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8노917대구지방법원 2심2018-08-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소유권 명의를 말소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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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2일, 피해자가 평성종합산업 주식회사로부터 OO지역 체비지를 3억 5,000만원에 매수하고 체비지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됨.
- 2015년 2월 26일부터 피고인은 OO지역 도시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소유권자의 권리를 보호·관리할 임무를 맡음.
- 2015년 5월 27일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평성종합산업 주식회사와 피해자의 명의를 말소함.
- 이에 따라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위험에 처하게 됨.
- 원심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임의로 말소·변경하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당심에서는 체비지 양수인이 물권과 비슷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피해자 명의를 말소하여 배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체비지대장 명의 말소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와 체비지 양수인의 법적 지위였다. 법원은 체비지 양수인이 물권과 유사한 권리를 가지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개발법에 따라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체비지대장 등재는 물권과 유사한 사용수익권의 공시 방법으로 인정됨.
- 체비지 양수인은 단순한 채권자가 아니라 물권과 비슷한 권리를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 거래나 건축 등 현실적 권리 행사가 가능함.
- 사업시행자는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를 임의로 말소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배임죄가 성립함.
-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으므로, 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장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됨.
- 체비지대장 명의 말소로 인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위험이 발생했으며, 손해가 나중에 회복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이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며,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체비지대장 명의를 말소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했다. 법원은 체비지 양수인의 권리를 물권과 유사한 사용수익권으로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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