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4구531서울고등법원 1심1985-11-14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3억원 현금증자를 받고 콘도미니움 분양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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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구531 형사 사건(1985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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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7월 3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등 7명이 3억원을 현금으로 증자해 회사에 넣었고 등기까지 완료됨.
  • 1982년 1월 4일까지 이 3억원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 세무 당국은 이를 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보고 인정이자와 상여금으로 간주해 법인세와 원천징수세를 부과함.
  • 원고는 콘도미니움 분양을 위해 알선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4,423만여 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세를 부과한 것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 국세심판소에서는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중 일부 가산세 342만원을 취소했으나 나머지 세금 부과는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받은 3억원 현금증자가 사용처 불분명해 세무 당국이 이를 유용으로 보고 법인세 등을 부과했고, 콘도미니움 분양 알선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증자금 유용과 알선수수료 소득 구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3억원 증자금은 등기 절차는 완료됐으나 1982년 1월 4일까지 사용처가 불분명해 실제로는 출자자들이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원고가 등기 절차상의 착오만 주장했으나, 유용 사실을 부인할 증거가 없다고 봄.
  • 콘도미니움 판매 알선자들은 회사의 외판사원으로서 능률급 형태로 수수료를 받았기에 독립된 용역 제공자가 아니므로 자유직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기타소득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세율 25%를 적용해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
  • 알선수수료를 받은 자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중과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원고 회사가 받은 현금증자가 실제로는 사용처가 불분명해 세무 당국이 이를 유용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며, 콘도미니움 분양 알선수수료에 대한 과세도 법령에 맞게 처리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원고의 과세 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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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콘도미니움외판시원이 판매알선실적에 따라 능률급형식으로 지급받은 수수료의 소득구분

【원 고】 주식회사 명성콘도미니움 【피 고】 북부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8.20.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50,853,927원, 동 방위세 6,417,863원,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37,621,986원중 국세심판소에서 취소된 납부불성실 가산세 3,420,179원을 초과한 부분, 동 방위세 6,832,363원, 기타 소득원천세 10,617,429원, 동 방위세 1,061,767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가 1983.8.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80.7.3. 원고대표이사인 소외1 외 6인으로부터 300,000,000원의 현금증자를 하고도 장부에는 1982.1.4. 입금처리하므로서, 그 기간중 동 금원을 유용하였다 하여법인세법 제20조,동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원고법인 소득계산에 있어 익금가산하고, 동 금원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다고 보아, 위 익금가산분 및 상여처분액을 각 연도별로 과세표준액에 포함시켜 법인세 50,853,927원(80년도분 25,126,387원+81년도분 23,616,926원+82년도분 2,110,614원), 동 방위세 6,417,863원(80년도분 2,970,607+81년도분 3,194,175원+82년도분 253,081원) 대표이사에 대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37,621,986원(80년도분 12,638,219원+81년도분 24,905,934원+82년도분 77,833원), 동 방위세 6,832,363원(80년도분 2,297,859+81년도분 4,528,351원+82년도분 6,153원)을 부과하고 원고가 콘도미니움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그 원활한 분양을 위해 매매를 알선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합계 44,239,535원은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동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타 소득이라 하여소득세법 제144조 제6호에 따른 세율 100분의 25를 적용 이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10,617,492원, 동 방위세 1,061,767원을 부과한 사실, 그후 이 사건 전심절차인 재무부 국세심판소의 심판과정에서, 위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중 가산세로 부과된 3,420,179원(80년도분 1,148,929원, 81년도분 2,264,175원, 82년도분 7,075원)은 위법한 것이었음이 밝혀져 이 부분이 취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위 과세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증자분 300,000,000원은 등기상의 절차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이를 어느 누구도 유용한 바 없으므로 동 금원을 원고법인 이외의 타인이 유용하였음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법인세 및 동 방위세,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콘도미니움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상 자유직업소득으로소득세법 제144조 제3호에 따라 세율 100분의 1을 적용하여야 할뿐더러, 당해 수수료 소득자들이 모두 각기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하며 그 해당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타 소득원천징수세 및 동 방위세는 이중으로 부과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과연 위 증자분 300,0000,000원의 유용여부에 대하여 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10호증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법인은 1980.7.3. 원고법인 대표자소외 1 외 6인으로부터 현금 300,000,000원을 유상증자하고 이를 회사 등기부에 동 일자로 등기까지 필하였으나, 그후 1982.1.4.까지 동 금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 방치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어 일응 위 금원이 출자자들에 의하여 유용되었다고 보여지는 반면, 원고주장의 등기절차상의 착오만이 있었을 뿐 그 유용사실이 없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 위 콘도미니움 알선수수료 문제에 대하여 보면,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동시행령 제49조의2 제1호에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기타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동시행령 제38조 제13호에 의하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을 자유직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그 콘도미니움 판매알선자들은 원고회사의 외판사원으로서 그 알선실적에 따라 능률급 형식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 알선자들을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자들이라 할 수 없어 이들을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직업인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 소득자라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소득세법 제144조 제6호에서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25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알선수수료를 받은 당사자들이 자기들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기 납부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세율이 100분의 1이라던가 이중부과된 것이라는 원고의 이부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하겠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그 위법함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만(재판장) 박준수 김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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