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주방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2도8257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2년 11월 17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1월경 사이에 피고인 1은 밀양시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 이 소란으로 인해 피해자의 주점 영업이 방해를 받았다.
- 검찰은 이 사건을 업무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 원심 법원은 범죄 일시가 다소 모호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에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 대법원은 범죄 일시가 너무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원심에 사건을 돌려보내 구체적인 범행 일시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 사이 밀양시 소주방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범죄가 발생한 정확한 일시가 불명확해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피고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
- 범죄 일시가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1월경 사이'처럼 너무 넓게 적혀 있으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
-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은 검사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도록 요구해야 한다.
- 검사가 이를 밝히지 않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
- 원심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죄 판단을 하여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범죄가 발생한 정확한 시점을 명확히 적지 않으면 피고인이 방어하기 어렵고, 공소시효 완성 여부도 판단할 수 없다. 법원은 이런 경우 검사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요구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특정 정도 / 범죄의 ‘일시’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소극)
- 2
[2]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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