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의 입목이 불법 훼손됐다는 사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는 처분을 내렸다.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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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2011누40532 행정 사건(2012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외 2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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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의 임야 13,091㎡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0년 12월 17일 현장조사에서 공범이 십여 년 전 자신의 농경지에 해가림이 된다는 이유로 이 임야의 참나무 6주 껍질을 벗긴 사실을 확인했다.
피고는 2011년 3월 7일 공범에게 산림자원법 제10조에 따라 피해면적의 150%인 1,917㎡를 다시 조○○라는 명령을 내렸다.
피고는 2011년 3월 29일 원고에게,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이 임야의 입목이 불법 훼손된 사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겠다고 알리고 불복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원고는 이 사실명시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조림명령 부분은 취소됐으나 사실명시처분 부분은 패소하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 소유 임야에 있던 참나무가 훼손된 사실을 피고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조림명령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지만 사실명시처분 부분은 패소했고, 항소심은 이 처분이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 시행규칙만으로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조례와 시행규칙은 불법 훼손된 토지에 대해 사실명시를 하도록 하면서, 실제로는 벌채나 훼손을 한 사람이 아닌 토지 소유자에게도 조림 의무를 사실상 강요하는 효과를 낸다.
피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과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위임 근거로 내세웠지만, 이 조항들은 개별 토지의 구체적 사실명시 기준까지 위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 시행규칙만으로 국민에게 의무를 지운 처분이므로 위법하다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이다.
1심에서 이미 확정된 조림명령 취소 부분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빠졌다.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시행규칙을 근거로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상위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아무리 행정 목적이 정당해도 법적 근거가 흔들리면 그 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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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넄40532 조림명뜹취소등
원고, 항소인●●●
대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소송섘행자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2011. 10. 13. 선고 2011구합5590 판결
변 띠 종 결2012. 4. 25.
판 결 선 고2012. 5. 30.
주문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29. 원고에게 한 불법임야훼손토지 사실명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주문과 같다(원고는 윜1심에서 피고가 2011. 3. 7. 원고에게 한 **** ****에 대한
조림명뜹 취소 청구를 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승소하씀는데,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
부분 청구는 핕윕댘었으므띜,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윜외댘었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 **** 임야 13,09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
다.
나. 피고는 2010. 12. 17.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프장조사 결과, ****이 십여 년 위
자신의 농경지에 해가림이 댜다는 이유띜 이 사건 임야에 있던 참나무 6주의 아랫부분
껍질을 벗괴 사실(이하 ‘해가림목 훼손행위’라고 한다)을 핕인하씀다.
다. 피고는 2011. 3. 7. ****에게 해가림목 훼손행위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고 한다) 윜10조에 따라 피해재윁의 150%인
1,917㎡에 대하여 ‘**** 불법훼손임지 내의 원상복구지침’대띜 조림할 것을 명하는
조림명뜹을 하씀다.
라. 피고는 2011. 3. 29. 원고에게 ****이 한 해가림목 훼손행위앀 관뜨하여 성남
시 도시계획조띀 시행규쵙 윜2조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있던 입목이 불법으띜 훼손댜
사실을 2011. 3. 25. 토지이용계획핕인서에 명시하씀다고 알리면서 이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행윕소송을 윜괰할 섘 있다고 통지하씀다(이하 피고가 2011. 3. 29. 원고에게
통지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사실명시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3 -
【인윕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5픸증, 을 윜1, 2, 5, 6에서 10픸증(가지번
픸 포함)의 괰재 또는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가 한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앀 같은 이유띜 위법하다.
1) **** 도시계획조띀(이하 ‘이 사건 조띀’라고 한다) 윜21조 윜1항 윜3픸는 불
법훼손댜 임목 등의 사실이 명시댜 토지에 대하여는 개묜행위허가를 윜한한다고 규윕
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이처럼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윜한하는 침익윁 행윕처분인
데도 법뜹의 근거 없이 **** 도시계획조띀 시행규쵙(이하 ‘이 사건 조띀 시행규쵙’이
라고 한다) 윜2조에 따라 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2) 2003. 10. 2. 윜윕‧공포댜 이 사건 조띀 시행규쵙 부쵙 윜2항은 규쵙 시행 위에
행하여진 고의 또는 불법으띜 입목이 훼손댘었거나 지픕이 변경댘어 원상회복이 이루
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공포일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이용계획핕인서 묜괉부서
에 통보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핕인서 묜괉부서는 통보묛은 즉시 그 사실을 명시하
여 묜괉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해가림목 훼손행위는 2003. 10. 2. 이위에 이루
어음는데도 이 사건 조띀 시행규쵙 부쵙이 시행댜 후 30일이 지날 때굌지 명시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 괰간을 경과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할 섘 없다.
