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 GO 상표와 비슷한 문구가 붙은 케이블을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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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노788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13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초부터 12월 말까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오픈마켓인 옥션에 '○○테크'라는 이름으로 접속해 PSP GO와 비슷한 상표가 붙은 컴포넌트 케이블을 판매했다.
- 이 케이블은 중국에서 개당 4,500원에 수입해 9,500원에 판매되었으며, 총 10개가 팔렸다.
- 케이블 포장에는 'FOR PSP go'라는 문구가 있어 이 제품이 PSP GO 게임기에 맞는 호환 케이블임을 알 수 있었다.
- 제품과 포장에는 PSP GO 상표를 등록한 회사의 이름이 없었고, 소비자들에게도 이 케이블이 정품이 아님을 알리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었다.
- 시중에는 PSP GO 정품뿐 아니라 다양한 비정품 주변기기도 판매되고 있었으며, 이 케이블과 같은 상표 없는 제품도 많이 유통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PSP GO 상표와 비슷한 문구가 붙은 케이블을 인터넷에서 판매해 상표권 침해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이 문구가 단순히 제품이 어떤 게임기에 맞는지 알려주는 용도일 뿐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PSP GO 게임기는 다양한 주변기기가 필요하고, 시장에는 정품뿐 아니라 비정품도 많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 정품과 비정품을 구분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 케이블 포장에 'FOR PSP go'라는 문구는 제품이 PSP GO 게임기에 맞는다는 의미로, 상표의 출처를 표시하는 용도가 아니었다.
- 제품과 포장에 PSP GO 상표권자의 회사명이 없었고, 피고인은 제품이 정품이 아님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내용을 게시했다.
- 케이블 제품 특성상 복잡하거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상표 없이 판매되는 비슷한 제품이 많았다.
- 소비자들이 이 케이블을 정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았고,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PSP GO 게임기에 맞는 호환 케이블을 인터넷에서 판매했으나, 법원은 케이블에 적힌 문구가 단순히 용도를 알리는 표시일 뿐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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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에서 상표등록한 "PSP GO"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특정 오픈마켓에 게시·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여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상품에 "PSP go" 또는 "FOR PSP go"라고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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