실, 4) 2019. 10.경 ○○대 2층 행정실에서 ○○대 행정병인 상병 최○○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상병 최○○는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하였으나 항의를 하지 못하고 커피를 타온 사실, 이로써 징계혐의자인 원고는 당직사관 내지 ○○대 행정담당으로서 발생하는 정당한 직무 권 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상급자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위 기재 의무병 4명에게 커피, 라면 심부름을 지시하는 등 의무병 4인의 일반적 행동 자 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징계혐의자는 성실의무(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 침해)를 위 반하였다. - 9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 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 추어 보면, 원고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 등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이루어졌고, 설문조사의 내용도 병영부조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특별히 원고를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이 사건 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② 징계권자는 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비행사 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위 설문조사에 서 원고의 비행사실이 의심되는 사정이 확인된 이상 이 사건 ○○대의 주임원사나 ○ ○대장이 병사들을 상대로 원고의 비행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그러한 조치가 위법.부당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③ ****은 이 법정에서 병사들이 작성한 진술서(사실확인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의 주임원사가 진술서(사실확인서)의 작성을 강요하지 않았고, 원고의 처벌을 원 한다면 자세히 써달라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 실제 작성하는 것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 - 10 -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 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 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징 계대상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징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사실을 주장하 는 징계권자가 부담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대상행위의 특정에서 먼저 이루어 질 것인데, 일반적으로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면 족하고 그 비위사실이 군인사법 등 어떤 조문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해당조문을 일일이 적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등 참조), 징계대상행위를 특정하도록 하는 것은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공정성을 기하고 그로 하여금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 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로 된 사실관계와 이에 해당 하는 의무위반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 다. 한편, 징계사유로서의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은 그 자체의 포 괄성, 다양성으로 인하여 각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각 행위의 의미 등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호의 관점에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구체적 상 황이 특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징계대상행위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대상 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없게 되어 징계절차 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절차적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결과가 된다. - 11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위 인정사실 아)항의 징계처분서의 ‘2. 비행사실’은 구체적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을 전혀 특정하고 있지 않고(이는 위 인정사실 자)항의 항고심사의결서의 ‘2. 징 계혐의사실’도 마찬가지이다), 그에 따르면 원고가 일상생활이나 당직근무 중 의무병 2 명에게 군인기본법 대리평가를 지시하거나 사적심부름을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추측 되기는 하나, 이는 위 인정사실 차)항의 피고가 최종적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비위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파악하지 못하여 징계혐의사실을 추측하면서 실체적 위법사유를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① 구 군인사법(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호, 제59조 제2항, 군인 징계령 제7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0조 제1항, 제2항, 구 국방 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20. 8. 5. 국방부훈령 제2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항, 제5항,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제39조에 의하면, 징계권자는 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징계업무담당자에게 그 조사를 명할 수 있고, 징계업무담당자는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징계혐의사실조사 결과보고(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위 서식에는 - 12 - 징계혐의사실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요 구 여부를 건의하며, 징계권자는 위 조사 후 그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 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는 개최준비 완료보고, 개최선언, 인정신문, 혐의사실의 요지낭독, 징계심의대상자 심문, 증거조사, 최종진술, 평의의 순으로 진행되며,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 한 진술 기회를 부여야 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 사실, 징계심의대상자의 진술, 증 거의 요지 등을 기재한 징계의결서를 징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권자는 징계 의결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 징계담당자는 원고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당초에는 위 인정사실 라)항의 징계의결 불요구 검토 요청의 ‘4. 비행사실’을 징계혐의사실로서 특정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르면 원고가 2019. 5. 7. 조○○에게 행한 행위, 원고가 2019. 8. 2. ****에게 행한 행위, 즉 ‘의무병 2명’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만이 징계 혐의사실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제 징계위원회에서는 위 인정사실 사)항의 징 계의결서의 ‘3. 징계 등 혐의사실’과 같이 구체적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을 특정 되지 않은 ‘의무병 5명’을 상대방으로 하는 징계혐의사실이 심의되었고, 1) 징계처분서에 1) 징계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심의된 것은 위 인정사실 나)항의 설문조사에서 5명이 원고의 비행사실과 관련한 설문내용을 기재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위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익명의 설문조사에 나아가 실명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은 김○ ○, 조○○ 밖에 없었고[이○○, 최○○의 진술서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항고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작 성되었다], 위 설문내용은 막연히 원고가 익명의 병사에게 커피심부름 등을 시킨 적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인정사실 차)항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 13 -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채 ‘의무 병 2명’을 상대방으로 하는 징계혐의사실이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2) 위와 같은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가 특정되 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원고는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징계혐의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다 고 보기 어렵다. ㉡ 위 인정사실 자)항 항고심사의결서 ‘2. 징계혐의사실’에는 앞서 본 징계의결서, 징 계처분서의 징계혐의사실과 유사하게 구체적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징계처분서와 달리 ‘의무병들’에 대한 행위가 징계혐의사실로 기재되어 있 다. 한편 항고심사의결서 ‘4. 다. 2) 실체에 대한 검토’에서는 원고가 ‘병장 이○○, 상 병 최○○, 병장 ****, 병장 조○○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켰다.’고 최종적으로 징계사 유가 확정되었고, 군인기본법 대리평가를 지시하였다는 부분은 제외되었다. 