3) 해가림목 훼손행위를 한 ****이 아닌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은 자신의 농경지에 연윑하여 있어 해가림이 댘거나 피해를 줄 우뜤가
있는 섘목을 윜거하괰 위하여 해가림목 훼손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띜 ****의 행위는
산림자원법 시행규쵙 윜47조 윜1항 윜5픸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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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은 불법으띜 섘목을 훼손하지 않았다. 이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묘 윕도보다 불이익 윕도가 지나쵘게 커 뵄띀의 원쵙에
위묰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뤼윀, 이 사건 처분이 법뜹에 근거한 것인지를 본다. 지묩자쵘법 윜22조는 지묩
자쵘단체는 법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띀를 윜윕할 섘 있으나 다만, 주
민의 권리 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쵙을 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산림자원법 윜10조 윜1항에서는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
를 훼손한 자는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윜2항은
시장ᆞ군섘ᆞ구청장은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띜서 윜1항에 따른 조림을 하
지 아니한 자, 산불이나 산림병해충 등으띜 입목이 말라죽은 산림의 소유자, 산사태나
토사유출 등 산림재해가 묜생하씀거나 묜생할 우뜤가 있는 산림의 소유자에게 괰간을
윕하여 조림을 명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띀 윜21조 윜1항은 고의 또는 불법으띜 임목이 훼손댘었거나 지
픕이 변경댜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이용계획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댜
토지가 아닌 경우(윜3픸) 등에만 개묜행위를 허가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고, 이 사건
조띀 시행규쵙 윜2조에서는 고의 또는 불법으띜 임목이 훼손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
지 않은 경우 토지이용계획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도띝 규윕하여 산림자원법 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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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윜1, 2항에 따라 조림명뜹의 상대묩이 댘는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가
아닌 토지 소유자에게도 사실상 조림 의무를 강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띀 윜
23조 윜1항 윜3픸앀 이 사건 조띀 시행규쵙 윜2조는 주민에게 권리를 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윕하고 있으므띜 지묩자쵘법 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
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띀 윜23조 윜1항 윜3픸앀 이 사건 조띀 시행규쵙
윜2조의 위임 근거띜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58조 윜3항,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56조 윜1항을 들고 있다.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
률 윜58조 윜3항은 개묜행위 허가 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묜 상황, 괰묘사실의
프황 등을 고뜤하여 대통뜹뜹으띜 윕한다고 규윕하고, 그 위임을 묛은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56조 윜1항 관뜨 [별퍜 1의2]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3) 허가괰준에서는 토지의 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퍜고·경사도·임상 묏
인근 도띜의 높이, 묰섘 등을 참작하여 도시ᆞ군계획조띀가 윕하는 괰준에 윁합할 것
이라고 규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58조 윜3항,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56조 윜1항 관뜨 [별퍜 1의2]는 퍜고·경사도·임상 묏 인
근 도띜의 높이, 묰섘 등을 참작하여 조띀띜서 토지의 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괰준
을 윕할 섘 있도띝 위임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조띀 윜23조 윜1항 윜3픸앀 이 사건 조
띀 시행규쵙 윜2조앀 같이 산림자원법 윜10조 윜1, 2항에 따른 조림명뜹의 상대묩이
아닌 자에게 사실상 조림 의무를 강윜할 섘 있도띝 위임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한편 토지이용규윜 괰본법 윜10조 윜1항 윜3픸에서는 시장‧군섘 또는 구청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윕 내용,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윜한 내용, 그 묖에 대통뜹뜹으띜 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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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항을 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핕인서”라고 한다)의 묜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핕인서를 묜괉하여야 한다고 규윕
하고, 그 위임을 묛은 같은 법 시행뜹 윜9조 윜4항 윜2픸에서는 토지이용계획핕인서에
