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노2634의정부지방법원 2심2010-07-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 공사건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억 1,300만 원을 편취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9노2634 사기 사건(2010년 7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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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해자에게 폐기물처리 공사건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1억 1,3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넘겨줌.
- 범행 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함.
-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들이 모두 재판에 나오지 않음.
- 검사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 공사건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억 1,3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큰 금액을 편취한 점은 인정됨.
-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황임.
- 그러나 피고인들의 나이, 성격,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이후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검사가 주장하는 형량 상향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냄.
-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 공사건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큰 돈을 편취했으나,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 형량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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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은하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11. 12. 선고 2009고단20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년)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 공사건을 주겠다고 피해자 공소외 1을 기망하여 1억 1,300만 원을 편취한 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각자 편취범의를 부인하였고, 기소된 이후에는 모두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그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이표(재판장) 장정태 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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