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7노2773서울고등법원 2심2018-01-31 선고검수완료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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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26일 밤,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함.
- 검찰은 증거 부족으로 2015년 2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고와 재정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됨.
- 2016년 1월, 공소외 1이 피고인이 자신을 무고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 사건은 재정신청 인용으로 2017년 2월 공소가 제기됨.
-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배심원 7명 중 6명이 공소외 1의 행위를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자신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고소했으나, 공소외 1은 피고인이 무고했다고 맞고소했다. 쟁점은 공소외 1의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와 피고인의 고소가 무고인지였으며, 법원은 배심원 평결과 증거를 근거로 공소외 1의 행위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대부분 공소외 1의 행위를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고, 법원도 이를 존중함.
- CCTV 영상과 당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신체 접촉을 거부하거나 불편해하는 모습이 없었음.
- 피고인과 공소외 1이 함께 술을 마시고 산책하는 등 친근한 태도를 보였음.
- 피고인이 실제 두려움을 느꼈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을 텐데, 그런 행동이 없었음.
- 공소외 1이 이전에 사과한 점 등 고소 동기가 신빙성이 떨어짐.
- 원심과 항소심 모두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
핵심 정리
피고인이 공소외 1의 강제추행을 주장하며 고소했으나, 법원은 배심원 평결과 증거를 토대로 공소외 1의 행위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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