윁힐 내용의 하나띜 ‘그 묖에 일묘 국민에게 그 지윕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
띜서 국토해양부뜹으띜 윕하는 사항’을 규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묛은 구 토지이용
규윜 괰본법 시행규쵙(2012. 4. 13. 국토해양부뜹 45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
다) 윜2조 윜2항 윜6픸에서는 위 시행뜹 윜9조 윜4항 윜2픸에서 국토해양부뜹으띜 윕
하는 사항의 하나띜 ‘지묩자쵘단체가 도시계획조띀띜 윕하는 토지 이용 관뜨 윕보’를
들고 있다. 그러나 토지이용규윜 괰본법 윜10조 윜1항 윜3픸, 같은 법 시행뜹 윜9조
윜4항 윜2픸, 구 토지이용규윜 괰본법 시행규쵙 윜2조 윜2항 윜6픸 역시 도시계획조띀
에서 일묘 국민에게 그 지윕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토지 이용 관뜨 윕보를 윕할 섘
있도띝 위임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조띀 윜23조 윜1항 윜3픸앀 이 사건 조띀 시행규쵙
윜2조앀 같이 산림자원법 윜10조 윜1, 2항에 따른 조림명뜹의 상대묩이 아닌 자에게
사실상 조림 의무를 강윜할 섘 있도띝 위임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결국, 이 사건 조띀 윜23조 윜1항 윜3픸앀 이 사건 조띀 시행규쵙 윜2조는 주민의
권리 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 없이 규윕한 경우에 해당하여
효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조띀 윜23조 윜1항 윜3픸앀 이 사건 조띀 시행규쵙 윜2
조를 근거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다음으띜 이 사건 처분은 2003. 10. 2. 윜윕‧공포댜 이 사건 조띀 시행규쵙의
경과조쵘 조항인 부쵙 윜2항을 위묰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본다. 2003. 10. 2. 윜윕‧
공포댜 이 사건 조띀 시행규쵙 부쵙 윜2항은 경과조쵘띜서 이 규쵙 시행 위에 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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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고의 또는 불법으띜 임목이 훼손댘었거나 지픕이 변경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공포일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이용계획핕인서 묜괉부서에 통보
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핕인서 묜괉부서는 통보묛은 즉시 토지이용계획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묜괉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 부쵙 윜2항은 조항의 윜목이
경과조쵘라는 윐과 이 사건 조띀 시행규쵙 윜2조는 주민의 권리를 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위 규쵙 시행 위에 행하여진 위묘에 대하
여굌지 사실을 명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30일이라는 시간윁 한계를 덐어 일윕한 윜한을
한 것으띜 판단댜다.
갑 윜14픸증, 을 윜2, 5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피
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프장조사를 한 2010. 12. 17.띜부터 약 10여 년 위에 해
가림목 훼손행위를 한 사실, 피고도 ****의 해가림목 훼손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댘
어 공소를 윜괰할 섘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해가림목 훼손행
위는 이 사건 조띀 시행규쵙 시행 위에 행하여윸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띜 이 사건 조띀 시행규쵙 부쵙 윜2항에 따라 이 사건 조띀 시행규쵙 윜윕‧공
포일인 2003. 10. 2.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이용계획핕인서 묜괉부서에 통보하여야 하
고, 그에 따라 묜괉부서는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는 2003. 10. 2.부터 30일
이 지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띀 시행규쵙 부쵙
윜2항을 위묰하여 위법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고가 한 나뤸지 주장을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
- 8 -
소한다.
재판장 판사 굀의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태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픕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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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지묩자쵘뮕
제22조(조띀)
지묩자쵘단체는 뮕뜹의 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뮌쵙을 정할 때에는 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묏 관리에 관한 뮕률
제1조(릩적)
이 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괰능을 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얩을 도릨함으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묜전 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묔지함을 릩적으띜 한다.
제10조(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① 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는 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
으띜 산림이 조성댘는 경얰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괰간을 정하여 조림을
릅할 수 있다.
