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정보 공개를 요청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009 행정 사건(2008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공개법 제3조, 정보공개법 제5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2월, 원고인 시민단체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수험생들의 원점수 정보 공개를 요청함.
- 같은 달, 원고는 수능 등급구분점수 정보 공개도 추가로 청구함.
- 피고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점수 정보는 개인정보라며, 등급구분점수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두 차례 모두 공개를 거부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공개를 거부할 만한 법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시민단체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미보유를 이유로 거부했다. 쟁점은 피고가 정보를 실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지와 해당 정보가 공개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고 공개 거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원고도 이에 해당한다고 봄.
- 수능 등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가 필수적이며, 이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함.
- 피고가 주장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은 신뢰할 수 없다고 봄.
- 원점수 정보는 전체 수험생의 점수에 대한 정보로서 개인별 인적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등급구분점수 정보 역시 개인별 정보가 아니어서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아님.
- 따라서 두 정보 모두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해야 한다고 봄.
- 피고가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시민단체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 측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미보유를 이유로 거부했다. 법원은 정부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고,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해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사업을 위한 시민단체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구분점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갖는다고 한 사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구분점수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한 사례 [3]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구분점수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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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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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등급 구분 점수 공개하라”2008-07-30
해석·평가재판부는 수능 등급 산출 과정상 원점수 정보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교과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학사모가 요구한 정보는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로서 개인별 인적사항과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다고 해석했다.
- 법원“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등급구분점수 공개하라”2008-07-30
해석·평가재판부는 교과부가 수능 등급 검증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원점수 및 등급구분점수 미보유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능 관리 주무부처로서 등급 구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다. 교과부는 원점수 정보 미보유를 이유로 항소할 예정이다.
- 학사모 정보청구訴 승소…법원 “2008 수능 원점수 공개”2008-07-30
해석·평가법원은 교과부가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교과부는 항소 의사를 밝히며 평가원이 원점수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일각에서는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 확산을 우려해 공개를 꺼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학사모 대표는 모의고사에서도 원점수가 공개된다며 교과부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고, 입시학원 관계자는 확정 판결 시 불합격생들의 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종합2보 대법원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 공개하라2010-02-11
해석·평가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수능 원점수 정보가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원심이 인적사항 제외 부분만 공개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전체 거부처분을 취소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이 학교식별정보를 포함한 수능 원자료의 비공개 여부와는 쟁점이 다르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2008 수능 원점수정보 공개해야2008-07-30
해석·평가법원은 정보공개법상 모든 국민이 공공기관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가지며, 학사모가 요구한 정보는 개인별 인적사항이 아닌 전체 수험생 점수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원점수가 개인정보라 수험생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고 평가원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수험생 개인이 자신의 점수 공개를 청구할 경우 교과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 법원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 공개해야”2008-07-30
해석·평가법원은 원점수 공개 청구가 개인정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교과부가 원점수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과부는 프로그램상 원점수를 산출하지 않으며 보유하지 않은 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 법원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 공개해야2008-07-30
- 법원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 공개해야 (종합)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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