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나23102서울고등법원 2심1992-10-30 선고검수완료
백화점들이 입점업체와 공모해 종전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고 할인율을 부풀리는 변칙세일을 하고 광고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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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각자 해당 일자에 피고 백화점들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했다.
- 피고 백화점들은 입점업체에게 매장을 할애하고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특정매장 형태로 운영하면서, 물품 반입과 검품, 태그 부착, 매출 집계 등에 관여했다.
- 1980년대 후반 의류업체 간 판매경쟁이 치열해지자 영세업체와 여성의류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변칙세일이 성행했다.
- 백화점들과 입점업체는 종전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고 할인율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 원고들은 이를 정상가격의 할인판매로 오인해 상품을 구매했고, 재산적 손해 외에 인격적 법익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했다.
- 원심인 서울민사지법 1992. 2. 14. 선고 89가합12839 판결에 불복해 원고들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백화점들이 입점업체와 공모하여 종전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고 할인율을 부풀리는 이른바 변칙세일을 한 뒤, 소비자들이 이를 정상가격의 할인판매로 오인해 상품을 구매한 사건이다. 소비자들은 재산적 손해 외에 인격적 법익이 침해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허위 할인율을 내세운 변칙세일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대형백화점에 대한 사회적 신뢰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배상도 인정해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비자가 상품의 품질과 가격 정보를 대부분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대대적인 광고로 창출된 것이어서 특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봤다.
- 허위의 할인율을 내세우거나 과장하는 변칙세일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에 관한 기망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 대형백화점의 세일처럼 고도의 사회적 신뢰에 기초한 거래에서 거래내용이 그 신뢰에 어긋나면, 상대방은 재산적 이익 침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다고 봤다.
- 사회구성원이 고도의 사회적 신뢰를 공유함으로써 누리는 안정감과 만족감 등은 법이 보호해야 할 인격적 법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따라서 이러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도 따로 배상해야 한다고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근거해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백화점의 허위 할인율 표시, 이른바 변칙세일이 단순한 상술을 넘어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소비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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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허위의 할인율을 내세우거나 이를 과장하여 하는 백화점의 이른바 변칙세일의 위법성 유무(적극)
- 2
위 제1항의 변칙세일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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