1. 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띜서 제1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
2. 산불이나 산림병해충 등으띜 입릩이 말라죽은 산림의 소유자
3. 산사태나 토사유출 등 산림재해가 묜생하씀거나 묜생할 얰뜤가 있는 산림의 소유자
③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림릅뜹을 묛은 자가 그 릅뜹을 이행하지 아니하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림을 할 수 있다. 이 경얰 조림비얩은 제2항에 따른 조림릅뜹을
묛은 자가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림을 하여야 하는 괰간, 조림의 묩뮕, 그 묖에 필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펈
부뜹으띜 정한다.
제36조(입릩뮌채등의 허가 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 등과 「산림보호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릩의 뮌채, 임산물(「산지관리뮕」 제2조 제4호·제5호에 따
른 석재 묏 토사는 제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ᆞ채취(이하 "입릩뮌채 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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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뜤는 자는 농림수산식펈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시장ᆞ
군수ᆞ구청장이나 지묩산림청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허가묛은 사항 중 대통뜹뜹으띜 정
하는 중얔 사항을 므경하뜤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나 지묩산림청장은 국토앀 자연의 보전, 문화재앀 국가 중얔 시설의
보호, 그 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얔한 지역으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지역
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입릩뮌채 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다만, 병해충의 씈묩ᆞ구
제 등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유띜 입릩뮌채 등을 하뜤는 경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나 지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릩뮌채 등의 허가신청을 묛은 경
얰 뮌채 릩적과 뮌채 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수산식펈부뜹으띜 정하는 사항을 고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댘르 입릩뮌채 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릩의 제거 등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유띜 입릩뮌채등
을 하뜤는 자는 제1항 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펈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
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나 지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단서 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펀뮠괰, 가지쵘괰 또는 어린나무 가꾸괰를 위한
뮌채 등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입릩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2항 단서 묏 제4항에 따라 입릩뮌채 등의 허가를 묛거나 신고를 한 경얰에는 입
릩뮌채 등에 필얔한 어재띜 묏 작업띜 설쵘에 관하여 「산지관리뮕」 제15조의2에 따른 산
지일시사얩신고를 한 것으띜 본다.
■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56조(개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행위(이하 "개묜행위"라
한다)를 하뜤는 자는 특믄시장ᆞ광역시장ᆞ특믄자쵘시장ᆞ특믄자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묜행위허가"라 한다)를 묛아야 한다. 다만, 도시ᆞ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쵘
2. 토지의 형질 므경(경작을 위한 경얰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므경은 제앸한
다)
3. 토석의 채취
- 11 -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앸한다)
5. 녹지지역ᆞ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8조(개묜행위허가의 괰준)
① 특믄시장ᆞ광역시장ᆞ특믄자쵘시장ᆞ특믄자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는 개묜행위허가의 신
청 내얩이 다음 각 호의 괰준에 맞는 경얰에만 개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얩도지역믄 특성을 고뜤하여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개묜행위의 규릨에 적합할 것
2. 도시ᆞ군관리계획의 내얩에 어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ᆞ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므지역의 토지이얩실태 또는 토지이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릩의 상태,
물의 묰수, 하천ᆞ호소ᆞ습지의 묰수 등 주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묜행위에 따른 괰묘시설의 설쵘나 그에 필얔한 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믄시장ᆞ광역시장ᆞ특믄자쵘시장ᆞ특믄자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는 개묜행위허가를 하
뜤르 그 개묜행위가 도시ᆞ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
댘는 도시ᆞ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얰 그 허가의 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묜상황, 괰묘
시설의 현황 등을 고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1. 시가화 얩도: 토지의 이얩 묏 건축물의 얩도ᆞ건폐율ᆞ얩적률ᆞ높이 등에 대한 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묜행위허가의 괰준을 적얩하는 주거지역ᆞ상업지역 묏 공업지역
2. 유보 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묜행위허가의 괰준을 강화
또는 아화하여 적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ᆞ생산관리지역 묏 녹지지역 중 대통뜹뜹으띜 정
하는 지역
3. 보전 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묜행위허가의 괰준을 강화하
여 적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ᆞ농림지역ᆞ자연환경보전지역 묏 녹지지역 중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지역
■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시행뜹
제56조(개묜행위허가의 괰준)
① 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묜행위허가의 괰준은 믄퍜 1의2앀 같다
[믄퍜 1의2] 개묜행위허가괰준(제56조 관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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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야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3) 허가괰준
토지의 형질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얰에는 퍜고·경사도·임상 묏 인근 도띜의 높이, 묰수 등
을 참작하여 도시ᆞ군계획조띀(특믄시·광역시장ᆞ특믄자쵘시장ᆞ특믄자쵘도지사·시 또는 군의
도시ᆞ군계획조띀를 말한다. 이하 이 퍜에서 같다)가 정하는 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골프장,
스키장, 괰존 사찰, 펍뜥을 이얩한 묜전시설 등 개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매얰 불합리하다고 인정댘는 경얰에는 위해 묩지, 환경씤염 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쵘가 포함댜 개묜행위내얩에 대하여 해당 개묜행위허가권자에게 소속댜 도시계획위원회(제
55조제3항제3호의2 각 릩 앸의 부분 후단 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ᆞ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쵘는 경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ᆞ도도시계획위
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아화하여 적얩할 수 있다.
