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14210대전고등법원 2심2018-06-21 선고검수완료

부산시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를 위해 항소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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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산시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항소함.
  •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기간제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4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부산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한시적 사업으로,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16개 시·도 교육감 명의의 문서에 따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장기간 추진할 의도로 도입된 것으로 보임.
  • 1심 법원은 부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인정함.
  • 부산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4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법령과 관련 문서를 근거로 부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간제법과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은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부산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한시적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장기간 추진할 의도로 도입된 제도임이 관련 문서에서 확인된다.
  •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4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부산시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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