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14고단6340대구지방법원 1심2015-03-27 선고검수완료

유명 아웃도어 상표와 똑같거나 비슷한 가짜 상표를 붙인 점퍼 등 5,000여 점을 공급받아 팔 목적으로 매장에 보관함

피고 송○○: 징역 8개월피고 황□□: 6개월 집유 2년피고 윤△△: 벌금 4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340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15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송○○ 징역 8개월, 피고인 황□□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송○○과 황□□는 2013년 9월 14일경부터 2014년 1월 23일경까지 OO지역에 있는 의류매장 두 곳을 함께 운영하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코오롱, 블랙야크, 몬츄라, 마모트, 아크테릭스, 밀레, 아이더 등 유명 상표와 똑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붙은 점퍼 등을 넘겨받았다.
  • 이들은 이렇게 받은 가짜 상표 의류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겨줄 목적으로 매장에 보관했고, 그 수량은 범죄일람표에 적힌 것만 5,000여 점에 이르렀다.
  • 피고인 윤△△은 2014년 1월 23일경 같은 상가에서 위 사람으로부터 코오롱, 블랙야크, 몬츄라, 아크테릭스 등 상표가 붙은 점퍼 등 335점을 넘겨받아 팔거나 넘겨줄 목적으로 보관했다.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송○○이 보관하던 의류 1,307점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고, 피고인 윤△△이 보관하던 의류도 전부 압수되어 폐기되었다.
  • 피고인 송○○은 2013년 5월 상표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3년 11월 단속되었을 때는 공범에게 대신 조사를 받게 해 그 공범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했으며, 2014년 1월 이 사건으로 단속되었을 때도 다시 그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코오롱·블랙야크 등 유명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붙은 점퍼 등 5,000여 점을 공급받아 팔거나 넘겨줄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상표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아 피고인 송○○에게 징역 8월, 피고인 황□□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윤△△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유명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붙은 의류를 넘겨받아 팔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다.
  • 피고인 송○○과 황□□는 이미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보관하던 의류가 5,000여 점으로 매우 많아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압수된 1,307점이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했다.
  • 피고인 송○○은 단속될 때마다 공범에게 대신 조사를 받게 하고 허위 진술까지 하게 해 자신의 처벌을 피하려 했으므로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 황□□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 윤△△은 보관하던 335점이 전부 압수·폐기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 벌금 400만 원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유명 브랜드 상표를 흉내 낸 가짜 의류를 팔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같은 범죄를 반복하거나 물량이 많으면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단속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조사를 받게 하는 행위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전과(상표법위반 벌금 100만 원)
  • 피해 미변제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다량의 침해 의류(5,000여 점)
  • 수사과정에서 타인에게 허위 진술하게 함
↓ 감경 사유2건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압수된 의류 유통되지 않음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6340 상표법위반 피 고 인1. ****, 보험영업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2. ****, 상업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3. ****, 아르바이트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 사김●●(기소), 강■■(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5. 3. 27. 주문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피고인 ****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20호 1) 를 피고인 ****, ****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14.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사이에 ****에 있는 ‘****’ 및 ‘****’이라는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불상의 자로부터 코오롱(상표 등록번호 제0790996호), 블랙야크(상표등록번호 제0638534호), 몬츄라(상표등록번호 제 0796760호), 마모트(상표등록번호 제0645841호), 아크테릭스(상표등록번호 제0693394 호), 밀레(상표등록번호 제0452618호), 아이더(상표등록번호 제0954269호)와 동일⋅유 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등을 공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1, 2, 3 기재와 같이 이를 양 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2014. 1. 23.경 ****에 있는 상가에서 제1항 기재 불상 의 자로부터 코오롱(상표등록번호 제0790996호), 블랙야크(상표등록번호 제0638534호), 몬츄라(상표등록번호 제0796760호), 아크테릭스(상표등록번호 제0693394호)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공급받아 이를 양도 1) 폐기되지 아니하고 남은 수량(각 1점)에 한정한다. - 3 -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요지 [피고인 ****, ****] 1. 피고인 ****, ****의 각 법정진술 1. 나××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김영철(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완도일대 가짜 아웃도어 의류 유통 탐문에 대하여), 내사보고(가짜 의류 유 통 장소 및 비밀창고 주변 채증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김 ◇◇ 압수 거래명세표, 카드매출전표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의류 진품 여부 감정결과에 대한), 수사보고(**** 실제 소유자 확인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에 대한)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피고인 ****] 1. 피고인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 적발에 대하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의 료 진품여부 감정결과에 대한)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4 - 피고인 **** :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피고인 ****, **** :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이유 1. 