이는 항고 심사위원회가 원징계처분 이후 추가 작성된 진술서 2부를 포함하여 진술서(사실확인 서)를 작성한 병사 4명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를 징계혐의사실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원징계처분 당시 징계혐의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던 이상, 항고심사위원회가 항고심사과정에서 징계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더라도(이 역시도 날짜가 특정 되지 않았다), 원징계처분의 하자가 적법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항고심사과정에 서도 원고에게 징계혐의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이 사건 처분 당시 2) 징계위원회에서 의무병 5명을 상대방으로 하는 징계혐의사실을 심의하여 이를 전제로 징계양정을 하였음에도, 의무병 2명을 상대방으로 하는 징계혐의사실을 전제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오기라고 주장하 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 14 -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주장한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나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박 현 판사김준영 판사이주영 - 15 - 별지 관계 법령 ■ 구 군인사법(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 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 (輕懲戒)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ᆞ해임ᆞ강등(降等)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 계는 감봉ᆞ근신 또는 견책(譴責)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 개월 이하로 한다. 5. 근신은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營內)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 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징계권자) ① 국방부장관과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인인 소속 부하나 그의 감독 을 받는 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다. 2.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 사단장(여단장을 포함한다), 전 - 16 - 단사령관, 비행단장 및 그와 같은 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 3.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 및 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 연대장, 함 정장(함정장), 전대장(전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4. 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병에 대한 징계: 대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①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 다)을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징계권자는 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등의 결과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 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병의 인권보호를 담 당하는 군법무관으로부터 영창처분 적법성에 관한 의견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 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되면 징계처분등을 하기 전에 법무장 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次上級)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 또는 재심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한다. 제59조의2(인권담당 군법무관) 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적인 조력을 받게 하기 위하여 국 방부와 그 직할부대 또는 기관 및 각군에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이하 “인권담당 군법 무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59조의4(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ᆞ근무성적ᆞ공적(功績)ᆞ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 - 17 - 작하여야 한다. ②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量定)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항고) ①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 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항 고 당시의 소속 부대나 소속 기관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성급 장교로서 징계처분등을 한 사람보다 상급자이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 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감경)할 수 있다. 다만,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 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① 징계처분등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가 지휘 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 자인 경우와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 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② 항고심사위원회는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소양)이 있는 장교로 하여야 한다. ③ 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심사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 - 18 - ■ 군인 징계령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 등) ①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의 비행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하급자의 징계권자에게 비행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2.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비행사실 등을 통보한 경우 3. 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③ 징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후 그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거나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등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전(전)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혐의사실과 관련 자료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현(현)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 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0조(신문과 진술권 등) ①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신 문(訊問)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등 심의대상 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징계등 면제 사유를 포함한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심의결과의 송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에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 로 밝혀 징계권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31조(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 - 19 - ②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각하 : 항고제기가 부적법하거나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2. 기각 : 항고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3. 인용 : 항고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징계처분등을 취소ᆞ무효확인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한 경우 제32조(심사결과의 송부) 항고심사위원회는 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항고심사의결서에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 항고심사권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등 양정 기준) 「군인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 징계등"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의 양정 기준 가. 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정도 가 심하고 고 의가 있는 경 비행의 정도가 심 하고 중과실이거 나, 비행의 정도가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행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 20 - ■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20. 8. 5. 국방부훈령 제245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 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해군·공 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및 국방부 소속기관, 방위사업청 및 직할기관 또는 부대에 적용한 다. 다만, 각 별표의 기준 및 별지의 서식에 관하여 각 부대 및 기관의 규정 등에서 별도의 정 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등에 의한다.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13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징계)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비행의 유형 우약하고 고의가 있 는 경우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1. 성실 ○○ 위반 나. 직권남용으로 타 인 권리침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 21 - 제20조 (징계의결의 요구 등) ①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의 비행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하급자의 징계권자에게 비행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업무담당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2.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비행사실 등을 통보한 경우 3. 