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주택 담벼락에 전직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 55장을 청색 테이프로 무단 부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정160 업무방해 사건(2013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선고유예, 벌금 1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3호,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5월 17일 새벽 1시부터 3시 30분 사이, 피고인이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택 담벼락에 포스터 55장을 청색 테이프로 붙임.
- 포스터는 전직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이었고, 피고인은 해가 뜬 후 포스터를 떼어낼 계획이었음.
- 당시 피고인은 추가로 약 150장의 포스터를 더 가지고 있었으며, 포스터를 붙인 거리는 약 300m에 달함.
- 피고인은 무단으로 타인의 담벼락에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주택 담벼락에 전직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 55장을 무단으로 붙여 구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법 조항이 명확한지와 피고인의 행위가 예술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해당 법 조항이 명확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질서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라고 판단해 선고유예와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3호는 타인의 허락 없이 집이나 공작물에 광고물 등을 붙이는 행위를 처벌하며, '함부로'라는 표현은 무모하거나 과도하게, 또는 허가 없이라는 뜻으로 해석됨.
- 해당 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법을 해석하거나 집행하는 데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지 않음.
- 피고인이 붙인 포스터는 예술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만, 이 자유는 사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음.
- 피고인이 붙인 포스터 수량과 거리, 무단 부착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보임.
- 피고인이 청테이프로 붙이고 해가 뜬 후 철거할 의사가 있었던 점은 참작되었으나, 법 위반 사실은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무단으로 타인의 집 담벼락에 풍자 포스터를 많이 붙여 사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처벌받았다. 법원은 해당 법 조항이 명확하며, 예술의 자유도 사회적 책임과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3호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를 주택의 담벽 등에 붙였다고 하여 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있고,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같은 법이 규정한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