피고인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6개월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군 중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 5 -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피해 미변제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요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은 2013. 5. 3.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유통시키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삼 표권 침해 의류가 5,000여 점이 넘는다. 또한 피고인 ****은 위와 같이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2013. 11. 11.경 상표권침해로 단속되자 김◇◇에게 대신 조사 받도록 하여 김◇◇에게 2014. 3. 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4. 1. 23. 이 사건으로 단속되자 또다시 김◇◇에게 대신 조사받도록 하는 등 자신의 형 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김◇◇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내용이나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 ****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이 보관하고 있는 의류 1,307점이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에게 유리한 양 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 - 6 - 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6개월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군 중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피해 미변제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요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7 - 피고인 ****는 같은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유통시키거나 보관하고 있던 의류가 5,000여점으로서 다량이었으므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가 보관하고 있는 의류 1,307점이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에게 유리한 양 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 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 피고인 ****이 상표권 침해 의류 335점을 보관하고 있었기는 하나, 보관하고 있던 의류가 전부 압수되고 폐기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윤△ △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려,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 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순번일자품목수량(점) 12013. 9. 14.코오롱 티 등 2종44 22013. 9. 15.야크바지 등 5종62 32013. 9. 17.블랙야크 바지 등 4종71 42013. 11. 28.코오롱 오리털 점퍼 등 2종14 52013. 11. 29.몬츄라 내외피 등 3종17 62013. 12. 2.블랙야크 바지 등 5종41 72013. 12. 3.코오롱 바지 등 3종28 82013. 12. 4.블랙야크 바지 등 3종22 92013. 12. 5.몬츄라 내외피 등 4종19 102013. 12. 10.코오롱 바지 등 3종77 112013. 12. 12.코오롱 바지 등 2종48 122013. 12. 18.몬츄라 바지 등 7종76 132013. 12. 19.몬츄라 패딩 등 4종31 142013. 12. 20.몬츄라 패딩 등 3종13 152013. 12. 21.몬츄라 내외피 등 7종58 162013. 12. 23.코오롱 바지 등 4종21 172013. 12. 24.블랙야크 바지 등 3종20 182013. 12. 26.블랙야크 바지 등 6종45 192013. 12. 27.블랙야크 바지 등 5종62 202013. 12. 28.블랙야크 바지 등 6종50 212013. 12. 30.코오롱 모자 등 5종40 222013. 12. 31.코오롱 바지 등 2종50 232014. 1. 2.블랙야크 패딩 바지 등 10종85 242014. 1. 3.몬츄라 점퍼 등 2종16 252014. 1. 4.블랙야크 바지 등 6종54 262014. 1. 6.코오롱 바지 등 3종24 272014. 1. 7.블랙야크 바지 등 5종230 282014. 1. 8.블랙야크 패딩 등 3종36 292014. 1. 9.블랙야크 바지 등 4종85 302014. 1. 10.몬츄라 패딩 등 5종12 312014. 1. 11.몬츄라 내외피 등 5종69 322014. 1. 13.블랙야크 티 등 3종23 332014. 1. 14.블랙야크 패딩 바지 등 2종9 342014. 1. 15.블랙야크 바지 등 3종24 352014. 1. 17.블랙야크 바지 등 6종38 362014. 1. 17.몬츄라 내외피 등 3종4 372014. 1. 20.블랙야크 바지 등 5종38 합계1,656 범죄일람표1 2) 2) ‘오프라인’이라는 상호의 매장에 공급한 의류 - 9 - 순번일자품목수량(점) 12013. 11. 1.블랙야크 점퍼 등3 22013. 11. 2.몬츄라 점퍼 등9 32013. 11. 4.코오롱스포츠 점퍼 등12 42013. 11. 5.블랙야크 바지1 52013. 11. 6.블랙야크 바지 등3 62013. 11. 7.코오롱스포츠 점퍼 등2 72013. 11. 8.코오롱스포츠 점퍼 등10 82013. 11. 9.블랙야크 바지 등8 92013. 11. 10.블랙야크 바지 등20 102013. 11. 11.아크테릭스 바지 등4 112013. 11. 12.코오롱스포츠 점퍼 등11 122013. 11. 13.블랙야크 점퍼 등3 132013. 11. 14.아크테릭스 바지1 142013. 11. 15.몬츄라 점퍼 등7 152013. 11. 16.블랙야크 바지 등8 162013. 11. 18.코오롱스포츠 티1 172013. 11. 19.블랙야크 점퍼 등4 182013. 11. 20.코오롱스포츠 점퍼 등5 192013. 11. 21.아크테릭스 바지2 202013. 11. 22.아크테릭스 바지 등5 212013. 11. 23.블랙야크 바지5 222013. 11. 24.코오롱스포츠 점퍼 등10 232013. 11. 25.블랙야크 바지1 242013. 11. 26.몬츄라 점퍼 등6 252013. 11. 28.코오롱스포츠 점퍼 등12 262013. 11. 29.블랙야크 점퍼 등11 272013. 11. 30.블랙야크 점퍼 등15 282013. 12. 4.블랙야크 점퍼 등13 292013. 12. 7.블랙야크 점퍼 등11 302013. 12. 8.몬츄라 바지 등18 312013. 12. 9.블랙야크 점퍼 등2 합계223 범죄일람표2 3) 3)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의류 - 10 - 순번단속일자품목수량(점) 12014. 1. 23.블랙야크(점퍼)80 22014. 1. 23.블랙야크(상의)167 32014. 1. 23.블랙야크(하의)232 42014. 1. 23.코오롱스포츠(점퍼)105 52014. 1. 23.코오롱스포츠(상의)31 62014. 1. 23.코오롱스포츠(하의)204 72014. 1. 23.몬츄라(점퍼)55 82014. 1. 23.몬츄라(상의)66 92014. 1. 23.몬츄라(하의)77 102014. 1. 23.마모트(점퍼)2 112014. 1. 23.마모트(상의)50 122014. 1. 23.마모트(하의)25 132014. 1. 23.아크테릭스(점퍼)2 142014. 1. 23.아크테릭스(상의)55 152014. 1. 23.아크테릭스(하의)94 162014. 1. 23.밀레(점퍼)2 172014. 1. 23.밀레(상의)5 182014. 1. 23.밀레(하의)4 192014. 1. 23.아이더(상의)32 202014. 1. 23.블랙야크(모자)19 합계1,307 범죄일람표3 4) 4) 단속 당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의류 - 11 - 순번단속일자품목수량(점) 12014. 1. 23.몬츄라 상의30 22014. 1. 23.몬츄라 하의3 32014. 1. 23.코오롱스포츠 상의49 42014. 1. 23.코오롱스포츠 하의66 52014. 1. 23.블랙야크 상의103 62014. 1. 23.블랙야크 하의58 72014. 1. 23.아크테릭스 상의26 합계335 범죄일람표4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