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25고정780부산지방법원 1심2026-08-12 선고검수완료

실제 소방시설 점검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회사에 관리사로 등록해 급여를 받으며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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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정780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6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7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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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5월 11일경 회사에 소방시설관리사로 등록했습니다.
  • 소방시설관리사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고, 그런 일을 중개해서는 안 됩니다.
  • 피고인A는 등록된 뒤 2024년 3월 13일경까지 실제 소방시설 점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그 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고, 법원은 이 방식으로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빌려준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회사 요청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점검에 나가는 근무 형태였을 뿐 자격증을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실제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사에 소방시설관리사로 등록하고 급여를 받아,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실제로 점검 업무를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자격증 대여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에서 일한 여러 증인은 피고인A를 회사나 점검 현장에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법원은 이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 점검 배치 자료에는 피고인A가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작업 인원과 장소를 적는 작업일지나 출장경비 자료에는 피고인A가 참여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 점검 현장을 확인했을 때도 피고인A가 방문했다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회사는 피고인A의 이름을 적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인 사원증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 법원은 급여 자료와 일반적인 소방시설관리사의 급여 수준도 함께 살펴, 피고인A가 실제 관리사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격증 대여 기간과 방법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회사 자료에 이름이 올라간 것만으로 실제 점검 업무를 했다고 보지 않고, 증언과 작업일지 등 여러 자료를 함께 살폈습니다. 실제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채 급여를 받으며 자격증을 빌려준 행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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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의 기간,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
↓ 감경 사유1건
  • 초범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정780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유성윤(기소), 송민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 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1.경 주식회사 B(대표 C)에 소방시설관리사로 등록하 - 2 - 고, 2024. 3. 13.경까지 실제로 소방시설점검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방 법으로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I의 진술서 1.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급여 이체 내역 검토), 수사보고(현장확 인-****),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수사자료첨부-점검영 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결과 보고), 수사보고(수사자료첨부-배치신고현황),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작업 일지),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일일식비보고서), 수사보고(수사자료 첨부-사원증),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사실 변경 보고) 1.압수조서(B), 압수목록(B), 압수물 사진 1.부정행위 관련 증빙서류 등, 소방시설종합점검보고서(B), 급여이체내역 및 기술수첩, 소방시설점검보고서(B-동해중), 소방시설점검결과보고서(B-****), 작업일지(사본), 배치확인서, J 작업일지, K 작업일지, L 작업일지, H 작업일지, M 작업일지, N 작업 일지, J 식비경비보고서, H 식비경비보고서, L 식비경비보고서, 사원증(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소방시설점검 에 참여하는 근무 형태인 탄력적 근무를 하였을 뿐이고,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실제로 소방시설점검에 참 - 3 - 여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D, E, F, G, H은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점검당시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가 점검을 나갔고, 배치신고서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있어도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나 소방점검 현 장에서 실제로 본 사실이 없다고 모두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이 모두 이 법정에서 위 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진 술들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이 사건 회사에서는 사고가 나거나 필요시 실제 누가 현장에 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이 작업장소, 작업인원 등을 기재하는 작업일지와 출장경비보고서를 작성 하도록 하였는데, 배치시스템에서는 피고인이 점검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작업일지나 출장경비보고서에서는 작업인원으로 피고인이 참여하였다는 내용을 전 혀 확인할 수 없다. 점검현장에 대한 조사에서도 배치시스템상으로는 피고인이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점검현장에서 피고인이 방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 혀 없다. ③ 이 사건 회사에서는 이름은 피고인 이름을 기재하고 사진은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가짜 사원증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④ 일반적으로 소방관리사는 연봉 8천 이상의 급여를 받는데, 피고인은 월 200만 원 대의 급여를 받았고, 위 급여 내역에 대해서 이 사건 회사는 백만 원대 부분을 가리고 자료를 제출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에 급여에 대한 부분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 제로 소방시설관리사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4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호, 제25조 제7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 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호연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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