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5454서울고등법원 2심2008-06-1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누5454 행정 사건(2008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여러 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 이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유지하며 소송을 기각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봄.
- 과세 대상 금액 산정 과정에서 원고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점을 인정함.
- 진료비 수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및 비급여 항목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점을 고려함.
- 원고들이 제시한 반증이 부족해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이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세 과정이 적법하고 원고들의 의견도 반영된 점 등을 들어 부과처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 22. 선고 2007구합7666 판결
【변론종결】2008. 5.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6. 1.원고 1,2,3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8,457,910원,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24,292,640원, 2002년 제2기분 24,160,550원, 2003년 제1기분 19,381,900원, 2003년 제2기분 20,891,160원,원고 1,2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18,262,790원, 2004년 제2기분 22,180,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20째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8쪽 첫째줄의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를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과세대상 금액 산정과정에서 원고의 의견도 상당부분 반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의사의 진찰,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또는 비급여항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수진자로부터 수납하였을 것이므로,”로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이재희 오현규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