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4나385서울고등법원 2심1964-12-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의 도급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으나, 선행된 가압류와 전부명령과 충돌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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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회사에 운반료 채권 270,2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 가진 도급금 채권 266,000원에 대해 가압류와 전부명령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받았다.
  • 그러나 피고 회사에 대해 이미 엄병호와 김준모가 임금과 물품대금 채권으로 가압류와 전부명령을 먼저 받았고, 이 명령들이 원고의 것보다 먼저 송달되었다.
  •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진 채무 총액은 270,000원으로, 선행 가압류와 전부명령으로 묶인 채권 총액 537,480원을 넘지 못했다.
  • 이에 원고의 전부명령은 선행 가압류와 전부명령과 겹치면서 무효가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 가진 도급금 채권을 가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확보하려 했으나, 이미 선행된 가압류와 전부명령이 존재해 충돌했고, 피고 회사의 채무액이 전부채권 총액보다 적어 원고의 전부명령은 무효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3채무자 표시가 다소 잘못되어도 동일한 대상임을 알 수 있으면 가압류와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봤다.
  • 피고 회사의 광업소는 피고 회사의 일부로서 동일성을 인정해, 광업소를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와 전부명령도 피고 회사에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 엄병호와 김준모가 먼저 가압류와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들이 원고의 전부명령보다 먼저 송달되어 우선권이 인정되었다.
  • 피고 회사의 채무 총액이 선행 가압류 채권 총액보다 적어, 원고의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봤다.
  • 원고의 주장은 선행 가압류와 전부명령이 무효라는 점이나, 담보 미제공 등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소외 회사의 도급금 채권에 대해 받은 전부명령은 이미 선행된 가압류와 전부명령과 겹치면서 무효가 되었다. 법원은 제3채무자 표시의 작은 착오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이면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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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3채무자의 표시에 다소의 착오가 있는 경우의 전부명령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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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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