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15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