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④ 징계업무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징계혐의자 및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 고,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혐의사실조사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징계권 자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요구 여부를 건의하여야 한다. ⑤ 징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후 그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거나 「감 사원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 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 식에 의한 확인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시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중징계·경징계에 따라 징계권자가 달라지는 경우 - 22 - 2. 제2장 주요비위사건인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⑧ 징계의결 전에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전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 은 혐의사실과 관련 자료를 징계심의대상자의 현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이송 하여야 한다. 제21조 (징계의결 불요구 및 경고) ① 징계권자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 징계 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불요구한 사건은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감사원법」 제32조를 위반한 경우(다만, 시효기간 도과 등 징계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다시 징계사유로 삼 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의 불요구 결정은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요구 후 징계필요성이 없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의 징계의결요구 철회사유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전까지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하여 필요적 징계의결요구 대상인 경우 에는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 제26조 (신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신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징 계심의대상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징계심의대상자와 대리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 여 징계심의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3 - ⑤ 징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 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징계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간사의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심의대상자 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 (징계양정기준)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별표의 징계양 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별표 7】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제31조제1항 관련) 제34조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심의한다. 1. 개최준비 완료보고 간사는 위원장에게 징계심의대상자 및 참고인등의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개최준비 완료보고를 한다. 2. 개최선언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유형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 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 인 경우 성실 ○○ 위반 다.직 권 남 용 으 로 인한 타인 권리 침해 파면해임강등 ~ 정직감봉 - 24 - 위원장은 개최선언을 한다. 3. 인정신문 위원장은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직책 등을 물어 본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하 여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혐의사실의 요지 낭독 간사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건의 혐의사실 요지를 낭독한다. 5. 징계심의대상자 신문 위원장 및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하여 혐의사실과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6. 증거조사 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청구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7. 징계심의대상자의 최종진술 위원장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징계심의대상자 및 대리인에게 최종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 한 다. 8. 평의 제7호에 의한 최종진술을 마치면 징계심의대상자 및 대리인을 퇴장시키고 위원장 및 위원간의 토의에 의하여 혐의사실의 인정여부 및 양정의 정도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혐의사실의 인정여부 및 양정의 정도에 대하여 간사에게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제36조 (징계등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별지 제9호 서식의 징계등 의결서 주문란에는 위원회에 서 의결된 징계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방법은 별 표 9와 같다. ② 징계등 의결서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 판단 등 의결내용을 기술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가 제33조에 따라 정상을 참작한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 - 25 - 다. 제39조 (심의결과의 송부)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 결서에 기재하여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징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은 징계의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1.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2. 징계혐의 사실 3. 징계심의대상자 및 증인의 출석 여부 4. 징계심의대상자의 진술 5. 증거의 요지 6. 정상참작의 경우 그 인정 요지 7. 의결방법 8. 의결내용 및 결론 제44조 (징계권자의 처분) ① 징계권자는 제39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송부 받은 때 또는 제43조제5항에 따라 인권담당군법무관으로부터 의견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날 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권자가 징계의 감경 또는 유예의 조치를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결서에 확인의 서명을 하여 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제1항의 조치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다. 다만,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 제55조 (항고 제기 등) ① 항고인은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으로 한다)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와 관련 - 26 -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항고의 보정) ①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제기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항고제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59조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 ①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심사권자가 항고심사개최계획을 보 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항고심 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각하 : 항고제기가 부적법하거나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 한 경우 2. 기각 : 항고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3. 인용 : 항고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무효확인 또는 변경하는 것으 로 의결한 경우 제60조 (항고심사의결서의 작성요령) ② 항고심사의결서에는 원처분 사유 요지, 항고이유 요지,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등 의결내용 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61조 (심사결과의 송부) 항고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항고심사의결서에 기재하여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심사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은 항고심사의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1. 항고심사위원회 개최 일시 2. 징계혐의 사실 3. 항고인 및 증인의 출석 여부 4. 항고인의 진술 - 27 - 5. 증거의 요지 6. 정상참작의 경우 그 인정 요지 7. 의결방법 8. 의결내용 및 결론 제64조 (준용) 항고심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9조 제5항 및 제6항,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3 항, 제19조,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를 준용하고, 항고심사권자에 대 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회"로, "위원장"은 "항고심 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징계심의대상자"는 "항고인"으로, "위원"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 "으로, "징계사건"은 "항고사건"으로, "징계의결기간"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기간"으로, "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 "징계의결"을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보되, 항고심사권자 는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유예를 할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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