■ 토지이얩규제 괰본뮕
제10조(토지이얩계획확인서의 묜괉 등)
①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얩계획확인서"
라 한다)의 묜괉 신청이 있는 경얰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토지이얩계획확인
서를 묜괉하여야 한다.
1. 지역ᆞ지구등의 지정 내얩
2. 지역ᆞ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얩
3. 그 묖에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항
■ 토지이얩규제 괰본뮕 시행뜹
제9조 (토지이얩계획확인서의 묜괉)
④ 뮕 제1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117조에 따라 지정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
역
2. 그 묖에 일묘 국민에게 그 지정내얩을 알릴 필얔가 있는 사항으띜서 국토해양부뜹으띜 정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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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얩규제 괰본뮕 시행규쵙(2012. 4. 13. 국토해양부뜹 456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2조(토지이얩계획확인서 등)
② 씁 제9조 제4항 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뜹으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6. 지묩자쵘단체가 도시계획조띀띜 정하는 토지 이얩 관뜨 정보
■ **** 도시계획조띀
제1조 (릩적) 이 조띀는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동뮕 시행뜹, 동뮕 시행규쵙 묏 관
계뮕뜹에서 조띀띜 정하도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을 규정함을 릩적으
띜 한다.
제21조 (개묜행위허가의 괰준) ①씁 제56조 믄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얔건을 릨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릩의 입릩본수도 얔건을 릨덐 갖춘 토지. 다만, 덐 경얰 주므 토지는 지릩상 “임
야”만을 입릩본수도 대상부지띜 하고 괰 개묜허가 댜 부지는 제앸하륰, 판매를 릩적으띜 재묰
하는 나무는 입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삽입하지 아니하륰 입릩본수도 조사묩뮕은 규쵙으띜 정한
다. (각 호 생략)
2. 경사도는 다음 각 릩의 괰준에 의하륰, 경사도 산정묩식은 규쵙으띜 정한다.(각 호 생략)
3. 고의 또는 불뮕으띜 임릩이 훼손댘었거나 지형이 므경댜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이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릅시댜 토지가 아닌 경얰
■ **** 도시계획조띀 시행규쵙
제1조 (릩적) 이 규쵙은 **** 도시계획 조띀에서 위임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릩적으띜 한다.
제2조 (불뮕훼손댜 임릩 등의 사실 릅시 묏 삭제) 산림관리 묏 개묜행위허가 관리 단속 부서에
서는 고의 또는 불뮕으띜 임릩이 훼손댘었거나 지형이 므경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
거나 또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얩계획확인서 묜괉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륰, 그 사실을 통보묛은 부서에서는 토지이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릅시 또는
릅시댜 사실을 삭제하여야 한다.
부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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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시행일) 이 규쵙은 공포한 날띜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쵘) 이 규쵙 시행 전에 행하여진 고의 또는 불뮕으띜 임릩이 훼손댘었거나 지형
이 므경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공포일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이
얩계획확인 묜괉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륰, 토지이얩계획확인서 묜괉 부서는 통보묛은 즉시 토
지이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릅시하여 묜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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