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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8년 초, 원고인 주식회사 일화는 서울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서울프레올림픽쇼를 위해 8억원을 협찬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공연 입장권 63,000매를 받았고, 그중 62,000매를 자사 제품인 맥콜 구매 고객에게 경품으로 나눠주기로 했다.
경품 교부 방법은 맥콜 캔뚜껑이나 응모권을 일정 수량 모으면 입장권을 주는 방식으로, 신문과 TV 광고를 통해 홍보되었다.
경기도지사는 이 판매 및 경품 제공 방식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관련 고시에 위반된다고 보고 즉시 중지 권고를 했다.
원고는 광고를 중단했으나 입장권 배부는 계속했고, 이에 경제기획원장관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분하며 신문에 사과광고를 하도록 명령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주식회사 일화는 서울올림픽 협찬금 8억원을 지급하고 무료 입장권을 경품으로 배부했으나, 피고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를 불공정 거래로 보고 신문에 사과광고를 명령했다. 쟁점은 입장권 배부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와 처분 명령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품 제공 행위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지만, 신문 사과광고 명령은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서울프레올림픽쇼 입장권은 무료 초대권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었고, 경품류에 해당해 소비자 유인 행위로 인정되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제16조는 위반 시 중지, 계약 삭제, 위반 사실 공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장관이 신문에 사과광고를 명한 처분은 법률이 정한 조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권한 남용에 해당했다.
원고가 입장권을 배부한 행위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지만, 이미 광고 중단 등 시정 조치를 했고, 사과광고 명령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었다.
따라서 법원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서울올림픽 협찬으로 받은 무료 입장권을 경품으로 나눠준 행위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지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처분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신문에 사과광고를 하도록 명한 처분은 권한을 넘은 부당한 조치로 인정되어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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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품으로 서울프레올림픽쇼의 무료입장권을 배부한 행위에 대하여 신문상에 사과광고를 명한 조치의 적부
【원 고】 주식회사 일화
【피 고】 경제기획원장관
【주 문】
1. 피고가 1988.6.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시정조치서), 갑 제2호증의 1, 2(재결결과통지 및 시정명령이행촉구, 재결서), 갑 제3호증(공연협찬계약서), 갑 제4호증(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갑 제6호증(보도자료), 갑 제9호증(불공정거래행위중지통보)의 각 기재와 증인 안유식, 이태현의 각 증언(다만 증인 안유식의 증언 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한국방송공사는 서울올림픽 경축행사의 하나로서 세계적인 톱스타들을 통하여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고, 서울올림픽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을 고취시키며, 올림픽개최국인 한국과 서울의 진면목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하여 무료입장에 의한 서울프레올림픽쇼를 기획 주최하기로 하고 그 비용을 협찬할 회사를 물색하여 오던 중 원고가 이에 응하여 오자 1988.3.8.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는 위 소외공사에게 협찬금으로 금 8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신 위 소외공사는 원고에게 위 공연입장권(모두 초대권이었다)의 80퍼센트 상당을 교부하고 그해 3. 중순부터 5.8.까지 위 소외공사의 제1, 2 티.브이를 통하여 150회 정도, 라디오를 통하여 200회 정도 예고스팟트 및 원고의 단독협찬멘트를 삽입하며 위 공연의 티.브이 녹화방송 및 라디오중계시 광고신탁 우선권을 주기로 하는 등 내용의 공연협찬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경 원고는 위 소외회사에게 위 협찬금 8억원을 지급하였고, 위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위 공연입장권 63,000매를 교부한 사실, 원고는 위 공연입장권 중 1,000매는 원고회사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62,000매는 1988.4.6.부터 같은 달 20.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맥콜 중 200미리리터들이 캔의 경우에는 보리마크가 인쇄되어 있는 캔뚜껑 3개를 보내오면 위 공연입장권 1매를, 5개를 보내오면 위 공연입장권 2매를 각 교부하고, 15개들이 맥콜선물세트의 경우에는 그속에 인쇄되어 있는 응모권 2장을 보내오면 위 공연입장권 1장을 교부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조선일보등 8개 일간지와 티.브이 등에 광고하였던 사실, 그러나 경기도지사는 1988.4.1.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맥콜의 판매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경제기획원 고시 제85-2호) 제7조에 위반되니 이를 즉시 중지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한 사실, 원고는 이에따라 같은 달8. 일간지에의 광고를 중지하는 한편 티.브이광고는 그 광고멘트가 삽입된 프로그램사정으로 같은 달 18. 이를 중지하였으나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맥콜의 판매행위는 소비자들과의 약속이행을 이유로 계속하여 같은 달 29. 위 공연 입장권 전부를 소비자들에게 모두 배부하여 위 공연행사는 같은 해 5.8. 성공리에 이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88.6.22. 원고가 일간지 등에의 광고만을 중지하였을 뿐 나머지 행사를 계속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위 법조 및 고시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위 법률 제16조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증인 안유식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만한 증거는 없다.
원고는 원고가 배부한 위 공연입장권 62,000매는 그 모두가 무료입장권인 초대권으로서 위 소외공사가 원고의 협찬에 따른 사은의 뜻으로 교부한 것일 뿐 협찬금의 댓가적 의미로 교부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위 공연입장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맥콜 대금 역시 순수한 상품대금일 뿐이므로 위 공연입장권은 위 고시 제2조가 정하는 경제상의 이익이 있는 초대권 즉 경품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 공연입장권의 취득경위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가적 행사에 협찬한 원고에 대하여 사은의 뜻으로 교부된 것으로서 이를 현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배부하였다 할지라도 고객의 유인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제3호는 그 금지행위의 하나로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들고있고, 이를 이어받은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2조는 이 고시에서 경품류라 함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거나 거래에 부수하지 아니하더라도 광고의 방법에 의하여 그 거래상대방 또는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제2호에서 연예.영화 및 운동경기에의 초대권을 들고있고,제3항은제1항의 경제상의 이익에는 사업자가 특별하게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이나 시판되고 있지 아니하는 물품 등이라도 그 거래상대방이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률 및 고시의 각 규정 취지와 앞서 인정한 위 공연입장권의 취득과 배부경위 및 방법 그리고 위 공연입장권의 경제적 가치가 금 3,000원 정도라는 위 증인 이태현의 증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연입장권은 경제상의 이익이 있는 경품류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배부한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편,위 법률 제16조는 경제기획원장관은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사실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위 법률 제1조에서는 위 법률의 목적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을 들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위 법률의 제정목적,위 법률 제16조의 규정형식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로서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사실의 공표(이 조치는 1986.12.31. 법률 제3875호로서 추가되었다)를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제기획원장관은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열거조치에 유사한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만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와 광고문안을 협의하여 사과광고를 신문에 게재할 것을 명하는 점에 있어서위 법률 제16조에 의한 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본바와 같은 위 공연입장권의 취득과 배부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과광고를 신문에 게재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만조(재판장) 김용주 서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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