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89구8806서울고등법원 1심1990-02-16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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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한주택공사로,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일대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됨.
  • 1983.9.12.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행기간을 1988.3.31.까지로 연장함.
  • 원고는 1987.10.28. 장교빌딩을 준공취득함.
  • 피고는 1989.1.23. 원고에게 1988년도 1기분 재산세 10,085,970원, 도시계획세 6,723,980원, 방위세 2,017,190원을 부과함.
  • 원고는 서울특별시조례(개정 전)에 따라 재산세·도시계획세·방위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청구.
  • 쟁점: 개정된 조례의 적용 시점 및 재개발사업 완료 시점.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대한주택공사)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중구청장)가 1988년도 1기분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조례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도시계획세가 서울특별시세로 남아 있어 개정 전 조례가 적용된다고 보아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은 취소했으나, 재산세와 방위세는 구세로 전환되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정 전 시조례(1982.1.20. 제1725호)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했으나, 1984.12.31. 개정 시조례(제1963호)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면제 조항을 삭제함.
  • 개정 시조례 부칙 제2항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기존 면제 혜택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1988.5.1.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는 구세로 전환되어 서울특별시조례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고, 중구조례는 면허세만 면제하므로 재산세와 방위세는 면제되지 않음.
  • 도시계획세는 서울특별시세로 남아 있어 개정 전 시조례가 계속 적용되므로 면제 대상임.
  • 재개발사업 완료 시점은 준공검사 후 검사필증 교부 및 공사 완료 공고 시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업 완료 전 취득되어 면제 대상에 해당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개발사업 관련 조세 면제 조례의 적용 시점과 세목 변경(시세→구세)에 따른 해석을 명확히 한 판례다. 도시계획세는 시세로 남아 면제되나, 재산세는 구세로 전환되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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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재산세가 구의 보통세로 편입된 이후에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2

    구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20. 서울특별시 조례 제1725호) 제2조 본문 소정의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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