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12노788울산지방법원 2심2013-07-12 선고검수완료

PSP GO 상표와 비슷한 문구가 붙은 케이블을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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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노788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13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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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초부터 12월 말까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오픈마켓인 옥션에 '○○테크'라는 이름으로 접속해 PSP GO와 비슷한 상표가 붙은 컴포넌트 케이블을 판매했다.
  • 이 케이블은 중국에서 개당 4,500원에 수입해 9,500원에 판매되었으며, 총 10개가 팔렸다.
  • 케이블 포장에는 'FOR PSP go'라는 문구가 있어 이 제품이 PSP GO 게임기에 맞는 호환 케이블임을 알 수 있었다.
  • 제품과 포장에는 PSP GO 상표를 등록한 회사의 이름이 없었고, 소비자들에게도 이 케이블이 정품이 아님을 알리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었다.
  • 시중에는 PSP GO 정품뿐 아니라 다양한 비정품 주변기기도 판매되고 있었으며, 이 케이블과 같은 상표 없는 제품도 많이 유통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PSP GO 상표와 비슷한 문구가 붙은 케이블을 인터넷에서 판매해 상표권 침해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이 문구가 단순히 제품이 어떤 게임기에 맞는지 알려주는 용도일 뿐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PSP GO 게임기는 다양한 주변기기가 필요하고, 시장에는 정품뿐 아니라 비정품도 많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 정품과 비정품을 구분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 케이블 포장에 'FOR PSP go'라는 문구는 제품이 PSP GO 게임기에 맞는다는 의미로, 상표의 출처를 표시하는 용도가 아니었다.
  • 제품과 포장에 PSP GO 상표권자의 회사명이 없었고, 피고인은 제품이 정품이 아님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내용을 게시했다.
  • 케이블 제품 특성상 복잡하거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상표 없이 판매되는 비슷한 제품이 많았다.
  • 소비자들이 이 케이블을 정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았고,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PSP GO 게임기에 맞는 호환 케이블을 인터넷에서 판매했으나, 법원은 케이블에 적힌 문구가 단순히 용도를 알리는 표시일 뿐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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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에서 상표등록한 "PSP GO"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특정 오픈마켓에 게시·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여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상품에 "PSP go" 또는 "FOR PSP go"라고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신지선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찬흡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2. 10. 25. 선고 2012고정7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게시·판매한 컴포넌트 케이블에 표시한 "FOR PSP go" 등은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범의도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함부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월 말경까지 울산 북구 천곡재전길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오픈마켓인 옥션(www.auction.co.kr)에 ‘○○테크’ 상호로 접속하여 피해자 공소외 회사에서 상표등록한 "PSP GO"와 유사한 상표인 "PSP go", "FOR PSP go"가 포장에 부착된 컴포넌트 케이블을 게시하고 위 케이블을 중국으로부터 1개당 4,500원에 구입하여, 이를 9,500원에 판매하는 등 10개를 판매하고 판매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386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회사에서 상표등록한 PSP GO 게임기기는 피고인이 게시·판매한 컴포넌트 케이블(이하 ‘이 사건 케이블’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컨트롤러, 저장 메모리 등 다양한 주변기기를 필요로 하고 있고, 시중에는 공소외 회사에서 생산·판매하는 정품 주변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정품 주변기기가 판매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케이블 포장에 "FOR PSP go", "For PSP go"라 하여 용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FOR"의 접두어가 표시되어 이 사건 케이블이 PSP GO 게임기기에 적용되는 호환 케이블임을 밝히고 있고, 제품 및 포장에 공소외 회사의 상호가 표시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케이블과 같은 경우 제품의 특성상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중에 판매되는 컴포넌트 케이블 제품 중 상표 없이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고, 오픈마켓인 옥션에서도 상표나 포장이 없는 다양한 비정품 컴포넌트 케이블이 판매되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테크’란 상호로 PSP GO 게임기기에 호환되는 주변기기 등을 수입하여 옥션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케이블 역시 중국에서 수입하여 옥션을 통하여 판매하였고, 홈페이지 하단의 만족도 평가란에 "비정품 치고는 잘 나옵니다.", 상세정보란에는 "PSP GO용 컴포넌트 케이블 새 제품입니다. 공소외 회사 정품은 아니지만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입니다."라고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이 사건 케이블이 정품이 아님을 공지하고 있었던 점(공판기록 33면), ⑤ 이 사건 케이블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PSP GO 게임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정되고, 정품 컴포넌트 케이블과 이 사건 케이블과 같은 비정품 컴포넌트 케이블의 가격 차이가 많아(공판기록 344면 이하), 소비자들이 이 사건 케이블을 정품으로 오인하고 구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케이블에 "PSP go" 또는 "FOR PSP go"라고 표시한 것은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가.항의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2.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동윤(재판장) 김정진 성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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