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3고정160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3-10-10 선고검수완료

서울 서대문구 주택 담벼락에 전직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 55장을 청색 테이프로 무단 부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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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정160 업무방해 사건(2013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선고유예, 벌금 1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3호,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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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5월 17일 새벽 1시부터 3시 30분 사이, 피고인이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택 담벼락에 포스터 55장을 청색 테이프로 붙임.
  • 포스터는 전직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이었고, 피고인은 해가 뜬 후 포스터를 떼어낼 계획이었음.
  • 당시 피고인은 추가로 약 150장의 포스터를 더 가지고 있었으며, 포스터를 붙인 거리는 약 300m에 달함.
  • 피고인은 무단으로 타인의 담벼락에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주택 담벼락에 전직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 55장을 무단으로 붙여 구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법 조항이 명확한지와 피고인의 행위가 예술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해당 법 조항이 명확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질서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라고 판단해 선고유예와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3호는 타인의 허락 없이 집이나 공작물에 광고물 등을 붙이는 행위를 처벌하며, '함부로'라는 표현은 무모하거나 과도하게, 또는 허가 없이라는 뜻으로 해석됨.
  • 해당 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법을 해석하거나 집행하는 데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지 않음.
  • 피고인이 붙인 포스터는 예술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만, 이 자유는 사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음.
  • 피고인이 붙인 포스터 수량과 거리, 무단 부착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보임.
  • 피고인이 청테이프로 붙이고 해가 뜬 후 철거할 의사가 있었던 점은 참작되었으나, 법 위반 사실은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무단으로 타인의 집 담벼락에 풍자 포스터를 많이 붙여 사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처벌받았다. 법원은 해당 법 조항이 명확하며, 예술의 자유도 사회적 책임과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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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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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구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3호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를 주택의 담벽 등에 붙였다고 하여 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있고,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같은 법이 규정한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검 사】 강화연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이공 외 1인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5. 17. 01:00경부터 03:3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이하 생략)에 있는 주택의 담벽 등에 ‘수의와 수갑을 착용한 채 29만 원 수표를 들고 있는 공소외 1 전 대통령’의 모습을 그린 포스터(이하 ‘이 사건 포스터’라고 한다) 55장을 청색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100,000원,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의 적용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구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3호는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전단 중 ‘함부로’라는 부분은 광고물 등을 무단으로 부착하는 행위의 태양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위 조항 중 ‘광고물 등’ 부분은 행위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모든 물건이 이에 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예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경범죄 처벌법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포스터를 붙인 행위는 예술의 자유를 실현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구 경범죄 처벌법 제4조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함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경범죄 처벌법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 취지와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적용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 충분한 의미 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고, 법규범의 의미 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2헌바8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경범죄 처벌법이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 점,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함부로’는 ‘무모하게, 과도하게’ 또는 ‘허가 없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점, 이 사건 조항은 위와 같이 함부로 행하여지는 대상을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조항은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및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힌 행위’도 함께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의 전단 부분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이 붙여짐으로 인하여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광고물 등을 포함한 물건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넘거나,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 또는 남용금지 주장에 관하여 헌법 제22조는 모든 국민은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술의 자유에는 예술창작의 자유뿐만 아니라 창작한 예술품을 일반 대중에게 전시·전람하거나 공연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포스터를 타인의 담벼락 등에 붙이는 행위는 예술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예술의 자유 중 예술창작의 자유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예술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단속될 당시 이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5장의 포스터를 타인의 담벼락에 붙였던 점, 피고인은 위 55장의 포스터 이외에 약 150여 장의 포스터를 더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포스터를 붙인 거리는 이미 연희우체국을 중심으로 약 300m에 이르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포스터를 떼기 쉬운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였고, 해가 뜬 후 날이 밝아질 무렵에 이를 철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를 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것이 피고인이 향유하고자 하는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거나 구 경범죄 처벌법이 규정한 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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