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12806수원고등법원 2심2022-05-13 선고검수완료
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성남시 정비사업 구역 내 거주자로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제1심에서는 원고 4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고, 원고 6과 원고 20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이에 불복하여 원고 1,2,3,5,7,9,10,11,13,14,18 등이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피고는 원고 4와 원고 20에 대한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원고 20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어 원고 20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성남시 정비사업 구역 내 거주자로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일부 인용되고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 20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어 청구가 기각되었고,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은 주민공람공고일(2008.1.21.) 당시 해당 구역에서 3개월(무허가건축물은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된 자여야 합니다.
- 이사비는 해당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된 자에게 지급되며, 주거이전비와 달리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원고 1의 경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거주했으나, 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했음을 증명하지 못해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20에 대해서는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었으며, 구체적인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증명 책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주 기간과 점유 권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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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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